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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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재산 출원

수출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국경을 넘어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면 지식재산도 같은 범위를 포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인도에서 등록된 특허는 인도 안에서만 보호되고, 상표청에 등록된 상표는 인도 안에서만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보호를 확대하려면 지식재산 유형별로 별도의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Intepat은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전반의 글로벌 출원을 조율하며, 인도 측 절차를 처리하고 진출 대상 국가의 협력 대리인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지식재산팀과 상담하기
PCT 특허 출원 조율
마드리드 상표 출원
헤이그 디자인 경로
파리협약 직접 출원
단일 창구 해외 진행 관리

글로벌 지식재산 출원이 필요한 경우

권리자가 둘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 제조, 라이선스, 자금 조달을 진행하는 시점부터 해외 출원은 사업상 필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계기는 세 가지입니다.

시장 진출.

미국,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GCC) 시장에 진출하는 제품은 출시 전에 현지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은 해당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우선일을 확보해 주고, 상표 등록은 현지에서의 무단 선점을 차단하며, 디자인 등록은 제품 외관의 모방을 막습니다. 시장에 진출한 뒤에 출원하면 그 사이에 경쟁사가 표장을 등록하거나 디자인을 모방할 수 있는 공백이 생깁니다.

투자자 또는 인수인의 요구.

기술 분야 투자자와 전략적 인수인은 거래 종결에 앞서 지식재산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만 보호를 받고 있거나 주요 시장에 공백이 있는 포트폴리오는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투자 라운드 이전에 미국, 유럽연합 및 주요 시장에 출원해 두면 이러한 취약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라이선싱 및 위탁 생산.

특정 지역에 권리를 부여하려는 라이선서는 그 지역에서 등록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조자가 다른 국가에 있는 위탁 생산 계약도 마찬가지로, 해당 시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현지의 디자인 또는 특허 보호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지식재산 출원의 진행 방식

지식재산 유형마다 서로 다른 국제 제도를 이용합니다.

특허.

WIPO가 운영하며 150개국 이상이 가입한 특허협력조약(PCT)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모든 지정국에서의 국내 출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도 출원인은 인도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합니다. 출원은 국제조사기관의 보고서를 거치며, 선택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 진입은 최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인도 거주 출원인의 경우, 1970년 특허법 Section 39에 따라 발명을 인도에 먼저 출원하거나, 해외 출원 전에 해외 출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Section 40에 따라 출원이 취하 간주될 수 있고 Section 118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에 따른 직접 출원 경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도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표.

WIPO가 운영하며 13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한 마드리드 의정서는 기존의 본국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하여 지정 회원국으로 상표 보호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지정국은 자국법에 따라 해당 표장을 심사하여 정해진 기간, 통상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잠정 거절을 통지하거나 보호를 인정합니다. 국제등록은 최초 5년간 본국 출원 또는 등록에 종속되며, 그 기간에 본국 상표가 소멸하면 국제등록도 함께 소멸합니다. 마드리드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개별 국가 직접 출원이 필요합니다.

산업디자인.

WIPO가 운영하는 헤이그 제도(제네바 개정협정)는 하나의 국제디자인출원으로 여러 회원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도는 헤이그 협정 체약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헤이그 회원국에 디자인 보호를 받으려는 인도 출원인은 체약국의 국적이나 영업소를 근거로 WIPO에 직접 출원하거나, 인도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각 대상 국가에 직접 출원합니다.

Intepat이 인도에서 수행하는 업무

Intepat의 업무 범위는 해외 협력 대리인에게 인계하기 전까지의 인도 측 절차 전반을 포함합니다. 특허의 경우 Section 39에 따른 해외 출원 허가 필요 여부 검토, 최초 출원 국가 결정에 관한 자문, 인도 우선권 출원, PCT 출원서 작성, 국제공개까지의 수리관청 절차 관리를 담당합니다. 상표의 경우 본국인 인도 출원 준비, 상표청을 본국관청으로 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출, WIPO의 방식 하자 대응, 5년의 종속 기간 동안의 본국 상표 관리를 담당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인도 출원 준비와 각 대상 국가의 개별 출원 조율을 담당합니다.

해외 협력 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

각 지정국에서의 국내단계 심사, 실체 심사 대응, 등록 절차는 해당 국가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수행합니다. Intepat은 출원 일정을 조율하고 심사 관련 서류를 전달하지만, 해외 관청에 직접 대리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헤이그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국제등록만으로 별도의 출원 없이 국내 보호가 발생하며,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협력 대리인이 국내 심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Intepat은 주요 국가에 검증된 협력 대리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대리인 선정, 지시, 비용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글로벌 지식재산 출원은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라이선싱을 추진하는 기술 기업, 제품 제조사, 브랜드 보유 기업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현지 지식재산 보호 없이 미국,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GCC), 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인도 수출 기업에 적합합니다. 또한 인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인도의 단일 창구를 통하여 여러 국가의 출원을 조율하고자 하는 해외 권리자, 그리고 투자자가 주목하는 시장에서 현지 등록이 필요한 시리즈 A 이후 단계의 스타트업에도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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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재산 출원 자주 묻는 질문

인도 거주자가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1970년 특허법 Section 39에 따라 인도에 거주하는 발명자 또는 출원인은 해당 발명을 인도에 먼저 출원하거나, 해외 출원 전에 특허청장으로부터 서면 해외 출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발급되며, 발명이 국방이나 원자력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해외에 출원하면 Section 40에 따라 출원이 취하 간주될 수 있고 Section 118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

PCT에 따른 인도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최선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진입 시에는 인도 특허청에 완전명세서와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개월 기한은 대부분의 지정국에 적용되지만, 각 대상 국가의 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출원 전 준비 업무에 포함됩니다.

인도 등록상표 없이도 인도에서 해외 상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계속 중인 인도 상표출원만 있어도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본국 기초로 충분하며, 출원 전에 등록까지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출원은 인도 상표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국 출원에 종속되므로, 그 기간에 본국 출원이 소멸하거나 취소되면 국제등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의 디자인 보호 제도는 헤이그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는 헤이그 협정 체약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한민국과 같은 헤이그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는 디자인 권리자는 헤이그 체약국의 국적이나 영업소를 근거로 WIPO에 직접 출원하거나, 각 대상 국가에 직접 출원하여야 합니다. 인도 우선일로부터 6개월의 파리협약 우선권이 적용되며, 해외 국내 출원에서 이를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해외 출원이 시작된 이후 현지 심사 대응은 누가 담당합니까?

각 국가 또는 지역 관청에서의 심사 대응은 해당 국가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담당합니다. Intepat은 출원 업무를 총괄하고, 협력 대리인에게 서류와 지시를 전달하며, 전체 일정을 관리합니다. 고객은 인도의 단일 창구를 통하여 소통하고, Intepat이 여러 국가의 협력 대리인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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