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포트폴리오 감사.
갱신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여러 표장에 걸친 등록 현황, 갱신 주기, 권리 귀속 등록의 공백, 류별 지정상품의 적합성을 정리하는 갱신 전 검토 서비스입니다.
자세히 보기등록된 인도 상표는 갱신을 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효력을 유지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표장이 등록부에서 말소되어, 존속기간 동안 쌓아 온 법적 권리를 잃을 위험에 놓입니다. 인도에 지정 대리인이 없는 해외 브랜드 소유자, 그리고 표장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할증료 납부 기간이나 회복 기간 내에 있는 권리자가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Intepat은 개별 표장과 포트폴리오 모두에 대해 상표 갱신을 기한이 관리되는 서비스로 운영하며, Section 145에 따라 등록된 상표 변리사가 실행을 담당합니다.
상표 변리사와 상담하기본 갱신 업무는 Trade Marks Act, 1999에 따라 등록 상표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기한 내 갱신.
만료 전 기간 내에 소정의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전 등록의 만료일로부터 10년간 표장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할증료 갱신.
기한 내 신청을 놓친 경우, Section 25(3) 단서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와 할증료를 납부하여 갱신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복 및 갱신.
표장이 이미 등록부에서 말소된 경우, Section 25(4)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정의 회복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정 류의 범위.
갱신은 류별로 이루어집니다. 다류 등록은 하나의 신청으로 모든 류를 함께 갱신합니다. 단체표장과 증명표장도 Trade Marks Rules, 2017에 따라 동일한 주기를 따릅니다.
여러 표장을 보유한 권리자를 위한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기한 관리는 인도 상표 심사 대응 및 권리 관리 서비스에서 다룹니다.
인도의 상표 갱신은 Trade Marks Act, 1999 Section 25 및 Trade Marks Rules, 2017 Rules 57에서 61의 적용을 받습니다. 절차는 세 개의 법정 기간을 거쳐 진행됩니다.
기한 내 신청 기간.
Section 25(2)와 Rule 57(1)은 직전 등록의 만료 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신청하면 만료일로부터 10년간 표장이 갱신됩니다.
등록관의 통지.
Section 25(3)과 Rule 58은 등록관이 만료일 전에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그 통지를 받는 것이 갱신의 전제 조건은 아니며, 의무는 등록국의 서신이 아니라 법정 기한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할증료 납부 기간.
기한 내 신청을 놓친 경우, Section 25(3) 단서와 Rule 59는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와 할증료를 납부하면 지연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표장이 말소되지 않으며, 납부하면 만료일로부터 10년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소 및 공고.
어느 기간도 지키지 못한 경우, 등록관은 표장을 등록부에서 말소하고 Rule 59에 따라 그 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회복 신청 기간.
Section 25(4)와 Rule 60은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은 회복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표장을 회복시키고 10년간 갱신합니다. 갱신과 회복은 Rule 61에 따라 공보에 공고됩니다.
갱신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는 모든 등록 표장은 등록일과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설정되며, 접수 단계에서 기한 내 신청 기간, 할증료 납부 기간, 회복 신청 기간을 모두 일정에 반영합니다. 기한 내 신청 마감에 앞선 몇 개월 동안 지정된 담당자에게 정해진 주기로 알림을 발송하므로, 권리자는 갱신 기간이 열리기 전에 다가오는 지출과 지정 류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전 검토에서는 등록부상의 권리자 명칭과 주소가 현재의 권리 관계를 반영하는지, 갱신에 앞서 등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Section 47에 따른 불사용 위험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 갱신된 등록이 현재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 신청을 갱신에 앞서 진행합니다.
신청은 관할 상표등록국에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접수 확인서는 갱신 기록에 함께 보관하고, Rule 61에 따른 공보 공고를 모니터링합니다. 접수 시점에 이미 기한 내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현재의 기간 상황에 비추어 할증료 갱신 또는 회복 절차의 범위를 정합니다. 회복은 등록관 앞에서 실질적 사유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를 보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상표 등록번호.
그 밖의 등록국 측 사항(등록일, 만료일, 지정 류, 등록부상의 표장 견본)은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상표등록국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권리자의 명칭 및 주소.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양도나 주소 변경 등록을 갱신에 앞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임장.
갱신을 담당하는 Intepat 상표 변리사를 위한 위임장입니다.
갱신 관련 사고는 대부분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기한 관리의 공백이나 등록부상 주소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등록관의 통지에 의존하는 것.
Section 25(3)은 등록관이 만료 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통지를 받는 것이 갱신의 전제 조건은 아니며, 등록부상의 송달 주소가 오래된 경우 통지가 전달되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갱신은 등록국의 서신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관리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권리자 또는 주소 변경.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 권리자 명의로 갱신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유효하지만 이후의 권리 행사와 등록 절차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갱신 신청 전에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할증료 납부 기간을 통상적인 절차로 여기는 것.
6개월의 할증료 납부 기간은 법이 마련한 안전장치이지 계획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면 비용이 올라가고 회복 신청 기간으로, 나아가 그 이후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갱신하면 불사용 위험이 해소된다고 여기는 것.
갱신은 불사용에 따른 취약성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5년 3개월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표장은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Section 47에 따른 취소에 노출됩니다. 위험이 실질적인 경우에는 갱신에 앞서 류별 지정상품을 실제 사용 현황과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상표 갱신은 보다 넓은 전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래 페이지들은 가장 일반적인 인접 서비스와 후속 서비스를 다룹니다.
Trade Marks Rules, 2017 Rule 57(1)과 Section 25(2)에 따라, 기한 내 갱신 신청은 직전 등록의 만료 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갱신에 앞서 처리해야 할 양도나 주소 변경 등록을 진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류별 지정상품을 실제 사업적 사용과 대조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25(3) 단서와 Rule 59는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와 할증료를 납부하면 지연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할증료 납부 기간 중에는 표장이 말소되지 않으며, 납부하면 만료일로부터 10년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 내 신청 기간과 할증료 납부 기간을 모두 놓치면 등록관이 표장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상표공보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예,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Section 25(4)와 Rule 60은 미납으로 말소된 표장에 대해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관은 회복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표장을 회복시키고 10년간 갱신합니다. 회복은 실질적 사유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보장되지 않으며, 그 결과는 갱신하지 못한 사유의 설명과 말소 기간 중에 발생했을 수 있는 제3자의 중간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다류 등록은 원 등록에 포함된 모든 류를 하나의 신청으로 갱신합니다. 여러 표장을 보유한 권리자의 경우, 깨끗한 갱신 기준을 세우기 위해 포트폴리오 감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이후의 지속적인 갱신 관리는 인도 상표 심사 대응 및 권리 관리 서비스에서 담당합니다.
아니요. 갱신을 신청할 권리자의 의무는 어떤 통지의 수령이 아니라 법정 기한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등록부상의 송달 주소가 오래된 경우 등록국의 통지가 전달되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Rule 57(1)에 따른 기한 내 신청 기간은 통지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만료 1년 전부터 열립니다.
양도 및 주소 변경 등록은 갱신 신청과 별도로 처리하지만, 갱신된 등록이 현재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갱신에 앞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 권리자 명의로 갱신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유효합니다. 다만 이후의 갱신, 권리 행사, 라이선스를 위해 권리 승계 관계를 정리해 두려면 등록을 뒤이어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표 변리사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