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s Act에 따른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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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디자인 서비스

인도의 디자인 등록 및 보호

인도의 디자인은 Designs Act, 2000 및 Designs Rules, 2001의 적용을 받으며, 콜카타 소재 특허청 디자인부에서 실체 심사를 받습니다. 보호 대상은 Section 2(d)에 따라, 공업적 방법으로 물품에 적용되고 완성된 물품에서 오로지 육안으로 판단되는 형상, 구성, 모양, 장식, 또는 선이나 색채의 조합에 관한 특징으로 한정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기간이 정해진 민사상 권리를 부여합니다. Section 11(1)에 따라 10년이며, Section 11(2)에 따라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고, Section 22에 따라 모방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본 법률상 형사 제재는 없습니다. Intepat은 인도 제조 기업, 인도로 출원하는 해외 권리자, 그리고 인도 디자인 업무를 의뢰하는 해외 IP 사무소를 대상으로 출원, 해외 출원, 등록 취소 방어, 권리 행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디자인팀과 상담하기
시니어 전문가의 최종 검토
Section 2(d) 판단
신규성 진술서 작성 원칙
국제 출원 관리
최초 연락부터 비밀유지

Intepat 디자인 실무의 범위

Intepat의 디자인 실무는 인도 디자인의 전 과정을 다룹니다. 콜카타 소재 특허청 디자인부에서의 국내 출원 및 심사 대응, 인도가 헤이그 협정 가입국이 아니므로 헤이그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출원 전략 및 인도 측 업무 조율, Section 19에 따른 등록 취소 청구와 침해 소송에서의 유효성 방어, Section 22에 따른 모방에 대한 권리 행사(Section 22(2)(a)의 법정 채무 방식과 Section 22(2)(b)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소송 사이의 선택 포함), 그리고 IPR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에 따른 세관 등록을 통한 국경 조치를 포함합니다.

출원 판단은 권리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등록인지,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출원인지, 아니면 장애가 되는 등록을 정리하기 위한 취소인지 등 사업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내립니다. 심사 대응, 등록 취소 청구, 세관 등록, 전자상거래 게시 중단, 소송 전 업무는 모두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문적인 법정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선임하는 소송 대리인과 협력합니다.

핵심 서비스 그룹

현재 사안에 가장 가까운 서비스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인도 등록, 해외 출원, 등록 취소 및 권리 행사를 제공합니다.

등록

Designs Act, 2000에 따른 인도 출원으로 등록된 권리가 발생합니다. 출원은 신규성, 독창성, 선행 공개 여부, 그리고 알려진 디자인이나 그 조합과 현저히 구별되는지를 기준으로 심사되며, Section 2(d)의 정의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거절이유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 앞에서 심리를 거친 뒤, Section 9에 따라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출원 시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류 선택, 신규성 진술서, 도면 작성이 이후의 심사 경로와 권리 행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해외 출원

인도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가입국이 아니므로, 해외 보호는 국가별로 진행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 2025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EU 디자인 규칙에 따른 등록 EU 디자인처럼 자격이 인정되는 지역 제도, 그리고 최초 인도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 4월 7일부터 헤이그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출원인이 헤이그 자격을 갖춘 법인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헤이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및 권리 행사

등록된 디자인은 선등록, 선행 공개, 신규성 결여, 등록 부적격, 또는 Section 2(d) 미충족을 이유로 Section 19에 따라 장관에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Section 19(2)에 따라 고등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22에 따른 모방은 지방법원 이상의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Section 19에 따른 무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Section 22(4)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권리 행사는 전적으로 민사적이며, Designs Act, 2000상 형사 제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ntepat의 디자인 서비스 제공 방식

디자인 업무의 품질은 법정 대리인 자격이 아니라 담당자의 경험에 좌우됩니다. Designs Act, 2000은 Patents Act, 1970의 특허 변리사나 Trade Marks Act, 1999의 상표 변리사에 상응하는 등록 디자인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 측 담당자는 디자인 심사 대응과 소송 경험, 법률 문서 작성의 엄격함, 그리고 Section 2(d)의 보호 대상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출원서, 심사 대응 서면, 등록 취소 청구서와 답변서, 권리 행사 통지서는 시니어 디자인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도 간 관계에 대한 고려가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많은 디자인 자산은 다른 제도와의 경계에서 작동합니다. 포장 디자인은 동시에 Copyright Act, 1957상 미술저작물이며, 같은 법 Section 15(2)는 등록 가능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공업적으로 50회를 초과하여 복제된 경우 저작권을 소멸시킵니다. 로고와 제품 형상은 Trade Marks Act, 1999상 상표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Section 19(1)(e)에 따른 등록 취소와 관련됩니다. 출원 전략은 접수 단계부터 이러한 중첩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본 디자인 실무는 다음을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출시하는 물품의 형상, 구성, 표면 장식을 등록하려는 인도 제조 기업 및 디자인 중심 브랜드.

여러 제품 라인에 걸쳐 등록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소비재, 패션, 주얼리, 산업디자인 기업.

인도로 출원하고 인도 측 심사 대응을 인도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려는 해외 권리자.

디자인을 해외로 출원하면서 파리협약 우선권 기간 내에 통합적인 해외 출원 관리가 필요한 인도 출원인.

인도 시장에서 등록 디자인의 모방에 직면했거나 장관 앞 등록 취소 청구를 받은 기업.

