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 및 신규성 조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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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 조사

명세서 작성과 심사 대응에 착수하기 전에, 그 발명이 출원할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선행기술 위험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허성 조사(신규성 조사 또는 선행기술 조사라고도 합니다)는 전 세계 특허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물음에 답합니다. Intepat의 특허 분석 담당자는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찾아내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토하며, 확보 가능한 청구범위를 정리합니다. 인도가 목표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도 심사 실무에 특유한 보호 대상 적격성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모든 보고서는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의 검토를 거쳐 발행됩니다.

조사 의견서 요청하기
전 세계 선행기술 조사
신규성 및 진보성 의견
청구범위 정리
인도 적격성 검토
변리사 검토를 거친 보고서

특허성 조사로 알 수 있는 것

특허성 조사의 목적은 유사한 특허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 가능한 청구 지위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네 가지 사업적 물음에 답합니다: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조사를 통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찾아내고, 기존 공개 내용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발명의 기여를 포섭할 청구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청구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넓게 잡을 수 있습니까?

선행기술이 밀집한 분야에서는 청구범위가 제한되고, 자료가 적은 분야에서는 더 넓게 청구할 여지가 열립니다. 조사를 통해 확보 가능한 청구 영역을 정리하므로, 명세서 작성자는 추측이 아니라 파악된 상황 위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명세서 작성 전에 다루어야 할 보호 대상 적격성 위험이 있습니까?

인도가 목표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 인도의 특허 심사 실무는 다른 국가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일부 유형을 제외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AI 발명, 의약품의 유도체, 진단 또는 치료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심사 단계에서 다루는 것보다 명세서 작성 전에 파악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출원해야 합니까, 공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루어야 합니까?

의견서는 실무적인 권고로 마무리됩니다. 출원을 진행할지,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범위를 좁힐지, 공개 내용을 재구성할지, 추가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룰지, 아니면 대신 FTO 분석을 의뢰할지를 제시합니다.

특허성 조사를 의뢰하기에 적절한 시점

특허성 조사는 그 결과가 아직 출원서에 반영될 수 있을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

작성 전에 조사를 마치면 실제로 존재하는 선행기술 상황을 중심으로 청구항과 명세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개발 비용을 투입하기 전.

출원 가능성이 불확실한 아이디어에 자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근거에 기반한 특허성 의견을 제공합니다.

공개, 투자 설명 또는 제품 출시 전.

발명이 일단 공개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됩니다.

PCT 출원 또는 국내단계 진입 전.

PCT 출원, 개별국 직접 출원, 또는 추가 국가로의 국내단계 진입을 검토하는 경우, 그 지출이 정당한지와 서로 다른 심사 기준에 맞추어 청구항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문헌을 발견한 뒤.

발명과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선행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경우, 조사를 통해 특허받을 수 있는 차이가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디인지를 판단합니다.

조사 방법

조사는 다섯 단계의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하며,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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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공개 내용 검토 및 발명의 핵심 도출.

특허 분석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기에 앞서 공개 내용을 검토하고 발명의 핵심을 청구항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발명의 핵심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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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조사 전략 수립 및 분류 대응.

IPC, CPC 및 이에 상응하는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분류를 중심으로 한 조사는 관청과 기술 분야에 따른 용어 차이로 인한 누락을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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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조사.

조사 범위에는 인도 특허청, WIPO의 PCT 공개공보, Espacenet, 미국 특허상표청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며, 기술 분야상 필요한 경우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자료도 함께 다룹니다. Orbit Intelligence, Derwent Innovation, PatSnap 등 상용 플랫폼이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합니다. 제약, 바이오, 화학 발명의 경우 비특허 문헌 조사를 기본으로 포함합니다.

4

4단계: 관련도 평가 및 선행기술 분석.

검색된 문헌을 검토하여 관련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발명의 주요 구성요소와 대응시킵니다. 보고서는 신규성 위험과 진보성 위험을 구분합니다.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단일 문헌이라도 다른 문헌과 결합되어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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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서면 특허성 의견서 작성.

분석 결과를 조사 범위, 관련도순 선행기술 목록, 구성요소별 대응표, 서면 특허성 분석으로 구성된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인도 출원을 예정한 경우에는 인도 심사 실무에서 제외되는 보호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보고서는 실무적인 출원 권고로 마무리됩니다.

제공되는 결과물

결과물은 Intepat의 특허 분석 담당자가 작성하고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가 검토한 서면 보고서이며, 자동 생성된 출력물이 아닙니다.

