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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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싱

인도에서 저작권은 1957년 저작권법 Sections 18 및 19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며, Section 30과 Section 30A를 함께 적용하여 라이선스 형태로 일부 권리만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도인 또는 라이선서가 서명하여야 하며, 저작물을 특정하고 권리의 범위, 존속 기간, 지역적 범위, 로열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빠뜨리면 법정 기본 규정이 적용되어 권리 행사 단계에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Intepat은 인도 및 해외 권리자를 위하여 저작권 양도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작성, 검토, 협상하며, 모든 업무는 시니어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저작권 전문가와 상담하기
Sections 18 및 19 양도
Section 30 및 30A 라이선싱
로열티 및 권리 복귀 조항
등록관청 기재
시니어 변호사 직접 작성

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싱의 범위

1957년 저작권법 Section 14에 따른 저작권은 복제, 복제물의 배포, 공연, 공중 전달, 각색, 번역을 포괄하는 권리의 다발입니다. 각 권리는 존속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양도.

Section 18에 따라 저작권자는 기존 저작물 또는 장래 저작물에 대하여 존속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Section 18(2)에 따라 저작권자로 취급됩니다.

라이선싱.

Section 30에 따라 저작권자는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통하여 저작권에 관한 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30A는 Sections 19 및 19A를 라이선스에도 적용하므로, 양도에 적용되는 형식 요건과 분쟁 관할이 라이선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집중관리 및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중복.

저작자가 Section 33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관리단체의 회원인 경우, 해당 단체의 약관에 배치되는 후속 양도 또는 라이선스는 Section 19(8)에 따라 무효입니다. 해당 저작물이 등록상표 또는 등록디자인이기도 한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권리 이전 등록과 함께 조율하여 진행합니다.

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싱 절차

1

권리 승계 관계 확인.

Section 17은 저작자를 최초 저작권자로 정하고 있으나, 유상으로 제작된 위탁 사진·회화·초상화·판화 및 영상저작물에 관한 Section 17(b),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Section 17(c), 정부 저작물에 관한 Section 17(d) 등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양도인에 이르는 권리 승계 관계를 확인합니다.

2

Section 19의 기재 요건.

Section 19(2)는 계약서에 저작물을 특정하고 권리의 범위, 존속 기간, 지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19(3)은 로열티 또는 대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속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Section 19(5)에 따라 5년으로 간주되며,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Section 19(6)에 따라 인도 국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저작자의 포기 불가능한 로열티 지분.

2012년에 도입된 Sections 19(9) 및 19(10)은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포기할 수 없는 로열티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Section 19(9)는 영화관에서 영상저작물과 함께 전달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로열티의 균등한 지분을 인정합니다. Section 19(10)은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음반 제작을 위한 양도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로열티의 균등한 지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지분은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장래 매체 및 권리 행사 기간.

Section 18(3) 단서는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던 매체 또는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19(4)는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양도가 실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체결 및 등록부 기재.

저작권 등록관청에 대한 기재는 당사자 사이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후속 양도의 세부 사항은 Section 49 및 2013년 저작권 규칙 Rule 71에 따른 등록 정정 절차를 통하여 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Section 19A에 따라 상사법원에서 심리합니다.

Intepat의 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싱 처리 방식

모든 업무는 Section 17, 등록 기록, 기존의 양도·라이선스 또는 관리단체 회원 자격에 비추어 권리 승계 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양도 또는 라이선스 부여 권한을 확인합니다.

양도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는 Section 30A와 함께 적용되는 Section 19의 각 요소, 즉 저작물, 권리의 범위, 독점성 여부, 존속 기간, 지역, 로열티, 해지 사유를 모두 명시하도록 작성합니다. 장래 매체에 관한 문구는 Section 18(3) 단서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Sections 19(9) 또는 19(1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로열티 구조를 상업 조건표에 반영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임치 및 감사 조항을 함께 다룹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는 양도인의 주된 관할 법률, Section 57에 따른 저작인격권의 지위, Section 19(8)이 적용되는 관리단체 회원 자격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제3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에 관하여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실사 단계에서 명확히 읽히고 Section 19A가 원용될 경우 상사법원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구성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정보

