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허 절차: 기한 참조 자료
Patents Act 1970 및 Patents Rules 2003(Patents (Amendment) Rules 2024, G.S.R. 211(E), 2024년 3월 15일 시행까지 반영)에 따라 출원인, 당사자 및 특허청에 적용되는 주요 법정기한을 관보 원문과 인도 특허청의 공식 지침과 대조하여 검증한 후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록 범위는 심사 절차 및 등록 후 기한이며, 강제실시권, 과태료 부과 절차(Chapter XIV-A), 변리사 등록 관련 기한은 제외했습니다.
이 자료 사용 방법
- 행에 포함된 단어라면 무엇으로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절차명("연차료"), 서식("Form 27"), 조문("24B")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 단계로 필터하거나 절대기한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정 절대기한은 Act가 직접 정한 기간으로서 확인된 연장 방법이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Rule 138은 Act가 정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 간주되거나 권리를 상실합니다.
- 절대기한으로 관리는 Rules가 정한 기간 중 위반 시 결과가 중대하고, 조문상 Rule 138의 적용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무상 그 가능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한은 절대기한으로 관리하시고, 최신 근거 없이 Rule 138에 의존하지 마십시오(주 1).
- 특허청 처리기한은 특허청이 이행해야 하는 처리 기한(귀하가 아니라 특허청의 행위)을 나타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Rules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 전체를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수록했습니다.
- 주의는 주석란에서 설명하는 유의사항을 나타냅니다. 해당 기한에 관해 조언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석을 확인하십시오.
- 기한 열에는 기간 또는 날짜 표현만 기재했습니다. 단서, 조건 및 위반 시의 효과는 비고 열에 정리했습니다.
- 연장 열에는 개별 법령상의 구제 방법을 기재했습니다. "해당 규칙에 별도의 연장 규정 없음"이란 문언 그대로의 의미이며, 그 자체로 Rule 138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석의 연장 관련 범례를 참조하십시오. Form 4가 명시된 경우 월별 수수료는 출원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수수료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 PCT 국내단계 사건의 경우: 법정 출원일은 국제출원일입니다(Section 7(1B)). 다만 규칙이 명시한 경우 출원 단계의 일부 기간은 인도에 실제로 출원한 날부터 기산합니다(Rule 10, Rule 12(1A), 및 Rule 13(6)의 Explanation).
A. 출원 단계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1 | 가출원 후 완전명세서 제출 법정 불변기간 | 가출원의 제출일 | 12개월 | Act가 정한 기간이며, Rule 138은 Act가 정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 Section 9(1) | |
| 2 | 완전명세서를 가명세서로 전환하는 신청 | 출원일 | 12개월 | 해당 없음 | Section 9(3) | |
| 3 | 인도에 조약 우선권 출원 제출 법정 불변기간 | 조약 가입국에서의 최초 출원일(복수인 경우 최선일) | 12개월 | Act가 정한 기간이며, Rule 138은 Act가 정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Sections 135(1), 135(2) | |
| 4 | 선행 인도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완전명세서 | 선행 인도 출원의 출원일 | 12개월 | 해당 없음 | 우선권 주장이 유효하게 유지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 Section 11(3A) |
| 5 | 인도 PCT 국내단계 진입 불변기간으로 관리주석 1 | 우선일(Article 2(xi)) | 31개월 | 불변기간으로 관리하십시오. Rule 138의 적용 여부는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주석 1) | Rule 20(4)(i) | |
| 6 | 출원일의 사후 변경(post-dating) | 실제로 출원한 날 | 최대 6개월 | 해당 없음 | Section 17(1) proviso | |
| 7 | 제한적 유예 기간: 중앙정부가 고시한 박람회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 학술단체에서의 논문 발표(Form 31) | 고시된 박람회의 개막일 또는 논문의 발표·공개일 | 12개월 | 해당 없음 | 요건: 진정한 최초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의 동의를 받은 전시, 사용 또는 공개일 것(Section 31 (a)호부터 (d)호까지). Form 31과 증거 자료를 통하여 주장합니다 | Section 31; Rule 29A |
| 8 | 합리적인 시험을 위한 사전 공개 실시(신규성 상실의 예외) | 해당 청구항의 우선일 | 우선일 이전 1년 | 해당 없음 | 공개적인 실시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험을 위하여 출원인이 직접 또는 출원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Section 32 |
| 9 | 권리 승계 증명(양도가 있는 경우) | 인도 출원일(국내단계의 경우 실제 인도 출원일) | 6개월 | Rule 138(최대 6개월, Form 4) | Rule 10 | |