조사 범위 기재. 조사한 데이터베이스와 문헌 자료, 조사일, 분류 코드, 검색어, 우선일 기준 시점을 기재합니다.
선행기술 목록. 검색되어 검토한 모든 문헌을 관련도순으로 정리하며, 각 문헌의 공개번호, 명칭, 출원일과 관련도 평가를 함께 기재합니다.
구성요소별 대응표. 주요 인용문헌을 청구항 구성요소와 표 형태로 대응시켜, 신규성이 유지되는 부분과 진보성에 관한 논거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서면 의견. 확보 가능한 청구범위, 신규성 부정 또는 진보성 부정의 위험, 그리고 인도 출원을 예정한 경우의 보호 대상 적격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담은 선행기술 분석입니다.
명세서 작성 및 출원 권고. 어떤 특징을 독립항에 담아야 하는지, 어떤 특징을 종속항의 예비적 지위로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복수의 발명 핵심에 대해 별도의 청구 전략이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조사 방법의 한계

특허성 조사는 의사결정을 돕는 수단입니다. 조사는 공개된 선행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며, 18개월의 비공개 기간 중인 출원은 검색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은 심사 과정에서 자체 조사를 수행하므로, 본 조사에서 검색되지 않은 선행기술을 찾아내거나, 청구항의 명확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제기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출원 판단에 도움을 주지만 심사 관청을 구속하거나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 조사는 어떤 제품이나 방법을 유효한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FTO(실시 자유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논증이 필요한 경계선상의 보호 대상 적격성 문제는 조사가 아니라 명세서 작성 업무의 범위에서 다룹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심사 대응과 개발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출원 여부를 판단하려는 발명자 및 스타트업.
명세서 작성을 의뢰하기 전에 새로운 발명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R&D 중심 기업.
가출원을 완전출원으로 전환할지, 추가 국가로 확장할지, 출원을 소멸시킬지를 판단하는 사내 특허 담당자.
발명에 대한 전 세계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하며 인도 특유의 적격성 검토를 선택적으로 원하는 해외 IP 사무소 및 사내 팀.
출원 전 또는 인수 전 IP 실사를 진행하는 기업 및 투자자.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FTO(실시 자유도) 조사 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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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의 업무 수행 방식

조사는 소프트웨어 및 전자, 기계 및 제조 시스템, 화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의 기술 배경을 갖춘 특허 분석 담당자가 수행합니다. 모든 보고서는 인도 특허 심사 대응, 거절이유 대응, 청구항 보정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가 검토하고 특허성 의견을 발행합니다.

표준 보고서는 완전한 공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10일 이내에 제공합니다. Intepat은 간략한 기술 설명, 알고 계신 선행기술, 목표 국가, 그리고 가능한 경우의 도면을 요청하며, 시제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접수 시점부터 비밀로 취급하며, 업무를 개시하기에 앞서 이해충돌 확인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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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 조사 자주 묻는 질문

특허성 조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 세계 특허청과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특허, 특허 출원, 그리고 관련 비특허 문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색된 선행기술을 발명의 핵심과 대응시켜 신규성과 진보성을 검토합니다. 인도가 목표 국가인 경우에는 인도 심사 실무에 특유한 보호 대상 적격성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한 키워드 검색과 달리, 방어 가능한 청구 지위가 남아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항 수준의 분석을 적용합니다.
특허성 조사는 언제 의뢰해야 합니까?
가장 가치가 큰 시점은 명세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으로, 조사 결과가 청구항 구조에 직접 반영될 수 있을 때입니다. 상당한 개발 비용을 투입하기 전, 출원 가능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공개나 투자 설명에 앞서, 그리고 PCT나 개별국 직접 출원으로 보호를 확장하기 전에도 유용합니다. 완전명세서를 작성한 뒤에 조사를 의뢰하면 그 결과가 청구항에 반영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 조사는 해외 출원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특허성의 핵심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은 PCT, 유럽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일본 특허청을 비롯한 주요 특허 제도 전반에서 상당 부분 조화되어 있습니다. 특허성 조사는 출원 예정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전 세계 선행기술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한 번의 조사로 여러 국가의 출원 판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른 것은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며, 특히 인도의 경우 다른 제도에서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인도 실무에서 제외되는 보호 대상 유형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어떤 형태입니까?
조사 범위(데이터베이스, 조사일, 분류 코드, 검색어), 관련도 평가가 포함된 선행기술 목록, 주요 인용문헌에 대한 구성요소별 대응표, 특허성에 관한 서면 의견, 그리고 실무적인 출원 권고로 구성됩니다. 보고서의 상세함은 해당 분야 선행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고서는 특허 분석 담당자가 작성한 체계적인 서면 문서이며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의 검토를 거치고, 자동 생성된 요약본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가 깨끗하면 등록이 보장됩니까?
아니요. 결과가 깨끗하다는 것은 조사일 기준으로 조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심사하는 특허청을 구속하거나 심사 결과를 예측해 주지 않습니다. 심사 관청은 자체 조사를 수행하므로 의뢰한 조사에서 검색되지 않은 선행기술을 찾아내거나, 보호 대상 적격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제기하거나, 형식적 사유로 청구항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성 조사와 FTO 조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특허성 조사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전 세계 선행기술 자료를 검토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FTO 조사는 어떤 제품이나 방법을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목표 국가에서 유효한 등록 특허를 검토하고 그 청구항을 예정한 제품과 대조하여 분석합니다. 두 조사는 목적이 다르며 제품 수명주기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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