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저작권 전문가: 등록, 라이선싱 및 권리 행사
인도에서 저작권은 Copyright Act, 1957에 따라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보호는 강력합니다.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영상, 음반 저작물에 미치고, 대부분의 유형에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60년 동안 존속하며,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모두 뒷받침합니다. 다만 저작권에서 실제 사업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권리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작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 명확한 양도 및 라이선스 조건, 그리고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Intepat은 소프트웨어 기업, 저작자, 출판사, 콘텐츠 창작자, 브랜드 소유자, 해외 IP 사무소와 함께 등록부터 거래, 권리 행사에 이르는 저작권의 전 과정을 다룹니다.
저작권 담당자와 상담하기Intepat 저작권 실무의 범위
Intepat의 저작권 실무는 인도 저작권의 전 과정을 다룹니다. Copyright Act, 1957에 따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영상, 음반 저작물의 등록, 2021년에 개정된 Copyright Rules, 2013 Rule 70(5)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문 등록, Sections 18, 19, 30 및 30A에 따른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의 작성과 등록, 그리고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에 따른 게시 중단 요청, IPR 집행 규칙에 따른 세관 등록, Section 63에 따른 형사 고소, 소송 전 전략을 아우르는 권리 행사를 포함합니다.
모든 업무는 최초 연락 시점부터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등록 판단은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인지, 라이선싱이나 인수를 위한 거래 지원인지, 아니면 플랫폼의 게시 중단 요건 충족인지 등 사업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내립니다. 저작권청에서의 심사 대응, 양도 및 라이선스 등록, 공보 모니터링, 소송 전 업무는 모두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등법원에서의 침해 소송과 치안판사 법원에서의 형사 고소 수행을 포함한 법정 소송은 본 사무소에서 다루지 않으며, 해당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선임하는 전문 소송 대리인과 협력합니다.
핵심 서비스 그룹
현재 사안에 가장 가까운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등록, 소프트웨어 전문 등록, 거래 구조 설계, 권리 행사를 제공합니다.
등록
인도에서 저작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부는 Section 48에 따라 기재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되며 권리 행사, 양도, 가치 평가, 라이선싱 단계에서 권리를 크게 강화합니다. 저작권을 사업 자산으로 다루는 권리자에게 등록은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소프트웨어 등록
소프트웨어는 Copyright Act, 1957 Section 2(o)와 Section 2(ffc)에 따라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며, 소스코드 자료는 2021년에 개정된 Copyright Rules, 2013 Rule 70(5)에 따라 제출합니다. 전문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법정 제출 범위를 Rule 70(5)이 요구하는 자료로 한정하여, 제출한 소스코드 지면이 부적절하게 삭제 처리되는 일을 방지합니다.
거래
인도의 저작권 거래는 법률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s 18과 19가 양도를, Section 30과 Section 30A가 라이선스를 규율합니다. 두 경로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도인 또는 허락자가 서명해야 하며, 저작물을 특정하고 권리의 범위, 기간, 지역적 범위, 사용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누락된 조건은 법정 기본 규정으로 대체되며, 그 결과가 권리 행사 단계에서 당사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행사
인도에서 저작권 침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문저작물의 무단 복제, 라이선스 없이 영화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게시물, 원저작물을 왜곡하는 2차적저작물 등이 그 예입니다. 각 상황마다 필요한 권리 행사 경로가 다릅니다. 전략은 침해의 양상과 해당 저작물의 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Intepat의 저작권 서비스 제공 방식
본 실무는 Copyright Act, 1957 및 Copyright Rules, 2013에 정통한 시니어 저작권 담당자와 실무자가 이끕니다. 특허나 상표와 달리 Copyright Act는 법정 대리인 자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품질은 저작권청에서의 실무 경험, 증거를 다루는 엄밀함, 법률 문서 작성의 정확성에 좌우됩니다. 출원서, 보정 대응 서면,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서, 등록 제출 서류는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모든 업무에 국경을 넘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베른협약 가입국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해외 등록은 증거로서의 가치, 등록 요건, 또는 특정한 권리 행사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최초 연락 시점부터 비밀유지 절차가 적용되며, 소스코드와 미공표 원고 자료는 접근이 통제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모든 신규 업무에 앞서 이해충돌 확인을 거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본 저작권 실무는 다음을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등록하고 2차적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소프트웨어 및 SaaS 기업.
증거로서의 보호를 확보하고 배포를 위한 권리 처리를 하려는 저작자, 출판사, 콘텐츠 창작자.
영상 및 음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영화, 음악, 방송, 스트리밍 기업.
로고, 포장 디자인, 징글 등 창작된 브랜드 자산을 등록하려는 브랜드 소유자 및 소비재 기업.
인도 내 등록, 권리 등록, 플랫폼 권리 행사를 위한 파트너가 필요한 해외 IP 사무소.
인도 대상 기업의 저작권 실사를 의뢰하는 인수 기업, 투자자 및 실시권자.
저작권 업무에 Intepat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모든 업무에 대한 시니어 담당자의 총괄.