| 10 | 위임장(Form 26) 주석 2 | 출원서 또는 서류의 제출일 | 3개월 | Rule 135(1)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IPO 포털 실무는 지연 제출을 Rule 138 경로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현재 실무를 확인하십시오(주석 2) | 제출 전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Rule 135(1) |
| 11 | 최초 Form 3 진술서 및 확약서(Section 8) | 인도 출원일(국내단계의 경우 실제 인도 출원일) | 6개월 | 최대 3개월, Form 4 | Rules 12(1A), 12(5) | |
| 12 | 발명자 선언서(Form 5), Rule 13(6)이 적용되는 경우 | 완전명세서의 제출일(PCT 국내단계의 경우 Rule 13(6) 설명 규정에 따라 실제 인도 출원일) | 완전명세서와 함께 또는 1개월 이내 | 규정된 바에 따름(Form 4) |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1개월(Form 4). 가출원 후의 완전명세서, 조약 우선권 출원, PCT 국내단계 출원에 적용되며, 처음부터 완전명세서로 제출한 통상의 출원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Rule 13(6) |
| 13 | 명세서에서의 생물학적 물질 기탁 관련 기재 | 출원일 | 3개월 | Rule 138 |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Form 9 신청일 이전까지 | Rule 13(8) |
| 14 | 우선권 서류 또는 인증 영어 번역문(PCT 국내단계) | 특허청의 제출 요구일 | 3개월 | Rule 21(3)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고 Rule 21은 Rule 137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Rule 138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ule 21(3) |
| 15 | 전자출원 후 원본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 원본 제출을 요구받은 날 | 15일 | Rule 6(1A)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Rule 6(1A) |
B. 비밀유지명령 및 해외 출원 허가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16 | 해외 출원 허가 신청(Form 25)에 대한 특허청장의 처리 특허청 | 신청서 제출일(국방·원자력 분야: 중앙정부 동의 접수일) | 21일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방·원자력 분야: 중앙정부의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Rule 71(2) |
| 17 | 비밀유지명령 재검토 결과의 통지 특허청 | 특허청장의 통지 접수일 | 15일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Section 36(2); Rule 72(1) | |
| 18 | 비밀유지명령 해제에 따른 기간 연장 | Section 38에 따른 명령의 해제 | Section 35(1)에 따른 명령이 유효했던 기간까지 | 규정된 바에 따름 | Section 38; Rule 72(2) |
C. 공개 및 심사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19 | 출원공개(자동) |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 | 18개월 | 해당 없음 | 통상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됩니다 | Section 11A; Rule 24 |
| 20 | 조기공개 신청(Form 9) | 18개월 공개 전 언제든지 | 18개월 공개 전 언제든지 | 해당 없음 |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됩니다 | Section 11A(2); Rules 24A, 24 |
| 21 | 심사청구(Form 18) 불변기간으로 관리주석 1 |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 | 31개월 | 불변기간으로 관리하십시오. Rule 138의 적용 여부는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주석 1) | 2024년 3월 15일 이후에 제출된 출원에 31개월이 적용됩니다(주석 6) | Rule 24B(1)(i), (vi) |
| 22 | 비밀유지명령이 해제된 경우의 심사청구 주석 6 | 위 항목과 동일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해제 | 31개월 또는 해제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 | 규정된 바에 따름 | 2024년 3월 15일 이전 출원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주석 6) | Rule 24B(1)(iii) |
| 23 | 분할출원(자발적 분할 또는 단일성 거절이유 대응) | 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원출원의 설정등록 전 언제든지 | 해당 없음 | Section 16(1); Rule 13(2A) | |
| 24 |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주석 1 | 원출원의 출원일·우선일 또는 분할출원의 제출일 | 31개월 또는 분할출원 제출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 | 주석 1 참조 | 2024년 3월 15일 이전 출원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주석 6) | Rule 24B(1)(iv) |
| 25 | 심사관에 대한 출원의 회부 특허청 |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 | 심사청구가 접수된 순서에 따름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할출원: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그 공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부합니다 | Rule 24B(2)(i) |
