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자산 검토 및 갱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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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포트폴리오 감사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는 어떤 표장이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표장의 갱신이 다가오는지, 어떤 등록이 실제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섭하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어느 지점에서 불사용 취소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 확장의 위험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Intepat은 인도 자산에 대해서는 Section 145에 따라 등록된 상표 변리사를 통해,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협력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감사를 수행하며, 경영진과 사내 법무팀이 갱신, 포기, 등록, 공백 보완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서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 의뢰하기
등록부상 권리 상태 확인
지정 류 및 지역 보호 범위
불사용 위험 검토
갱신 경제성
유지·정리 전략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가 답하는 것

감사는 네 가지 실무적 물음을 다룹니다.

어떤 권리가 살아 있습니까?

등록된 각 표장과 계류 중인 출원의 유효 여부를 대상 국가별 공식 기록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인도 자산은 상표등록국 기록으로, 해외 자산은 각국의 공식 등록부와 필요한 경우 협력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합니다. 유효하다고 알고 있던 표장이 갱신하지 않아 이미 말소되었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회복 가능 기간이 지나거나 새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러한 불일치를 알려드립니다.

갱신과 만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유효한 각 등록에 대해 갱신 기한과 최종 만료일을 정리합니다. 인도의 등록은 Trade Marks Act, 1999 Section 25에 따라 10년 단위로 존속하며, 미납으로 말소된 등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Section 25(4)에 따라 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의 공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된 포트폴리오를 고객의 현재 제품, 서비스, 사업 지역과 대조하여,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호하고 있는 등록, 등록 표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판매 중인 제품 라인, 그리고 지정 류가 해당 사업 내용을 포섭하지 못할 수 있는 계류 중인 출원을 밝혀냅니다.

어떤 표장이 불사용을 이유로 취약합니까?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진정하게 사용되지 않은 표장은 법정 불사용 기간이 지나면 Trade Marks Act, 1999 Section 47(1)(b)에 따라 말소될 위험에 놓입니다. 감사는 이러한 위험을 알려드려, 사용 증거를 확보하거나 지정상품을 축소하거나 의식적으로 그 표장을 소멸시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를 의뢰하기에 적절한 시점

연간 갱신 주기 전.

갱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감사를 하면 의식적으로 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 더 이상 사업과 맞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또는 투자자 실사 전.

투자자는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살펴봅니다. 미리 감사를 해 두면 약점이 협상의 빌미가 되기 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 하에 자료실 자료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체계가 달라졌을 때.

리브랜딩, 서브 브랜드의 통합, 제품 라인의 단종, 카테고리 확장은 포트폴리오에 공백과 잉여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해외 진출 전.

감사는 어떤 표장이 어느 국가에 출원되어 있는지, 마드리드 의정서상 기초상표에 대한 종속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새로운 국가에서 출시하기 전에 메워야 할 공백은 무엇인지를 밝혀냅니다.

인수, 매각 또는 라이선스 거래 전.

권리 상태와 공백 분석 정보는 거래를 마무리하기 전의 브랜드 가치 논의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유효성, 실시 자유도, 담보 설정, 등록 여부 검토를 더한 거래 단계의 IP 실사와는 구분됩니다.

감사 방법

감사는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자료 수집.

고객이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국가, 지정 류,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한 상표 및 출원 목록을 제공합니다. 통합된 목록이 없는 경우 Intepat이 공식 등록부를 바탕으로 이를 구성합니다.

2

권리 상태 확인.

각 항목을 해당 국가 상표관청의 공식 기록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인도 표장의 경우 등록 또는 계류 여부, 갱신 현황과 납부기한, 등록된 양도·라이선스·Trade Marks Act, 1999 Section 49에 따른 등록사용자 기재, 그리고 계류 중인 이의신청, 등록 정정, 취소 절차를 확인합니다.

3

보호 범위 분석.

확인된 포트폴리오를 현재의 제품, 서비스, 브랜드 체계와 대조합니다. 이 분석에서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섭하는 등록, 등록 표장이 없는 제품 라인, 지정 류가 해당 사업 내용을 포섭하지 못할 계류 중인 출원, 그리고 Section 47(1)(b)의 불사용 기간에 들어 있으면서 사용 증거가 부족한 표장을 밝혀냅니다.

4

의견 및 권고.

상표 변리사가 대상 표장별 유지·포기 권고, 공백 보완 기회의 우선순위 목록, 완화 방안을 포함한 불사용 위험 표시, 그리고 향후 갱신 기한 관리 일정을 담은 서면 의견을 작성합니다.

제공되는 결과물

결과물은 다음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서면 보고서입니다:

권리 상태표.

각 등록과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해 갱신 현황, 다음 납부기한, 최종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보호 범위 지도.

포트폴리오를 고객의 현재 상품, 서비스, 브랜드 체계와 비교합니다.

불사용 위험 목록.

Section 47(1)(b)의 기간에 들어 있는 표장과 각각의 사용 증거 상황을 정리합니다.

유지·포기 권고.

유효한 각 등록에 대해 그 근거를 명시하여 제시합니다.

공백 보완을 위한 신규 출원 우선순위 목록.

보호 범위 분석에서 도출됩니다.

