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저작권 등록.
어문·연극·음악·미술 저작물, 영상저작물, 음반에 대한 일반 저작권 등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미술저작물에 관한 Section 45 단서를 포함합니다.
자세히 보기인도에서 소프트웨어는 Copyright Act, 1957 Section 2(o)와 Section 2(ffc)에 따라 어문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은 의무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부는 Section 48에 따라 일응의 증거가 되고 권리 행사, 양도, 라이선스 단계에서 권리를 강화합니다. 소프트웨어 출원은 소프트웨어 유형으로 제출하며, 2021년에 개정된 Copyright Rules, 2013 Rule 70(5)에 따른 소스코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Intepat은 인도 및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과 심사 대응을 담당합니다.
저작권 담당자와 상담하기Section 2(ffc)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매체를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 표현된 일련의 지시로서, 컴퓨터로 하여금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결과를 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2(o)는 컴퓨터 프로그램, 표, 그리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편집물을 어문저작물의 정의에 포함시킵니다. 저작권은 코드의 표현에 발생하며, 기능적 아이디어나 알고리즘, 수학적 방법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 범위.
소스코드와 목적코드는 문언적 복제와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복제로부터 보호됩니다. 비문언적 요소도 창작적인 표현상의 선택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관련될 수 있으나, 저작권은 기능적 아이디어, 알고리즘, 운용 방법, 또는 기술적 필요에 의해 정해지는 요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14(b)는 Section 14(a)의 어문저작물에 관한 권리에 더하여 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상업적 대여권을 부여하며, 그 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구성 요소.
하나의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여러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물로서의 소스코드, Section 2(c)에 따른 미술저작물로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과 화면 디자인, 어문저작물로서의 매뉴얼, 그리고 Section 2(o)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표 편집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되는 요소는 별도의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Copyright Act, 1957 Section 45 및 Copyright Rules, 2013 제13장에 따라 진행되며, 소프트웨어 출원은 Rule 70이 규율합니다.
유형 선택.
저작권청의 실무 매뉴얼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출원은 Section 2(o)가 소프트웨어를 어문저작물로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문 유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유형으로 제출합니다. 분류란에는 "Software or Computer Programme"으로 기재하고 사용 언어를 함께 표시합니다.
출원 및 소스코드 자료 제출.
저작물마다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Copyright (Amendment) Rules, 2021로 대체된 Rule 70(5)에 따라, 출원서에는 소스코드의 처음 10면과 마지막 10면 이상을, 전체가 20면 미만인 경우에는 소스코드 전부를 삭제하거나 가린 부분 없이 첨부합니다. 2021년 이전의 소스코드 및 목적코드 전부 제출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 및 심사.
Rule 70(9)에 따라 해당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통지합니다. Rule 70(10)의 30일 기간 내에 이의가 접수되지 않고 저작권 등록관이 만족하는 경우, Section 44에 따라 저작물이 기재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기재 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Rule 70(11)은 등록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재는 Section 48에 따라 일응의 증거가 됩니다.
출원은 권리 귀속 검토에서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최초 권리자입니다. Section 17(c)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에 따라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의 최초 권리자는 사용자입니다. 독립 도급인이 작성한 코드는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Section 18에 따른 서면 양도가 필요합니다. 권리 승계 관계는 고용계약서, 도급 계약서, 창업자 IP 양도 서류, 그리고 오픈소스 관련 의무와 대조하여 추적합니다.
소스코드 제출 자료는 Rule 70(5)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실제 운영 중인 버전의 처음 10면과 마지막 10면을 삭제 없이 제출합니다. 여러 모듈, 브랜치, 고객사별 빌드가 있는 경우 특히, 제출한 면이 등록하는 저작물과 일치하도록 릴리스 기록 및 저장소 이력과 대조하여 버전을 확인합니다. GUI 디자인이나 데이터베이스 편집물처럼 별도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요소는 병행 출원을 위해 범위를 정합니다. Rule 70(11)에 따른 보정에 대한 답변은 시니어 저작권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결과를 보장해 드리지는 않으며, 심사를 견디고 권리 행사 단계에서 명확하게 읽히도록 기록을 구성합니다.