| 26 | 심사관 보고서(통상 심사) 특허청 | 심사관에게 회부된 날 | 통상 1개월, 최대 3개월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Section 12(2); Rule 24B(2)(ii) | |
| 27 | 심사관 보고서에 대한 특허청장의 처리(통상 심사) 특허청 | 특허청장의 보고서 접수일 | 통상 1개월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Rule 24B(2)(iii) | |
| 28 | 최초 거절이유 통지의 발송(통상 심사) 특허청 | 심사관 보고서의 처리 | 1개월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Rule 24B(3) | |
| 29 | FER 대응 및 출원의 등록 요건 충족(통상 심사) 주석 4 | 최초 거절이유 통지의 발송일 | 6개월 | Form 4로 3개월 추가 연장. 개정된 문언은 최초 6개월이 지난 후를 포함하여 연장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뒷받침하지만, 6개월 경과 후의 제출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 IPO 실무를 확인하십시오(주석 4) | Section 21(1); Rule 24B(5), (6) | |
| 30 | Form 3의 갱신 제출(대응 해외 출원) | FER(통상 심사 또는 우선심사)의 발송일 | 3개월 | 최대 3개월, Form 4 | Rules 12(2), 12(5) | |
| 31 | Section 8(2)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한 새로운 Form 3 | 특허청장의 통지일 | 2개월 | 최대 3개월, Form 4 | Rules 12(4), 12(5) | |
| 32 | Section 21 기간의 만료 시 고등법원 항소가 계속 중인 경우의 연장 | 출원의 등록 요건 충족 기간의 만료 | 고등법원이 정하는 날까지 | 규정된 바에 따름 | 연장 신청은 소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 Section 21(2) |
| 33 | 항소 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추가 기간 | 항소 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Section 21 기간이 만료된 경우 | 특허청장이 정하는 추가 기간 | 규정된 바에 따름 | 이후 항소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Section 21(3) |
| 34 | 심사관 보고서(우선심사) 특허청 | 심사관에게 회부된 날 | 통상 1개월, 최대 2개월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Rule 24C(6) | |
| 35 | 심사관 보고서에 대한 특허청장의 처리(우선심사) 특허청 | 보고서의 접수일 | 1개월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Rule 24C(7) | |
| 36 | 최초 거절이유 통지의 발송(우선심사) 특허청 | 심사관 보고서의 처리 | 15일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Rule 24C(8) | |
| 37 | FER 대응(우선심사) 주석 4 | 최초 거절이유 통지의 발송일 | 6개월 | Form 4로 3개월 추가 연장(주석 4와 동일한 구조) | Rule 24C(10), (11) | |
| 38 | 출원에 대한 특허청장의 처분(우선심사) 특허청 | 최종 답변서의 접수일 또는 등록 요건 충족 최종일 중 빠른 날 | 3개월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 전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서) | Rule 24C(12) |
| 39 | 거절이유 요지에 대한 심리 신청 | 거절이유 요지의 통지 | 1개월 | Rule 28(2)의 두 번째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이 더 짧은 간격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10일 기준에 관한 재량이며 1개월 기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 Rule 28(2) 단서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은 Section 21(1)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 최종일의 10일 전보다 앞선 날에 하여야 합니다 | Rule 28(2), (3) |
| 40 | 심리 후 서면 의견서의 제출 | 심리일 | 15일 | Rule 28(7)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Rule 28(7) | |
| 41 |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된 상태에서 선출원 저촉 거절이유의 해소 | 특허청장의 등록 보류 결정 | 2개월 | 심리를 거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이후 최소 10일 전에 통지하여 심리를 지정하며, 심리 후 특허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합니다 | Rules 29(2), 30 |
D. 등록 전 이의신청 (Section 25(1))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42 | 이의 제기서 제출(Form 7A) | Section 11A에 따른 공개 | 공개 후 설정등록 전 언제든지 | 해당 없음 | 심사청구가 기록에 있는 경우에만 심리합니다 | Section 25(1); Rule 55(1), (2) |
| 43 | 설정등록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 | Section 11A에 따른 공개 | 공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불가 | 해당 없음 | Rule 55(1A) | |
