등록상표 변경: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등록된 상표의 변경은 상표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등록상표의 변경은 1999년 상표법 제59조 및 2017년 상표규칙 제98조에…

등록된 상표의 변경은 상표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등록상표의 변경은 1999년 상표법 제59조 및 2017년 상표규칙 제98조에 따라 등록 사용자가 허용합니다. 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TM-P별표 1에 명시된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단, 공공기관의 명령이나 법적 요건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등록관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상표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실질적으로 바꿀 정도로 급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은 다른 등록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최초 상표 등록의 목적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상표의 본질적인 성격을 바꾸는 모든 변경. 상표 전체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표가 등록된 상품/서비스 분류의 변경.

등록관은 변경된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변경된 상표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제59조에 따라 변경 승인 전 또는 승인 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상표의 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표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 제58조에 따라 주사무소 주소 변경과 같은 변경 사항의 경우, 양식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TM-P 규칙 91, 96 및 97이 적용됩니다.

등록상표 변경 절차:

규칙 98은 규칙 46~51이 섹션 59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상표 변경 신청은 등록상표권자가 양식 TM-P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변경 후 표시될 상표의 선명한 사본 5부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관은 해당 신청서와 변경된 상표를 1개월 이내에 모든 등록 사용자에게 공고합니다.

* 이의신청은 광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상표 출원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은 TM-O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관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

등록된 상표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변경 절차는 새로운 상표를 등록할 때와 유사합니다. 이는 변경된 상표로 인해 다른 등록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을 공고하고, 변경 내용을 신청서와 함께 모든 등록 사용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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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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