향후 갱신 기한 관리 일정.

향후 12~24개월의 갱신 기간을 다룹니다.

보고서는 본 사무소의 표준 비밀유지 조건에 따라 작성됩니다.

감사 방법의 한계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는 권리 상태, 보호 범위, 갱신에 관한 검토입니다. 몇 가지 인접 업무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호 범위 검토는 등록된 지정상품과 고객의 현재 상품, 서비스, 브랜드 체계 사이의 정합성 또는 불일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식 침해, 사용 가능성, 유효성 또는 실시 자유도에 관한 의견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표장의 사용 가능성 검토는 상표 검색 및 사용 가능성 조사로 별도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는 Trade Marks Act, 1999 Sections 9 및 11에 따른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제3자의 표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제3자의 등록이 고객의 지정상품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Sections 47 및 57에 따른 등록 정정, 이의신청, 또는 협상)를 지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합니다.

대상 국가의 범위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확정합니다. 해외 자산의 경우, 어떤 비밀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기에 앞서 고객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력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연간 갱신 주기에 앞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는 기업으로, 인도 자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러 국가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다루는 경우.
  • 이사회나 투자자에게 보고하기 전에 현재의 기준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사내 IP팀.
  • 브랜드 체계의 변경, 리브랜딩 또는 카테고리 확장을 거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하는 기업.
  • 투자 유치나 M&A 과정의 실사를 준비하는 창업자 및 경영진.
  • Section 47(1)(b)의 불사용 기간에 들어 있는 표장을 보유하고 체계적인 사용 증거 검토가 필요한 브랜드 소유자.
  • 인도 및 해외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해외 IP 사무소.

Intepat의 업무 수행 방식

인도 자산을 다루는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는 Section 145에 따라 등록된 상표 변리사가 수행하며, 상표 심사 대응, 갱신, 이의신청, 등록 정정 경험을 갖춘 담당자에게 서류 검토를 배정합니다. 보호 범위 분석에는 상표등록국이 심사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식별력 및 혼동 가능성에 관한 인도 판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외 자산은 협력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합니다. 권고 사항은 내부 정합성을 검증합니다. 포기 권고는 보호 범위 지도와 다시 대조하여 관련 서브 브랜드가 등록 보호 없이 남겨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범위 설정에는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상 국가, 그리고 개괄적인 브랜드 및 제품 설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모든 지시 사항과 자료는 비밀로 취급하며, 업무를 개시하기에 앞서 이해충돌 확인을 거칩니다.

관련 IP 서비스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 자주 묻는 질문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는 무엇을 다룹니까?

감사는 상표관청 기록과 대조한 권리 상태 확인, 갱신 현황과 향후 납부기한 정리, 현재의 상품·서비스·브랜드 체계와 대조한 보호 범위 분석, 그리고 공백 보완 우선순위 목록과 불사용 위험 목록을 함께 제시하는 유지·포기 권고를 다룹니다. 새로운 표장의 등록 가능성, 실시 자유도, 침해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는 보통 언제 의뢰합니까?

일반적인 계기는 연간 갱신 주기, 브랜드 체계나 제품군의 실질적인 변화, 투자자 실사나 M&A의 준비, 그리고 사내 IP 책임자의 변경에 따라 기준 현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호 범위가 실제 사업 지역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앞서 감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결과물은 어떤 구성입니까?

보고서는 포트폴리오의 각 항목에 대한 권리 상태표, 현재 브랜드 체계와 대조한 보호 범위 지도, 근거를 명시한 유지·포기 권고, 공백 보완 우선순위 목록, Section 47(1)(b)의 기간에 들어 있는 표장에 대한 불사용 위험 목록, 그리고 향후 12~24개월을 다루는 갱신 기한 관리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보고서는 내부 경영 논의와 투자자 자료실 활용을 염두에 두고 구성합니다.

유지와 포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권고합니까?

주된 기준은 사업적 중요도와 비용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호하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갱신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를 보호하거나, 고객이 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에 있는 표장은 포기 또는 지정상품 축소의 후보가 됩니다. 부수적으로는 Section 47(1)(b)에 따른 불사용 위험, 라이선스나 병존 계약에서 제3자가 그 표장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어적 등록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합니다.

포트폴리오 감사와 IP 실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포트폴리오 감사는 내부의 전략적 목적을 위한 포트폴리오 차원의 권리 상태 및 보호 범위 검토입니다. IP 실사는 거래에 특유한 추가적인 물음을 다룹니다. Trade Marks Act, 1999 Sections 9 및 11에 따른 유효성 평가, 대상 기업 브랜드의 실시 자유도, 등록된 라이선스·양도·담보권을 아우르는 담보 설정 검토, 그리고 각종 등록이 등록부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감사 수임료는 대상 표장의 수, 대상이 되는 류와 국가의 수, 그리고 요구되는 보호 범위 분석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 상태 확인과 갱신 정리만 하는 업무와, 보호 범위 분석, 불사용 증거 검토, 공백 보완 의견까지 포함하는 업무는 비용 산정이 다릅니다. 견적을 위해서는 등록번호와 출원번호를 정리한 목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상표 포트폴리오 감사 관련 요구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표 변리사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