| 44 | 이의 제기서에 대한 특허청장의 결정(세 유형 모두) 특허청 | 유형별로 상이 | 각 유형별 1개월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형: 일응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심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일응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리일부터, 일응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서의 접수일부터 기산하며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Rule 55(3) |
| 45 | 일응의 이유 인정 통지 후 출원인의 진술서 및 증거 제출 | 출원인에 대한 통지일 | 2개월 | Rule 55(4)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으며, Rule 55(4)는 Rule 137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2024년 개정으로 3개월에서 단축되었습니다 | Rule 55(4) |
| 46 | 출원과 이의 제기를 함께 판단하는 이유부 결정 특허청 | 절차의 종료 | 통상 1개월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Rule 55(5A)를 통하여 Rule 62(2)부터 (4)까지의 심리 절차가 적용됩니다 | Rule 55(5), (5A) |
| 47 | 이의가 제기된 출원의 심사 경로 | 이의 제기에 따른 통지의 발송 | 기한이 아님 | 기한이 아니라 그 효과에 관한 규정입니다 | 이의 제기서가 제출되어 통지가 발송된 출원은 우선심사 절차(Rule 24C)에 따라 심사합니다 | Rule 55(5B) |
E. 특허 등록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48 | 특허증의 발급 특허청 | 설정등록일 | 통상 7일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Rule 74(1) |
F. 등록 후 이의신청 (Section 25(2)) 및 이의 심리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49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서(Form 7) 제출 법정 불변기간 | 공보에 설정등록이 공고된 날 | 12개월 | Act가 정한 기간이며, Rule 138은 Act가 정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Section 25(2) | |
| 50 | 특허권자의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불변기간으로 관리 | 이의신청인의 서면 진술서 및 증거의 접수 | 2개월 | Rule 58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고 그 효과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Rule 138의 적용 여부도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변기간으로 관리하십시오 |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Rule 58(1), (2) |
| 51 | 이의신청인의 반박 증거(특허권자의 증거에 한정) | 특허권자의 답변서 및 증거의 송달 | 1개월 | 추가 증거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Rule 60) | 특허권자의 증거에 대한 반박에 엄격히 한정되며, 추가 증거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Rule 60) | Rule 59 |
| 52 | 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견 제출 특허청 | 위원회에 서류가 송부된 날 | 2개월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4년 개정으로 3개월에서 단축되었습니다 | Rule 56(4) |
| 53 | 이의 심리의 통지 특허청 | 증거 제출의 종료 및 위원회 의견의 접수 | 최소 10일 전 통지 | 특허청 내부 처리 기한이며,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Rule 55(5A)를 통하여 등록 전 이의 심리에도 적용됩니다 | Rule 62(1) |
| 54 | 심리 출석 의사의 통지 | 심리기일의 지정 | 심리 전 | 규정된 바에 따름 | First Schedule에 정해진 수수료와 함께 통지하며,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심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Rule 62(2), (3) |
| 55 | 심리에서 기록에 없는 간행물을 원용하는 경우 | 심리에서 원용하려는 의사 | 최소 5일 전 통지 | Rule 62(4)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해당 간행물의 상세 정보를 상대방과 특허청장에게 함께 제출합니다 | Rule 62(4) |
G. 권리 유지 및 의무 이행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56 | 연차료 납부(제3년차부터 매년) | 특허일로부터 제2년의 만료일 및 그 이후 매년 | 해당 연도의 만료 전 | 수수료를 납부하고 Form 4로 최대 6개월 | 제2년의 만료 시점 및 그 이후 매년 납부합니다 | Section 53(2); Rule 80(1), (1A) |
| 57 | 출원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설정등록된 경우의 누적 연차료 | 특허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날 | 3개월 | 등록원부 기재일로부터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Section 142(4) | |