저작물 특정 정보

제호, 버전, 고정 일자, 공표 여부, 등록된 경우 등록증

권리 승계 관계

Section 17(c)에 따른 고용 계약서, Section 17(b)에 따른 위탁 계약서, 종전 양도계약서, 저작자의 이의 없음 확인서, 공동저작자 정보

당사자 정보

법인명 또는 성명, 주소, 설립 준거법 국가, 서명 권한, 송달 주소

상업 조건

권리의 범위, 독점성 여부, 존속 기간, 지역, 로열티 또는 대가, 선급금, 지급 일정, 해지 사유

기존 부담 사항

종전 라이선스, 옵션, Section 33에 따른 관리단체 회원 자격, 담보권, 계속 중인 분쟁

Sections 19(9) 및 19(10)에 따른 저작자 로열티 관련 사항

영상저작물 및 음반에 사용되는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소스코드 자료 및 감사 조항

저작물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

위임장

계약서 작성 및 등록부 기재를 담당하는 Intepat 담당자 앞으로 작성

Intepat이 예방하는 대표적인 문제

Section 18(3)에 따라 제한되는 장래 매체 이용.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되는 모든 매체"라는 정형 문구는 2012년 단서 조항에 의하여 그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각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9(9) 및 19(10)의 저작자 로열티 지분을 포기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Sections 19(9) 및 19(10)에 따른 로열티 지분은 포기할 수 없으며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는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Section 19(4)에 따른 1년 불행사 실효.

Section 19(4)는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실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가 이용 개시 일정을 약정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비한 조항을 마련합니다.

양도 후에도 존속하는 Section 57의 저작인격권.

저작자는 양도 이후에도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와 저작물의 왜곡 또는 훼손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소멸시킨다고 기재한 계약서는 양수인에게 잘못된 신뢰를 줍니다.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 어문·극·음악·미술 저작물의 권리를 양도하는 저작자 및 창작자
  • 영상저작물 및 음반을 위탁 제작하고 그 기초가 되는 어문·음악 저작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작사
  •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편집물을 기업 고객에게 라이선스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 로고 및 포장 디자인을 가맹점과 유통업체에 라이선스하는 브랜드 보유 기업
  • 저작자 및 작곡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출판사 및 음반사
  • 그룹 내 권리 이전 및 거래 종결 시 등록부 기재를 담당하는 사내 법무팀 및 인수합병 담당자
  • 출판, 유통, 방송을 위하여 인도에 저작권을 라이선스하는 해외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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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싱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서 저작권 양도 또는 라이선스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1957년 저작권법 Section 19(1)은 모든 양도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도인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30은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Section 30A는 Section 19의 조건을 라이선스에 적용합니다. 구두에 의한 양도나 라이선스로는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은 2000년 정보기술법에 따라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존속 기간, 지역, 로열티를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기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존속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Section 19(5)에 따라 5년으로 간주됩니다.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Section 19(6)에 따라 인도 국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19(3)은 로열티 또는 대가의 명시를 요구하며, Section 19A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로열티 지급을 명할 권한을 상사법원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각 요소를 명시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신 라이선스할 수 있으며, 두 방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Section 18에 따른 양도는 명시된 존속 기간과 지역의 범위에서 해당 권리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양수인은 Section 18(2)에 따라 저작권자로 취급됩니다. Section 30에 따른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권리에 관한 이익만을 부여하며, 독점적일 수도 비독점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사업상 통제권, 세무, 그리고 라이선시가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s 19(9) 및 19(10)에 따른 저작자의 로열티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12년 개정으로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포기 불가능한 로열티 청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Section 19(9)는 영화관에서 영상저작물과 함께 전달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자가 로열티의 균등한 지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Section 19(10)은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음반 제작을 위한 양도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대하여 로열티의 균등한 지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에 반하는 계약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않던 장래의 기술이나 매체에도 양도의 효력이 미칩니까?

계약서에 해당 매체 또는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18(3) 단서는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던 매체 또는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되는 모든 매체"라는 정형 문구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 등록관청에 기재하여야 합니까?

기재는 당사자 사이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저작물이 Section 45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Section 49 및 2013년 저작권 규칙 Rule 71에 따른 등록 정정 절차를 통하여 후속 양도의 세부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는 공적 기록을 강화하며 권리 행사와 실사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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