명세 진술서
소프트웨어 유형으로 저작물을 특정하고 제호, 버전, 사용 언어, 출원인, 공표 여부를 기재합니다
소스코드 자료
Rule 70(5)에 따라 처음 10면과 마지막 10면, 전체가 20면 미만인 경우에는 코드 전부를 삭제하거나 가린 부분 없이 제출합니다
권리 귀속을 증명하는 서류
Section 17(c)가 적용되는 직원 작성 코드의 고용계약서, 도급인 작성 코드의 Section 18에 따른 서면 양도증서, 출원인이 저작자가 아닌 경우의 저작자 동의서
동의서
공동저작자, 기여자 또는 상위 라이선서의 동의서
위임장
오픈소스 준수 현황 정리
제3자 라이선스와 자체 코드의 구분을 밝힙니다
화면 갈무리 및 GUI 디자인
Section 2(c)에 따른 미술저작물로 병행하여 출원합니다
확인 진술서
필요한 경우 기재 사항, 버전, 저작자, 고정일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잘못된 유형으로 출원하는 것.
저작권청의 출원 서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문 유형과 구별되는 소프트웨어 유형으로 다룹니다. 어문 유형으로 출원하면 보정 통지를 받고 심사가 지연됩니다.
소스코드 제출의 오류.
수천 면에 이르는 소스코드 전부를 제출하면 법적 이익 없이 공개 위험만 커집니다. 삭제하거나 가린 면을 제출하는 것은 개정된 Rule 70(5)에 위배됩니다.
사용자와 도급인의 권리 귀속 혼동.
Section 17(c)는 고용계약에 따라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독립 도급인은 Section 17(c)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Section 18에 따른 서면 양도가 필요합니다. 양도 없이 위탁한 법인 명의로 출원하면 그 등록은 취약해집니다.
오픈소스가 섞인 부분을 분리하지 않는 것.
저작권은 창작한 부분에만 발생합니다. 제출 자료에 제3자의 구성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등록은 자체적으로 창작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위 라이선스의 적용을 계속 받습니다.
등록은 기업 대상 라이선스, 투자 실사, 고객사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도급인의 저장소 접근 허용, 또는 양도에 앞서 특히 유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Copyright Act, 1957 Section 2(o)와 Section 2(ffc)에 따라 코드의 표현, 즉 소스코드와 목적코드를 어문저작물로 보호합니다. 기능적 아이디어, 알고리즘, 운용 방법, 또는 기술적 필요에 의해 정해지는 요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14(b)는 복제, 복제물의 배포, 공중 전달, 개작, 상업적 대여에 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기술적 효과가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보호는 Patents Act, 1970 Section 3(k)에 따른 별개의 경로입니다.
Section 17(c)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에 따라 업무상 직원이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최초 권리자는 사용자입니다. Section 17(c)는 독립 도급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작성한 코드는 저작물, 권리의 범위, 지역, 기간을 특정한 Section 18에 따른 서면 양도가 필요합니다. 권리 귀속은 접수 단계에서 고용계약서 및 도급 계약서와 대조하여 확정합니다.
Copyright (Amendment) Rules, 2021로 대체된 Copyright Rules, 2013 Rule 70(5)에 따라, 출원서에는 소스코드의 처음 10면과 마지막 10면 이상을, 전체가 20면 미만인 경우에는 코드 전부를 삭제하거나 가린 부분 없이 첨부합니다. 2021년 이전의 소스코드 및 목적코드 전부 제출 요건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는 등록하는 버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과 접근 통제는 무단 공개를 막아 주지만 권리 귀속에 관한 공적 사실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며, 코드가 유출되거나 역분석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등록은 Section 48에 따라 저작자와 기재 사항에 관한 일응의 증거를 만들며, 이는 공개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Sections 65A 및 65B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형사적 보호를 더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겹쳐서 적용됩니다.
대상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코드의 표현을 보호합니다.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그 발명이 Patents Act, 1970 Section 3(k)의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라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인도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적 효과를 보여야 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은 문언적인 코드를, 특허는 기술적 발명을 보호합니다.
소프트웨어는 Section 2(o)에 따른 어문저작물이며, 보호기간은 Copyright Act, 1957 Section 22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60년간 존속합니다. Section 17(c)에 따라 최초 권리가 법인인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보호기간은 여전히 저작자인 직원의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명, 이명, 정부 소프트웨어 저작물에는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Sections 23에서 28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작권팀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