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대응 및 온라인 콘텐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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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권리 행사 및 게시 중단

인도에서 저작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문저작물의 무단 복제, 라이선스 없이 영화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 등록, 원저작물을 왜곡하는 2차적저작물 등이 그 예입니다. 각 상황마다 적합한 대응 경로가 다릅니다. Intepat은 대응 경로 선정에 관하여 자문하고, 최초 통지부터 소송 또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증거의 연속성을 관리합니다.

저작권 전문가와 상담하기
Section 63 형사 고소
IT법상 중개자 게시 중단
세관 등록
경고장 발송
소송 전 전략 수립

저작권 권리 행사 및 게시 중단의 범위

저작권 권리 행사는 무단 이용을 중지시키고,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회수하며,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 위하여 인도법이 마련한 모든 수단을 포괄합니다.

민사적 권리 행사.

1957년 저작권법 Chapter XII에 따릅니다. Section 55에 따라 저작권자는 금지명령, 손해배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Section 62에 따라 제기하며,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ex parte) 결정을 포함한 임시 금지명령은 1908년 민사소송법 Order XXXIX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on Piller 명령은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수색하여 침해 복제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John Doe(Ashok Kumar) 명령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피고를 먼저 특정하지 않고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플랫폼의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게시 중단.

저작권법 Section 52(1)(c)와 2013년 저작권 규칙 Rule 75는 저작권에 특화된 접속 차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서면 통지를 받은 중개자는 36시간 이내에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며, 21일간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차단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1년 IT(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강령) 규칙은 중개자에게 24시간 이내 접수 확인 및 15일 이내 처리를 포함한 고충 처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2000년 정보기술법 Section 79에 따른 면책 요건은 Rule 75 경로와 별도로 판단되며, 통상 법정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법원 또는 정부의 명령을 포함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현실적 인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적 차단명령 및 Dynamic+ 명령.

권리자는 최초 법원 결정 이후, 해당 결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미러 사이트, 리디렉션 주소, 문자·숫자를 변형한 주소까지 차단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델리 고등법원이 도입한 Dynamic+ 명령은 불법 복제 사건에서 장래의 저작물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권리 행사.

Chapter XIII은 침해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도 대법원은 M/s Knit Pro International v. State of NCT of Delhi (2022) 사건에서 Section 63 위반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며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Section 64에 따라 경위(Sub-Inspector) 이상의 경찰관은 영장 없이 침해 복제물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행사.

Section 57에 따른 저작인격권은 양도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치는 왜곡, 훼손, 변경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러한 권리가 존속합니다.

저작권 권리 행사 및 게시 중단 절차

권리 행사는 대응 경로를 선정하는 검토에서 시작합니다. 침해 규모, 침해자의 신원, 소송 진행 의사에 따라 경로가 정해집니다. 불법 복제물 상품 등록이 한 건인 경우에는 통상 플랫폼 통지로 해결되지만, 미러 사이트가 다수 연결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John Doe 명령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확보합니다. 온라인 증거는 쉽게 사라지므로 화면 캡처, 공증받은 진술서, 함정 구매 기록, WHOIS 정보를 먼저 확보합니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URL, 접속 일시, 화면에 표시된 침해 콘텐츠, 화면 캡처의 연속성을 기록으로 남기며,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이 관련된 경우에는 파일 메타데이터와 해시값도 함께 보존합니다.

경고장에는 침해 행위를 적시하고 해당 법 조항을 특정하며 이행 기한을 명시합니다. 이는 IT법 Section 79(3)에 따른 중개자 책임의 요건이 되는 인식 기록을 형성합니다.

Rule 75에 따른 플랫폼 게시 중단 요청에는 권리 보유 증명, 침해 URL, 해당 이용이 Section 5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 21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겠다는 확약을 포함합니다. 21일이라는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중개자가 접속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그 기간 내에 소장과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침해 규모가 크거나 플랫폼 통지가 무시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소장과 동시에 제출합니다. 형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두 절차 사이에 모순이 없도록 증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Intepat의 저작권 권리 행사 및 게시 중단 처리 방식

모든 사건은 권리 보유 여부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권리 귀속, 양도 관계, 적용 가능한 Section 52 예외를 확인합니다. Section 52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면 권리자가 Section 60에 따른 근거 없는 위협 청구에 노출됩니다.