저작권 등록, 보정 대응,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 작성, 권리 행사에 관한 판단은 주니어 인력이 아니라 시니어 저작권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Copyright Act, 1957은 법정 대리인 자격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담당자의 경험과 법률적 엄격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
Rule 70(5)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록은 빈번한 업무 유형입니다. Intepat은 SaaS, 오픈소스, 독점 코드의 실무적 현실을 고려하여 소스코드 선정 및 제출 전략, 버전이 명시된 자료 준비, 2차적저작물 관계 정리, 등록까지의 심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표준 양식이 아닌 거래 구조 설계.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은 해당 거래의 사업적 목적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Sections 19 및 30A의 법정 기본 규정은 분쟁이 발생한 뒤가 아니라 작성 단계에서 다루며, 사용료, 기간, 지역, 권리 복귀 조항을 거래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권리 행사 경로의 선택.
민사적 구제, Section 63의 고의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형사 고소 준비, IT Rules, 2021에 따른 온라인 중개자 게시 중단, 인도 항만에서의 세관 등록은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경로 선택이 모든 권리 행사 업무의 첫 단계입니다.
철저한 비밀유지.
최초 연락 시점부터 비밀유지계약이 적용됩니다. 소스코드 자료, 미공표 원고, 공개 전 디자인은 접근이 통제된 시스템에서 관리하며, 모든 신규 업무에 앞서 이해충돌 확인을 거칩니다.
국경 간 업무 관리.
해외에서의 저작권 등록, 불법 복제 대응, 인도 외 플랫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Intepat은 검증된 협력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며 방갈로르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관련 IP 서비스
저작권 전략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로고, 포장 디자인, 제품 그래픽, 물품에 적용된 미술저작물은 세 가지 제도의 경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Copyright Act, 1957에 따라 원래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고, 상표는 Trade Marks Act, 1999에 따라 같은 도안을 출처 표시로 보호하며, 디자인 등록은 Designs Act, 2000에 따라 물품에 적용된 도안을 보호합니다. 특히 Copyright Act, 1957 Section 15는 공업적으로 이용되는 미술저작물에 대해 저작권과 디자인의 경계를 규율합니다.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는 사업적 목적, 사용 형태, 그리고 해당 자산에 의도하는 권리 행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 실무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Copyright Act, 1957은 Patents Act, 1970의 특허 변리사나 Trade Marks Act, 1999의 상표 변리사에 상응하는 법정 대리인 자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청에서의 심사 대응, 양도 및 라이선스 등록은 별도의 등록 자격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업무의 품질은 저작권청에서의 경험, 법률 문서 작성의 엄격함, 증거를 다루는 방식에 좌우됩니다. Intepat의 저작권 실무는 저작권청 실무 경험을 갖춘 시니어 저작권 담당자와 실무자가 이끌고 최종 확정합니다.
Intepat은 어떤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본 실무는 Copyright Act, 1957에 따른 어문, 연극, 음악, 미술, 영상, 음반 저작물의 등록, Copyright Rules, 2013 Rule 70(5)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Sections 18, 19, 30 및 30A에 따른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의 작성과 등록, 경고장 발송, IT Intermediary Rules, 2021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게시 중단, 인도 항만에서의 세관 등록, 형사 고소 준비, 소송 전 전략을 다룹니다. 법정 침해 소송과 치안판사 법원에서의 형사 고소 수행은 전문 소송 대리인에게 소개합니다.
인도에서 저작권 등록은 의무입니까?
아니요. 저작권은 Copyright Act, 1957에 따라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은 보호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부는 Section 48에 따라 기재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되며, 이는 권리 행사, 양도, 가치 평가, 라이선스 거래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 출판사, 콘텐츠 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업적 권리자는 등록을 선택적인 절차가 아니라 통상적인 자산 보호 조치로 다룹니다. Intepat은 권리자의 실제 사용 형태와 권리 행사 방향을 기준으로 등록 범위를 자문합니다.
인도의 저작권 등록에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인도의 저작권 등록 기간은 저작물의 유형, 심사 과정에서의 보정 여부, 출원 후 30일의 이의 제기 기간, 저작권청의 처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정 사항이 없는 어문 또는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출원은 보정 통지를 받거나 제3자의 이의가 제기된 출원보다 훨씬 빠르게 등록에 이릅니다. Intepat은 출원 단위로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이의 제기 기간 동안 불리한 신청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보정 대응과 심리를 수행하고, Section 44에 따라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될 때까지 현황을 보고합니다.
Intepat은 저작권 소송을 수행합니까?
저작권청에서의 심사 대응, 양도 및 라이선스 등록, 온라인 플랫폼 게시 중단, 세관 등록, 형사 고소 준비, 소송 전 전략은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등법원에서의 침해 소송과 치안판사 법원에서의 형사 고소 수행을 포함한 법정 소송은 본 사무소에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법정 대응이 필요한 경우 고객이 선임하는 소송 대리인과 협력하거나 전문 소송 사무소에 사건을 소개합니다. 증거 수집, 통지서 작성,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소송 전 업무는 본 사무소가 직접 처리합니다.
Intepat은 인도 외 국가의 저작권 등록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저작권은 베른협약 가입국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해외 저작권 등록은 특허나 상표에 비해 드뭅니다. 해외에서의 등록, 인도 외 플랫폼에 대한 불법 복제 대응, 또는 특정 국가에서의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Intepat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적합성과 이해충돌 확인을 거쳐 선정한 검증된 협력 사무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통합 관리는 방갈로르에서 수행합니다. 해외 등록을 진행할지 여부는 해당 저작물의 사업적 목적에 비추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저작권 관련 요구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작권팀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