| 58 | 실시 보고서(Form 27) 주석 3 | 3개 회계연도 단위 기간의 만료(설정등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기산) | 6개월 | Rule 131(2) 단서에 따라 Form 4로 최대 3개월. 2024년 8월 26일자 CGPDTM Form 27 FAQ에 따르면 그 조건과 수수료를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Rule 138에 따라 최대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주석 3) | 실무상 제출 연도의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주석 3) | Section 146(2); Rule 131(2) |
| 59 | 특허청장의 통지에 따른 실시 정보의 제출 | 특허청장의 통지일 | 2개월 | 규정된 바에 따름 | 또는 특허청장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 | Section 146(1) |
H. 소멸한 특허의 회복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60 | 회복 신청(Form 15) 법정 불변기간 | 특허의 효력이 소멸한 날 | 18개월 | Act가 정한 기간이며, Rule 138은 Act가 정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Section 60(1) | |
| 61 | 일응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심리 신청 | 특허청장의 통지 | 1개월 | Rule 84(2)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Rule 84(2), (3) | |
| 62 | 회복에 대한 이의신청(Form 14) | 회복 신청의 공고 | 2개월 | Rule 85(1)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Rule 85(1) | |
| 63 | 회복 결정 후 미납 연차료 및 추가 수수료의 납부 | 회복을 인정하는 결정일 | 1개월 | Rule 86(1)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Rule 86(1) |
I. 정정, 포기 및 오기 정정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64 | 설정등록 후 정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Form 14) | 정정 신청의 공고 | 3개월 | Rule 81(3)(b)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Rule 81(3)(b) | |
| 65 | 특허권 포기에 대한 이의신청(Form 14) | 포기 의사 통지의 공고 | 3개월 | Rule 87(2)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Rule 87(2) | |
| 66 | 오기 정정에 대한 이의신청(Form 14) | 정정 신청의 공고 | 3개월 | Rule 124(1)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Rule 124(1) |
J. 재심사, 불복 및 후속 신청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67 | 특허청장 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Form 24) | 결정의 통지 | 1개월 | Form 4로 1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 기간 | Section 77(1)(f); Rule 130(1) | |
| 68 | 일방적 결정의 취소 신청(Form 24) | 결정의 통지 | 1개월 | Form 4로 1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 기간 | Section 77(1)(g); Rule 130(2) | |
| 69 |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 | 특허청장의 결정, 명령 또는 지시일 | 3개월 | 고등법원의 재량 | Section 117A(4) | |
| 70 | Section 26(1) 또는 Section 52(2)에 따른 결정 후의 설정등록 신청(Form 12) | 특허청장의 결정일(Rule 63A) 또는 법원·항소심판원의 결정일(Rule 79) | 3개월 | Rules 63A 및 79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Rules 63A, 79 | |
| 71 | 발명자 표시 신청 또는 청구(Form 8) | Section 28에 따른 절차 | 설정등록 전. Section 28(7)에 따른 증명서는 시기 제한 없음 | 해당 없음 | 설정등록 전이라는 제한은 Section 28(4)에 따라 Sections 28(2) 및 28(3)에 따른 신청과 청구에 적용됩니다 | Section 28; Rules 66 to 68 |
K. 일반적인 기간 연장 및 지연 구제 권한
| # | 절차 | 기산일 | 기한 | 연장 / 지연 구제 | 비고 | 근거 조문 |
|---|---|---|---|---|---|---|
| 72 |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연을 구제하는 일반 권한 주석 1 | Rules에 따른 모든 행위 또는 절차에 정해진 기간 | 최대 6개월 | 수수료: 출원인 유형에 따라 월 Rs 10,000 또는 Rs 50,000(주석 1). Rules가 정한 기간에만 적용되며, Act가 정한 기간은 변경하지 못합니다 | Form 4로 신청하며, 6개월의 연장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복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Rule 138 (substituted 2024) |
| 73 | 특허청 통지의 수령이 지연된 경우의 구제 | 지연된 서류 또는 통지의 수령 | 수령 직후 | 통상적인 경우의 수령 시점과 실제 수령 시점 사이의 기간까지만 구제됩니다 | 사정을 설명하는 진술서와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 Rule 6(5) |
| 74 | 불가항력(전쟁, 재해, 전자 서비스 장애)에 따른 구제 | 서류의 전송·재제출 또는 행위의 지연 |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 비상 상황이 지속된 기간 또는 소정 기간의 만료로부터 6개월 중 빠른 기간까지로 제한됩니다 | Rule 6(6) | |