플랫폼이 DMCA 방식의 자체 신고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처리 속도를 높이고 단계적 대응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Rule 75 통지와 플랫폼 자체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침해가 반복되거나 여러 플랫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침해 URL과 함께 익명 운영, 반복 침해, 무단 수익화 등 불법 사이트의 특징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John Doe 및 동적 차단명령 신청을 준비합니다.

저작재산권과 함께 Section 57의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저작자 표시 및 동일성 유지에 관한 청구를 같은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되, 양도 이후의 저작인격권은 양수인의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모든 기한은 사건 접수 시점에 관리 대장에 등록합니다. 고객의 기밀 정보는 비밀유지 특권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정보

저작권 보유 증명

Section 44에 따른 등록증. 등록이 없는 경우 원저작물, 창작 기록, Section 17(c)에 따른 고용 계약서 또는 Section 18에 따른 서면 양도계약서

침해 증거

화면 캡처, 공증받은 접속 확인 진술서, 함정 구매 영수증, WHOIS 정보, 구체적인 침해 URL

침해자 정보

플랫폼명, 판매자 식별 정보, WHOIS 정보 또는 그 밖의 신원 확인 자료

공표 기록

해당 저작물이 침해보다 앞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최초 공표 자료

위임장

Intepat이 권리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

권리 승계 서류

권리자가 최초 저작자가 아닌 경우: 양도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

종전 통지 및 왕래 문서

수령한 이의 통지를 포함합니다

Section 52 검토 자료

침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정 예외에 해당 이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Intepat이 예방하는 대표적인 문제

Rule 75의 21일 기간을 놓치는 경우.

21일 이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중개자는 접속을 복구할 수 있으며, 같은 저작물에 대한 같은 위치의 추가 통지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접수 시점부터 소 제기 일정을 대응 계획에 포함합니다.

권리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Section 60은 근거 없는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확인 및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통지도 발송하기 전에 권리 귀속을 확인합니다.

Section 57의 저작인격권을 간과하는 경우.

원저작물을 왜곡하는 2차적저작물이 분쟁 대상인 경우, Section 57에 따른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은 양도 이후에도 존속하며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손해배상 항목이 됩니다.

플랫폼의 DMCA 도구에만 의존하는 경우.

플랫폼 자체 시스템을 통한 게시 중단은 Rule 75 통지가 발생시키는 저작권법 및 IT법상의 중개자 책임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병행하여 활용합니다.

동적 차단명령 신청을 미루는 경우.

첫 법원 신청 전에 침해자의 운영 방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고 최초 결정에 동적 차단 범위를 포함시킵니다.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저작권 권리 행사 및 게시 중단 서비스는 콘텐츠 창작자, 출판사, 영화 및 음악 제작사, 소프트웨어 기업,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자체 코드를 보호하려는 기술 기업, 교육 기관을 비롯하여 인도에서 보호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배포에 직면한 모든 권리자가 이용합니다. 또한 양도 이후 변경되거나 왜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Section 57의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하려는 저작자에게도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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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권리 행사 및 게시 중단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등록이 인도에서의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됩니까?

Section 44에 따른 등록은 Section 48에 따라 권리 보유에 관한 일응의 증거가 됩니다. 등록된 권리자는 가처분 단계에서 문서 증거만으로 저작자임과 권리 승계 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임시 금지명령 신청이 빨라집니다.

John Doe 명령이란 무엇이며 언제 활용합니까?

John Doe(Ashok Kumar) 명령은 1908년 민사소송법 Order XXXIX에 따라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금지명령입니다. 침해 콘텐츠가 익명 운영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각 운영자를 먼저 특정하지 않고 다수의 미러 사이트를 차단하여야 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법원은 이와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URL의 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동적 차단명령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동적 차단명령이 내려지면 새로 확인된 침해 URL을 관할 고등법원의 합동 등록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이들은 별도의 심리 없이 해당 URL을 차단합니다. 2023년부터 활용 가능한 Dynamic+ 명령은 최초 결정 당시 아직 존재하지 않던 장래의 저작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Sections 63 및 64에 따른 형사 조치는 침해가 고의적이고 상업적이며 대규모인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침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Section 64에 따른 경찰의 압수 권한이 민사 소송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해자가 Section 52의 공정 이용(fair dealing) 항변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Section 52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연구, 비평, 시사 보도를 위한 공정 이용이 포함됩니다. 각 항변은 이용의 범위와 목적, 복제된 분량,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정 이용은 포괄적인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후에도 Section 57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57의 저작인격권은 양도 이후에도 존속하며, 2012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저작자도 자신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치는 왜곡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 행사 및 게시 중단 요구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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