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표 출원.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이나 영국을 지정하는 마드리드 기초상표가 의존하게 되는 인도 출원입니다.
자세히 보기영국 상표 출원은 Trade Marks Act, 1994에 따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서 진행됩니다. 인도 출원인이 영국 지식재산청에 이르는 경로는 두 가지로, 영국 직접 출원 또는 영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유럽연합과 별개의 독립된 관할이 되었습니다. Intepat은 인도 측 전략 수립과 지시를 담당하며, Trade Marks Act, 1999 Section 145에 따라 등록된 상표 변리사가 이를 이끕니다.
상표 변리사와 상담하기영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은 영국이 보다 넓은 국제 출원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인도의 기초상표가 안정적이며, 갱신의 통합 관리가 중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인 인도 상표등록국을 통해 제출되고 WIPO가 이를 영국 지식재산청에 지정으로 전달하며, 갱신은 10년마다 WIPO를 통해 진행됩니다. 종전에 EU 등록으로 영국까지 보호받던 브랜드 소유자는 이제 영국을 별도로 다루거나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영국 직접 출원은 영국이 유일하거나 주된 해외 국가인 경우, 마드리드 제도상 인도 기초상표에 대한 5년간의 의존이 감수할 수 없는 중앙공격 위험을 만드는 경우, 또는 출원 시점부터 영국 지식재산청 기준에 맞는 지정상품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영국 상표등록부는 니스 분류에 따른 다류 출원을 인정하며, 직전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인도 출원에 기초하여 Trade Marks Act, 1994 Section 35에 따른 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은 권리자 정보, 표장의 명확한 견본, 니스 분류 형식에 따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재, 영국·지브롤터 또는 채널 제도 내의 송달 주소, 그리고 그 표장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Trade Marks Act, 1994 Section 32(3)에 따른 진술과 함께 영국 지식재산청에 제출합니다. 대법원의 SkyKick UK Ltd v Sky Ltd [2024] UKSC 36 판결은, 지정상품의 범위가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하려는 진정한 사업적 의사를 실질적으로 넘어서는 경우, 특히 그 범위가 사업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Section 3(6)에 따른 부정한 목적을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출원 시 지정상품을 엄격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지식재산청의 심사는 Trade Marks Act, 1994 Section 3에 따른 절대적 거절이유, 즉 기술적 표장, 식별력 결여, 오인 유발, 부정한 목적을 다룹니다. Section 5에 따른 상대적 거절이유는 직권으로 제기되지 않으며, 인용된 선행 표장의 소유자에게 통지되어 공고 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심사는 통상 몇 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Section 38에 따라 상표공보에 공고되며,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이고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Intepat은 다음 사항 전반에서 인도 측 출원 전략과 영국 대리인에 대한 지시를 총괄합니다:
경로 선택
기초상표의 안정성, 대상 국가의 범위, 중앙공격의 위험에 비추어 영국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을 비교합니다
영국 지식재산청 기준의 지정상품 검토
SkyKick 판결 이후의 사용 의사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Section 3(6)의 부정한 목적 위험을 포함합니다
출원 전 영국 등록부 저촉 확인
영국 지식재산청이 Section 5에 따라 인용할 선행 표장을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
마드리드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본국관청인 인도 상표등록국을 통해 제출합니다
기한 관리
이의신청, 갱신, 그리고 Section 46에 따른 5년 불사용 취소 위험을 관리합니다
영국 직접 출원에는 영국, 지브롤터 또는 채널 제도 내의 송달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유효한 송달 주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국 지식재산청은 그 출원을 취하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의 경우 지정 단계에서는 현지 주소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지정이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또는 보호가 확정된 지정이 이후 무효, 취소, 등록 정정 절차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영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영국 대리인은 송달 주소의 역할을 하고, 영국 지식재산청의 심사에 대응하며, 다툼이 있는 절차에서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영국 지식재산청 심리관 앞에서의 심리에 출석하며, 필요한 경우 불복 절차나 법원 절차에서 권리자를 대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국 직접 출원은 Trade Marks Act, 1994에 따라 영국 지식재산청에 제출하며, 직전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인도 출원에 기초하여 Section 35에 따른 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도 상표등록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WIPO를 통해 영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으로 보호 확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EU 지정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정 체약당사자입니다.
영국 직접 출원에는 필요합니다. 출원 시 영국, 지브롤터 또는 채널 제도 내의 송달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영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은 송달 주소 없이 WIPO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지정이 심사 거절, 이의신청, 무효, 취소 또는 등록 정정 절차에 놓이는 경우에는 영국 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영국 대리인을 송달 주소로 선임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영국이 여러 국제 출원 중 하나라면 마드리드가 비용과 갱신 면에서 유리하고, 영국이 유일하거나 주된 해외 국가라면 직접 출원이 더 명확한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마드리드 지정은 5년간 인도 기초상표에 의존하며 중앙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반면, 영국 직접 출원은 처음부터 독립적입니다. 또한 SkyKick 판결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의 분류 및 지정상품 실무가 엄격해졌으므로, 직접 출원을 하면 영국 기준에 맞는 지정상품 표현과 사용 의사에 부합하는 범위 설정이 가능합니다.
Trade Marks Act, 1994 Section 32(3)은 출원서에 그 상표를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사용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사실 중 하나를 진술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법원의 SkyKick UK Ltd v Sky Ltd [2024] UKSC 36 판결 이후, 지정상품의 범위가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하려는 진정한 사업적 의사를 실질적으로 넘어서는 경우 Section 3(6)에 따른 부정한 목적을 이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실제 사용하거나 진정으로 사용하려는 사업 범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갱신과 사용을 통해 유지합니다. 영국 상표 등록은 Trade Marks Act, 1994 Section 4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하며, 영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은 같은 주기로 WIPO를 통해 통합 갱신합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영국에서 진정한 사용이 없었던 경우 Section 46에 따른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 증거의 확보와 갱신 준비가 핵심적인 관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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