| 75 | 절차상 하자를 보정할 권한(제외 대상 열거) 주석 1 | 별도의 규정이 없는 서류 또는 하자 | 해당 없음 | 해당하는 경우 개별 규정 또는 Rule 138을 이용하십시오 | 제외 대상: Rules 12(5); 20(4)(i), 20(6); 21; 24B(1),(5),(6); 24C(10),(11); 55(4); 80(1A); 130(1),(2); 131(2) | Rule 137; Rule 137(2) |
주석 및 부록
연장 범례: 「연장 / 지연 구제」 열을 읽는 방법
세 개의 층위가 적용됩니다. 첫째, 해당 규칙이 명시적으로 정한 개별 연장 규정입니다(각 행에 표시). 둘째, Rule 138의 일반 권한입니다. Rules가 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조문상 Rule 138을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최대 6개월, Form 4, 연장 기간 내 신청), 이는 법 해석과 현재의 특허청 실무에 따라 달라지며 권리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셋째, Act가 정한 기간입니다. Rule 138은 Act에 근거한 규칙 제정 권한에 불과하므로 Act 자체가 정한 기간(예: Sections 9(1), 25(2), 60(1), 135)은 변경하지 못합니다.
주석 1: Rule 138과 31개월 기한(국내단계 진입 및 심사청구)
관보(G.S.R. 211(E))와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개정된 Rule 138은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se rules"라는 문언으로 시작하며 적용 제외 목록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새로 신설된 Rule 137(2)의 제외 목록은 Rule 20(4)(i) 및 20(6)(국내단계)과 Rule 24B(1), (5), (6)(심사청구 및 FER)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에 대하여 Rule 137 경로는 막혀 있으나 Rule 138의 문언은 조문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수수료: 월 Rs 10,000(자연인, 스타트업, 소규모 사업자 또는 교육기관) 또는 월 Rs 50,000(그 밖의 출원인), 전자출원 기준, First Schedule 항목 4(v)에 따릅니다.
현재 상황: 특허청장이 31개월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과 심사청구 기한에 대하여 실제로 Rule 138에 따른 연장을 인정할지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명확히 정리한 판례나 일자가 특정된 IPO 지침도 없습니다. 두 기한 모두 불변기간으로 관리하고, 어느 쪽이든 Rule 138에 따른 연장이 가능하다고 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현재의 IPO 실무를 확인하십시오.
주석 2: 위임장 및 Form 1 관련 서류의 지연 제출
Rule 135(1)은 Form 26 위임장에 대하여 3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제출 전까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는 별도의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IPO 전자출원 포털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 보고된 바에 따르면, 위임장과 Form 1 관련 서류의 지연 제출은 Rule 137에 따른 신청이 아니라 월 단위 수수료가 부과되는 Rule 138 경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의 규정이 아니라 포털 실무에 대한 설명이므로, 비용을 안내하기 전에 현재의 포털 운영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주석 3: Form 27 제출 기간과 지연 제출 체계
2024년 8월 26일자 CGPDTM Form 27 FAQ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이전에 설정등록된 특허의 경우 최초의 3개 회계연도 단위 기간은 2023-24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이며, 통상의 제출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FAQ는 지연 제출 체계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Rule 131(2) 단서에 따라 Form 4로 최대 3개월의 연장 또는 구제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Rule 138에 따라 그 조건과 수수료를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 6개월의 추가 기간이 인정됩니다(FAQ의 예시에서는 현재 기간에 대한 최종 기한을 2027년 6월 30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FAQ는 공식 안내 자료일 뿐 법령이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Rules의 문언이 적용됩니다.
주석 4: 2024년 개정 이후 FER 기간 연장의 구조
관보는 Rule 24B(6)의 "specified under sub-rule (5)"를 "specified herein"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문언은 최초 6개월이 만료된 후를 포함하여 3개월의 연장 기간 내에 Form 4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뒷받침하며, Rule 24C(11)에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보고된 포털 운영 방식과도 일치하지만, 여기에 인용할 수 있는 일자가 특정된 IPO 지침은 없으며 특허청장의 실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경과 후의 제출에 의존하기 전에 현재의 IPO 실무를 확인하십시오.
