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방 대응 및 등록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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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취소 및 권리 행사

인도에서 산업디자인의 등록 취소와 권리 행사는 Designs Act, 2000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선등록, 선행 공개, 신규성 결여, 등록 부적격, 또는 Section 2(d) 미충족을 이유로 Section 19에 따라 장관에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Section 19(2)에 따라 고등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22에 따른 모방은 지방법원 이상의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법정 채무 방식과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소송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Section 19의 무효 항변이 제기되면 고등법원으로 이송되고, IPR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에 따른 국경 조치도 가능합니다. Intepat은 등록 취소 청구, 침해 소송, 유효성 방어, 세관 등록, 플랫폼 게시 중단을 담당합니다.

디자인팀과 상담하기
Section 19에 따른 등록 취소
Section 22에 따른 모방 대응
유효성 방어
세관 등록
소송 전 전략

디자인 등록 취소 및 권리 행사 업무의 범위

Section 19에 따른 등록 취소.

법정 사유에 근거하여 디자인 장관에게 제기하는 청구, 서면·증거·심리를 통한 절차 수행, 그리고 Section 19(2)에 따른 고등법원 불복을 다룹니다.

Section 22에 따른 침해 및 모방.

Section 22(2)(a)의 법정 채무 방식과 Section 22(2)(b)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소송 사이의 선택, Section 22(3)에 따른 유효성 항변, 그리고 Section 22(4)에 따른 필수적 이송을 포함한 민사 절차를 다룹니다.

국경 및 플랫폼에서의 권리 행사.

IPR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 및 Customs Act, 1962에 따른 세관 등록, 전자상거래 게시 중단, 그리고 소송 전 경고장 발송을 다룹니다.

제외되는 항목.

새로운 디자인의 인도 출원은 인도 디자인 등록출원 서비스에서, 해외 출원은 해외 디자인 출원 서비스에서 다룹니다. Designs Act, 2000상 형사 소추는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 행사는 전적으로 민사적입니다.

디자인 등록 취소 및 권리 행사 절차

두 개의 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장관 앞의 등록 취소 청구 (Section 19).

이해관계인은 Section 19(1)에 따라 소정의 서식으로,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뒷받침 증거를 갖추어 콜카타 소재 특허청 디자인부의 장관에게 청구합니다.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선등록, 등록일 이전에 어디에서든 이루어진 선행 공개, 신규성 또는 독창성의 결여, 본 법률상 등록 부적격, 그리고 Section 2(d) 미충족입니다. 권리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서면, 증거, 심리가 진행됩니다. Section 19(2)에 따라 고등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장관이 청구를 고등법원에 직접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22에 따른 모방에 관한 민사 소송.

권리자는 등록 존속기간 중에 이루어진 모방에 대해 지방법원 이상의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피고가 Section 22(3)에 따라 Section 19의 사유를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Section 22(4)에 따라 해당 1심 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이송되며, 고등법원이 침해와 유효성을 모두 판단합니다.

국경 및 플랫폼에서의 조치.

세관 등록은 ICEGate의 인도 관세청 IPR 등록 포털을 통해 면책 보증서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수입품의 유치는 IPR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게시 중단은 플랫폼의 중개자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Intepat의 디자인 등록 취소 및 권리 행사 처리 방식

업무는 등록 상태와 증거에 대한 점검에서 시작합니다. 등록부상의 상태, 존속기간과 Section 11(2)에 따른 연장 여부, 권리 승계 관계, Section 15(1)(b)에 따른 표시 준수 여부, 그리고 이전의 취소 이력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선행기술과 선행 공개에 관한 증거를 Section 19의 각 사유에 대응시킵니다. 피고인 권리자 측에서는 침해에 관한 증거와 함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침해 소송의 경우, 등록된 디자인과 문제가 된 물품의 시각적 비교, 피고의 시장 활동에 관한 증거, 그리고 권리자의 사용 및 표시에 관한 증거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Section 22(2)(a)와 22(2)(b)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제소 전에 정합니다. 법정 채무 방식은 디자인별로 상한이 있는 반면,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소송은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액에 열려 있고, 주장하여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반환과 같은 추가적인 금전적 구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일정은 확언해 드리지 않습니다. 진행 속도는 법원의 사건 부담, 가처분의 결과, Section 22(4)에 따른 이송,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 지식재산부의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정보

디자인 등록증

및 등록부상의 도면

권리 승계 서류

등록 이후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표시에 관한 증거

Section 15(1)(b)에 따른 것으로, "Registered", "Regd." 또는 "RD"와 등록번호가 표시된 제품 샘플, 포장, 카탈로그,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

문제가 된 물품에 관한 증거

샘플, 전자상거래 판매 목록, 마케팅 자료, 시험 구매 자료

선행기술 및 선행 공개 증거

날짜가 확인되는 카탈로그, 학술지 기사, 인도 또는 해외의 등록 디자인, 그리고 이에 관한 진술서

경고장 관련 서신

침해자와 이전에 주고받은 서신

세관 등록 자료 및 위임장

등록증, 이미지 자료, 면책 보증서, 수권 대리인 정보

관할 및 재판적 관련 정보

피고의 주소, 청구 원인의 발생지, 그리고 관련된 다른 절차

Intepat이 예방하는 대표적인 문제

Section 22(2)(a)와 22(2)(b) 사이의 선택.

