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허 출원.
조사 결과가 긍정적일 때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입니다. 가명세서 및 완전명세서 작성과 인도 특허청 제출을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명세서 작성과 심사 대응에 착수하기 전에, 그 발명이 출원할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선행기술 위험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허성 조사(신규성 조사 또는 선행기술 조사라고도 합니다)는 전 세계 특허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물음에 답합니다. Intepat의 특허 분석 담당자는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찾아내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토하며, 확보 가능한 청구범위를 정리합니다. 인도가 목표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도 심사 실무에 특유한 보호 대상 적격성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모든 보고서는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의 검토를 거쳐 발행됩니다.
조사 의견서 요청하기특허성 조사의 목적은 유사한 특허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 가능한 청구 지위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네 가지 사업적 물음에 답합니다: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조사를 통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찾아내고, 기존 공개 내용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발명의 기여를 포섭할 청구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청구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넓게 잡을 수 있습니까?
선행기술이 밀집한 분야에서는 청구범위가 제한되고, 자료가 적은 분야에서는 더 넓게 청구할 여지가 열립니다. 조사를 통해 확보 가능한 청구 영역을 정리하므로, 명세서 작성자는 추측이 아니라 파악된 상황 위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명세서 작성 전에 다루어야 할 보호 대상 적격성 위험이 있습니까?
인도가 목표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 인도의 특허 심사 실무는 다른 국가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일부 유형을 제외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AI 발명, 의약품의 유도체, 진단 또는 치료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심사 단계에서 다루는 것보다 명세서 작성 전에 파악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출원해야 합니까, 공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루어야 합니까?
의견서는 실무적인 권고로 마무리됩니다. 출원을 진행할지,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범위를 좁힐지, 공개 내용을 재구성할지, 추가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룰지, 아니면 대신 FTO 분석을 의뢰할지를 제시합니다.
특허성 조사는 그 결과가 아직 출원서에 반영될 수 있을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
작성 전에 조사를 마치면 실제로 존재하는 선행기술 상황을 중심으로 청구항과 명세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개발 비용을 투입하기 전.
출원 가능성이 불확실한 아이디어에 자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근거에 기반한 특허성 의견을 제공합니다.
공개, 투자 설명 또는 제품 출시 전.
발명이 일단 공개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PCT 출원 또는 국내단계 진입 전.
PCT 출원, 개별국 직접 출원, 또는 추가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을 검토하는 경우, 그 지출이 정당한지와 서로 다른 심사 기준에 맞추어 청구항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문헌을 발견한 뒤.
발명과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선행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경우, 조사를 통해 특허받을 수 있는 차이가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디인지를 판단합니다.
조사는 다섯 단계의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하며,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합니다.
1단계: 공개 내용 검토 및 발명의 핵심 도출.
특허 분석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기에 앞서 공개 내용을 검토하고 발명의 핵심을 청구항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발명의 핵심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2단계: 조사 전략 수립 및 분류 대응.
IPC, CPC 및 이에 상응하는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분류를 중심으로 한 조사는 관청과 기술 분야에 따른 용어 차이로 인한 누락을 줄여 줍니다.
3단계: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조사.
조사 범위에는 인도 특허청, WIPO의 PCT 공개공보, Espacenet, 미국 특허상표청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며, 기술 분야상 필요한 경우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자료도 함께 다룹니다. Orbit Intelligence, Derwent Innovation, PatSnap 등 상용 플랫폼이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합니다. 제약, 바이오, 화학 발명의 경우 비특허 문헌 조사를 기본으로 포함합니다.
4단계: 관련도 평가 및 선행기술 분석.
검색된 문헌을 검토하여 관련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발명의 주요 구성요소와 대응시킵니다. 보고서는 신규성 위험과 진보성 위험을 구분합니다.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단일 문헌이라도 다른 문헌과 결합되어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단계: 서면 특허성 의견서 작성.
분석 결과를 조사 범위, 관련도순 선행기술 목록, 구성요소별 대응표, 서면 특허성 분석으로 구성된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인도 출원을 예정한 경우에는 인도 심사 실무에서 제외되는 보호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보고서는 실무적인 출원 권고로 마무리됩니다.
결과물은 Intepat의 특허 분석 담당자가 작성하고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가 검토한 서면 보고서이며, 자동 생성된 출력물이 아닙니다.
특허성 조사는 의사결정을 돕는 수단입니다. 조사는 공개된 선행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며, 18개월의 비공개 기간 중인 출원은 검색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은 심사 과정에서 자체 조사를 수행하므로, 본 조사에서 검색되지 않은 선행기술을 찾아내거나, 청구항의 명확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제기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출원 판단에 도움을 주지만 심사 관청을 구속하거나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 조사는 어떤 제품이나 방법을 유효한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FTO(실시 자유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논증이 필요한 경계선상의 보호 대상 적격성 문제는 조사가 아니라 명세서 작성 업무의 범위에서 다룹니다.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FTO(실시 자유도) 조사 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발명 내용 상담하기조사는 소프트웨어 및 전자, 기계 및 제조 시스템, 화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의 기술 배경을 갖춘 특허 분석 담당자가 수행합니다. 모든 보고서는 인도 특허 심사 대응, 거절이유 대응, 청구항 보정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가 검토하고 특허성 의견을 발행합니다.
표준 보고서는 완전한 공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10일 이내에 제공합니다. Intepat은 간략한 기술 설명, 알고 계신 선행기술, 목표 국가, 그리고 가능한 경우의 도면을 요청하며, 시제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접수 시점부터 비밀로 취급하며, 업무를 개시하기에 앞서 이해충돌 확인을 거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변리사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