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료 납부 및 소멸 특허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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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 연차료 납부

등록된 인도 특허는 연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만 효력을 유지합니다. 연차료를 한 번만 놓쳐도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년에 걸쳐 확보한 권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 연차료 담당 대리인이 없는 해외 특허권자, 그리고 Section 60에 따른 회복을 검토 중인 소멸 특허 보유자가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Intepat은 개별 특허와 포트폴리오 전체 모두에 대해 연차료를 기한이 관리되는 서비스로 운영하며,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가 실행을 담당합니다.

특허 변리사와 상담하기
연차료 기한 관리
Sections 53 및 142 요건 충족
회복 기간 대응 지원
다년도 연차료 일정 관리
소멸 위험 모니터링
법정기한

인도 특허 연차료 납부 절차

연차료 납부 개시제3년차부터매년 납부하며 특허일을 기준으로 산정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연차료 납부납부기한 당일 또는 그 이전매년 납부하거나 여러 연차분을 선납
유예기간최대 6개월추가 수수료 납부 시 지연 납부 가능 (Rule 80(1A)); 특허는 유효하게 유지됨
소멸 및 회복6개월 유예기간 경과 후특허의 효력 상실; 18개월 이내 회복 신청 가능 (Section 60)

인도 특허 연차료 업무의 범위

본 연차료 업무는 등록부터 존속기간 만료까지 특허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등록된 특허에 대한 인도 특허청 연차료 납부

특허일과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료 기한 관리

각 납부기한에 앞선 몇 개월 동안 특허권자 또는 사내 팀에 사전 알림을 발송하고, 법정 기간 내에 납부를 실행

인도에 지정된 대리인이 없는 해외 특허권자의 경우, 기한 관리 체계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업무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연차료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특허 등록 원부에서 특허일, 현재까지 납부된 연차, 다음 법정기한을 확인합니다

이미 소멸한 특허의 회복은 요청에 따라 Section 60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별도의 업무 범위로 정합니다

인도의 특허 연차료 납부 절차

1

인도의 연차료는 Patents Act, 1970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된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PCT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연차료는 특허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3년차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초 연차료는 그 기준일로부터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제3년차분에 해당합니다.

2

이후에는 매년 납부하며, 존속기간의 후반부로 갈수록 연차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납부는 1개 연차분만 할 수도 있고, 이후 2개 연차분 이상을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흔한 일이지만,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등록 후에 미납 연차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Intepat은 새로 등록된 특허의 연차료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특허일, 출원일, 납부 현황을 확인합니다.

4

소정의 기간 내에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 법률은 소정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 기간이 지나면 특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후 본 법률은 장관이 그 실질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Intepat의 특허 연차료 관리 방식

연차료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는 모든 특허는 등록 원부와 납부 완료 연차를 기준으로 기한이 설정되며, 향후의 모든 납부기한이 첫날에 산정되어 기록됩니다. 각 납부기한에 앞선 몇 개월 동안 정해진 주기로 알림을 발송하므로, 특허권자는 다가오는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지할지 소멸시킬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으면 Intepat이 특허청에 납부를 실행하고 그 접수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확인해 드리며, 갱신된 포트폴리오 현황 보고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경우 동일한 절차를 전체 기한 관리 대상에 적용하고, 각 특허별로 분기 또는 연간 통합 보고를 제공합니다. 소통은 단일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허의 존속기간 전반에 걸쳐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정보

특허번호

특허일

출원일

특허권자의 현재 명칭 및 주소

가장 최근의 연차료 납부 확인서 및 특허청과 진행 중인 서신

이전 대리인이나 사내 팀으로부터 연차료 업무를 인계받는 경우, 납부 현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권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Intepat이 등록 원부상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경우: 특허번호, 기준일, 최종 납부 연차가 기재된 특허 목록

기한 관리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정보입니다.

Intepat이 예방하는 대표적인 문제

연차료 관련 사고는 대부분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기한 관리의 오류나 업무 인계 과정의 공백에서 비롯됩니다.

납부 완료 연차의 기준 오류

이전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납부 완료 연차 정보가 부정확하여, 새로운 기한 관리가 잘못된 기준에서 시작되는 경우.

날짜 산정의 혼동

다음 납부기한을 계산할 때 출원일, 특허일, 연차를 혼동하는 경우.

연장 기간의 오용

6개월의 연장 기간을 안전장치가 아니라 통상적인 납부기한으로 취급하는 경우.

공용 메일함에서 사라지는 알림

알림이 공용 메일함으로 발송되어 읽히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

Intepat은 기한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특허 등록 원부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납부된 연차를 기록하며, 지정된 담당자에게 정해진 주기로 알림을 발송하고, 인도 특허청의 접수 확인서를 연차료 기록에 함께 보관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인도에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도 내 연차료 담당 대리인이 없어, 기한 관리 체계 구축, 납부 현황 확인, 납부 실행, 현황 확인을 맡길 대리인이 필요한 해외 특허권자.
18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Section 60에 따른 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소멸 특허 보유자.
내부 기한 관리 시스템 없이 1~2건의 등록 특허에 대해 연차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특허권자.
다수의 특허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일관된 보고와 함께 연차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내 IP팀.
특허를 인수하거나 실시권을 취득한 뒤 연차료 기록을 정리하고 향후 기한을 관리해야 하는 인수 기업 및 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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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차료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서 특허 연차료는 언제부터 납부합니까?

연차료는 특허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특허의 제3년차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초 연차료는 제2년차가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제3년차분에 해당합니다. 이후 20년의 존속기간이 남은 동안 매년 납부합니다. 제3년차부터 비로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몇 년은 별다른 납부 없이 지나가며, 이로 인해 특허권자가 연차료 납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여기다가 실제로는 곧 시작되는 상황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Patents Act, 1970은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 기간 내에 연차료와 추가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면 특허는 중단 없이 효력을 유지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되살리려면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Section 60에 따른 별도의 회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관 앞에서 실질적 사유를 다투는 신청입니다.

소멸한 특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본 법률은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장관은 납부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회복 신청에 부당한 지연이 없었는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회복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복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는 사유의 설명, 신청 시점, 그리고 소멸 기간 중에 발생했을 수 있는 제3자의 중간 사용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트폴리오의 연차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다수의 특허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기한 관리 체계로 운영하며, 통합 관리, 정해진 주기의 사전 알림, 사내 팀 또는 사업 책임자에 대한 정기 현황 보고를 제공합니다. 납부기한이 몰려 있는 경우 납부를 묶어서 처리할 수 있고, 유지할지 소멸시킬지의 판단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검토하여 연차료 지출이 현재의 사업적 적합성을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의 기준선을 세우기 위해 포트폴리오 감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료는 존속기간 내내 동일합니까?

아니요. 인도의 연차료는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존속기간의 후반부로 갈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금액은 자연인, 스타트업, 소규모 출원인 등 특허권자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에게는 감면 요율이 적용됩니다. 요율은 Patent Rules가 정하며 수시로 개정되므로, 현재 요율은 미리 제시하기보다 납부 시점에 확인해 드립니다.

Intepat은 소멸 특허의 회복도 처리합니까?

회복은 통상적인 연차료 업무와 별도의 업무로 처리합니다. Section 60에 따른 회복 신청은 장관 앞에서 실질적 사유를 다투는 절차이며, 지시를 받으면 별도의 업무 범위 논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연차료 업무 인계나 포트폴리오 감사 과정에서 소멸한 특허가 확인되는 경우, 회복을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와 18개월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그 논의에서 함께 다룹니다. 연차료 업무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회복은 그에 인접한 별도의 업무입니다.

특허 연차료 관련 요구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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