주석 5: 개정 연혁과 이 표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
(a) 2024년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Patents (Amendment) Rules 2024), G.S.R. 211(E), 2024년 3월 15일 시행: 여기에 반영된 심사 관련 기한 변경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b) 2024년 특허법 시행규칙 2차 개정(Patents (Second Amendment) Rules 2024), G.S.R. 215(E), 2024년 3월 16일: Sections 120, 122, 123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Chapter XIV-A의 최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c) 2025년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Patents (Amendment) Rules 2025), G.S.R. 865(E), 2025년 11월 25일: Chapter XIV-A를 상세한 절차 규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신고서 Form 32, 60일 이내의 불복 신청 Form 33,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과태료 부과 결정, 통상 6개월 이내의 불복 처리). 이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던 서식은 삭제되었습니다. (b)와 (c)는 제재 절차에 관한 기한만을 정한 것으로 심사 관련 기한이 아니므로 이 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주석 6: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 규정과 PCT 출원일
2024년 3월 15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에 대해서는 Rule 24B(1)(vi)에 따라 개정 전의 심사청구 기간(48개월)이 유지됩니다.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 이는 인도에서 국내단계 서류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Section 7(1B)에 따른 국제출원일입니다. 유의할 점은 (vi)호가 문언상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11B"의 기간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전 출원 중 비밀유지명령 및 분할출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개정 전 문언을 적용하고, 개별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연장 수수료 간편 안내(월 단위, 전자출원, First Schedule 항목 4)
| 적용 규정 | 자연인 / 스타트업 / 소규모 사업자 / 교육기관 | 그 밖의 출원인 |
|---|---|---|
| Sections 53(2), 142(4); Rules 13(6), 80(1A), 130 | Rs 480 | Rs 2,400 |
| 항목 4(ii), 관보에 인쇄된 문언: "under subrule (4) of rule 12 or sub rule (2) or rule 131". 편집자 주: 해당 문언에는 입법상의 오기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Rule 12(4)와 Rule 131(2)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Rs 2,000 | Rs 10,000 |
| Rule 24B(6) (FER 대응 기간 연장) | Rs 1,000 | Rs 4,000 |
| Rule 24C(11) (우선심사 FER 대응 기간 연장) | Rs 2,000 | Rs 10,000 |
| Rule 138 (일반적인 연장 또는 지연 구제) | Rs 10,000 | Rs 50,000 |
관보에 따르면 등록 전 이의신청(Form 7A)의 수수료는 Rs 4,000 또는 Rs 20,000이고, 등록 후 이의신청(Form 7)의 수수료는 Rs 8,000 또는 Rs 40,000이며 전자출원에만 적용됩니다. 위의 모든 연장 신청에는 Form 4를 사용합니다.
출처 및 검증 기록
참조한 법령: 1970년 특허법(통합본), 2003년 특허규칙(개정 반영 통합본), 2024년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G.S.R. 211(E), 2024년 3월 15일(관보 문언과 조문별로 대조하여 확인), 2024년 특허법 시행규칙 2차 개정 G.S.R. 215(E), 2024년 3월 16일, 2025년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G.S.R. 865(E), 2025년 11월 25일. 주요 확인 경로: indiacode.nic.in 및 ipindia.gov.in.
공식 안내 자료(법령이 아닌 실무 자료): 2024년 8월 26일자 CGPDTM Form 27 FAQ(ipindia.gov.in)는 주석 3의 Form 27 제출 기간과 지연 제출 체계에 관하여 참조하였습니다. 보고된 IPO 전자출원 포털의 운영 방식은 주석 2와 주석 4에서만 참조하였으며, 실무 관행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현황: 2026년 7월 17일에 전 항목에 대한 인용 근거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여기에는 외부 독립 감사에 따른 수정 작업도 포함됩니다. 어떤 내용이 실무 자료나 확립되지 않은 해석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에 주석 표시를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단계의 법령안은 제외하였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Intepat IP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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