법정 채무 방식은 디자인별로 상한이 있는 반면,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적 피해가 그 상한을 넘는데도 (a)로 제소하면 더 큰 구제를 받을 길이 막힙니다. 선택은 제소 전에 정합니다.

Section 15(1)(b)에 따른 표시 누락.

등록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에 판매를 위한 인도 전에 "Registered", "Regd." 또는 "RD"와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표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거나 침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지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22(4)에 따른 관할과 이송의 예기치 못한 변경.

Section 19의 유효성 항변이 제기되면 고등법원으로의 이송이 강제됩니다. 지식재산부가 없는 법원에 제소하면 지연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접수 단계에서 피고의 주소, 청구 원인, 그리고 이송받을 고등법원을 고려하여 정리합니다.

Section 19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

날짜가 확인되는 선행 공개, 전체가 특정된 선행 등록 디자인, 공중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증거능력 있는 자료 등 근거 자료 없이 법정 사유만 나열한 취소 청구는 장관 단계에서도 불복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각 사유는 서면 작성 단계에서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저작권, 상표, 기능성과의 중첩.

Copyright Act, 1957 Section 15(2)는 등록 가능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공업적으로 50회를 초과하여 복제되면 그 저작권을 소멸시킵니다. 등록 디자인을 상표로 사용하면 Section 19(1)(e)에 따른 취소 위험에 놓입니다. 오로지 기능에 의해 정해지는 형상은 Section 2(d)의 범위 밖입니다. 제도 간 중첩과 기능성 관련 위험은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정리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인도 시장에서 제품 형상의 모방에 직면한 등록 디자인 권리자
  • 장관 앞의 등록 취소 청구를 받아 유효성을 방어해야 하는 기업
  • 출시를 가로막는 경쟁사의 디자인 등록을 다투려는 기업
  • 침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세관에 화물이 유치된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
  • 인도 대리인을 통해 인도 디자인 등록의 권리를 행사하는 해외 권리자
  • 인도에서의 등록 취소 및 권리 행사 업무를 의뢰하는 해외 IP 사무소

관련 IP 서비스

디자인 등록 취소 및 권리 행사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서 등록된 디자인은 어떤 사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Designs Act, 2000 Section 19(1)은 다섯 가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a) 인도에서의 선등록, (b) 등록일 이전에 어디에서든 이루어진 선행 공개, (c) 디자인이 신규하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경우, (d) 본 법률상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e) Section 2(d)의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등록 후 언제든지 콜카타 디자인부의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디자인 침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은 무엇입니까?

Section 22(2)는 서로 배타적인 두 가지 구제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Section 22(2)(a)는 위반 건마다 일정 금액을 법정 채무로서 회수할 수 있게 하되 디자인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Section 22(2)(b)는 (a)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소송을 허용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처분과 주장하여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반환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도 가능합니다. Designs Act, 2000상 형사 제재는 없으며 권리 행사는 전적으로 민사적입니다.

디자인 침해 소송은 어디에 제기합니까?

모방에 관한 민사 소송은 피고의 주소, 영업소 또는 청구 원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상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피고가 Section 22(3)에 따라 Section 19의 사유를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 Section 22(4)는 해당 1심 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의 이송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고등법원에 통상적인 제1심 민사관할권이 없는 고등법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등록 디자인을 인도 세관에 등록하여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예. 등록 디자인은 Customs Act, 1962 Section 11에 따른 IPR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은 ICEGate의 인도 관세청 IPR 등록 포털을 통해 등록증, 도면, 면책 보증서, 수권 대리인 정보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그러면 세관은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 이후 특허는 제외되었으며, 디자인,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는 계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Section 15(1)(b)는 등록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에 판매를 위한 인도 전에 소정의 표시와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며, Designs Rules, 2001은 "Registered", "Regd." 또는 "RD"를 정하고 직물 디자인과 무르거나 깨지기 쉬운 재질의 물품에 대해 좁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표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거나 침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지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19에 따른 장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예. Section 19(2)는 장관의 모든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 청구를 고등법원에 직접 이송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등법원이 이를 판단합니다.

디자인 등록 취소 및 권리 행사 관련 요구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디자인팀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