디자인 권리자를 대리하여 인도 디자인 업무를 의뢰하는 해외 IP 사무소.

디자인 업무에 Intepat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모든 디자인 업무에 대한 시니어 담당자의 최종 검토.

디자인 출원, 심사 대응 서면, 등록 취소 청구서와 답변서, 권리 행사 통지서는 주니어 인력이 아니라 시니어 디자인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Designs Act, 2000은 법정 대리인 자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담당자의 경험과 법률적 엄격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접수 단계에서의 Section 2(d) 보호 대상 판단.

Section 2(d)는 기계적 원리와 순수한 기능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기능적 구성에 크게 의존한 등록 디자인은 처음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취소 공격을 받습니다. 보호 대상에 관한 위험은 접수 단계에서 Section 4의 심사 사유 및 Section 19의 취소 사유에 비추어 정리하며, 그에 맞추어 류 선택과 신규성 진술서 작성을 조정합니다.

신규성 진술서와 도면에 대한 엄격한 기준.

신규성 진술서는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고, 도면은 침해 판단에서 육안으로 비교할 대상을 확정합니다. 두 가지 모두 디자인부의 등록 통과만이 아니라 이후의 권리 행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헤이그 이용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해외 출원.

인도로부터의 해외 디자인 출원은 6개월의 파리협약 우선권 기간에 맞추어 진행하는 국가별 프로그램으로 다룹니다. 자격을 갖춘 해외 그룹 법인이 있는 경우 헤이그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인도 출원인에게 헤이그를 기본 경로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저작권·상표의 경계에 대한 엄밀한 접근.

Copyright Act, 1957 Section 15(2), 등록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관한 Section 19(1)(e)의 취소 사유, 그리고 Section 2(d)의 기능성 배제 규정이 다른 제도와의 경계를 정합니다. 전략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최초 연락부터 적용되는 비밀유지.

최초 문의 시점부터 비밀유지 절차가 적용되며, 모든 신규 업무에 앞서 이해충돌 확인을 거칩니다.

관련 IP 서비스

디자인 자산은 상표 및 저작권 보호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 포장 디자인, 물품에 적용된 미술저작물은 Designs Act, 2000, Trade Marks Act, 1999, Copyright Act, 1957의 경계에서 작동하며, 특히 Copyright Act, 1957 Section 15(2)가 디자인과 저작권의 경계를 정합니다.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는 사업적 목적과 의도하는 권리 행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자인 실무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Designs Act, 2000은 Patents Act, 1970의 특허 변리사나 Trade Marks Act, 1999의 상표 변리사에 상응하는 법정 대리인 자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 출원, 콜카타 소재 특허청 디자인부에서의 심사 대응, 등록 취소 청구, 권리 행사 업무는 별도의 등록 대리인 자격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품질은 디자인 심사 대응 및 소송 경험, Section 2(d)에 대한 판단, 신규성 진술서 작성 역량에 좌우됩니다. Intepat의 디자인 실무는 시니어 디자인 담당자가 이끌고 최종 확정합니다.

Intepat은 어떤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본 실무는 Designs Act, 2000에 따른 인도 출원 및 심사 대응, 헤이그 시스템 밖에서의 해외 출원 전략 및 인도 측 업무 조율, Section 19에 따른 등록 취소 청구와 침해 소송에서의 유효성 방어, Section 22에 따른 모방에 대한 권리 행사, IPR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에 따른 세관 등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게시 중단, 소송 전 서면 발송을 다룹니다. 전문적인 법정 소송은 고객이 선임하는 소송 대리인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인도에서 디자인 등록은 의무입니까?

아니요. 인도에서 물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디자인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된 권리가 권리 행사의 토대가 됩니다. Section 22에 따른 모방 소송은 등록된 권리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인도에서 미등록 디자인의 보호는 실질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Copyright Act, 1957 Section 15(2)가 등록 가능한 디자인이 공업적으로 50회를 초과하여 복제된 경우 저작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업적 규모로 시장에 출시하는 물품이라면 등록이 사실상의 기본 전제입니다.

인도의 등록 디자인 존속기간은 얼마입니까?

Section 11(1)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최초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면 Section 11(2)에 따라 1회에 한해 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총 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 연장 신청은 법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Intepat은 심사 대응 업무의 일환으로 디자인 등록의 갱신 및 연장 기한을 관리합니다.

인도에서의 디자인 보호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도는 헤이그 협정 가입국이 아니므로, 해외 보호는 개별국 직접 출원, 등록 EU 디자인처럼 자격이 인정되는 지역 제도, 그리고 최초 인도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진행합니다. 인도 그룹 내에 국적, 주소, 상거소, 또는 헤이그 가입국 내의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공업상·상업상 영업소를 통해 독자적으로 자격을 충족하는 해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통한 헤이그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 프로그램은 6개월의 우선권 기간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Intepat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수행합니까?

Section 19에 따른 장관 앞 등록 취소 청구, 침해 소송에서의 유효성 방어, 증거 준비, IPR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에 따른 세관 등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게시 중단, 소송 전 전략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본 사무소가 직접 처리합니다. Section 22에 따른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의 모방에 관한 민사 소송(Section 19의 유효성 항변으로 Section 22(4)에 따라 이송된 사건 포함)은 고객이 선임하는 전문 소송 대리인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증거 수집과 통지서 작성을 포함한 소송 전 업무는 본 사무소 내에서 수행합니다.

디자인 관련 요구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디자인팀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