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출원: 경로와 전략
인도 우선권 출원을 기초로 인도 외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경로 판단과 한 가지 법정 요건을 다룹니다. PCT로 진행할지 파리협약에 따른 개별국 직접 출원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Patents Act, 1970 Section 39에 따른 해외 출원 허가가 먼저 필요한지입니다. 우선권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경로 판단에는 시간 제약이 따르며, Section 39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해외 출원보다도 먼저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특허 변리사와 상담하기PCT 국제출원 절차
개별국 직접 출원이 적합한 경우
개별국 직접 출원이란 파리협약 제4조에 따라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우선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우선권이 유지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대상 국가가 적은 경우 — 1~3개국만 해당한다면 PCT의 국제 단계 수수료와 조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파리협약에 따른 직접 출원이 더 낮은 비용으로 비슷한 보호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국가에서의 신속한 등록이 라이선싱이나 권리 행사에 중요한 경우.
어느 시장을 보호할지 이미 확실한 경우. 다만 판단의 시간 압박이 뒤따릅니다. 파리협약 기간은 고정되어 있으며, 번역, 청구항 조정, 현지 대리인 선임을 모두 그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PCT 체약국이 아닌 소수의 국가에서는 직접 출원이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우선권 기간이 지나면 우선권의 회복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PCT 경로가 적합한 경우
PCT 국제출원은 다음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보호 대상 국가가 넓은 경우 — 인도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나의 PCT 출원을 하면 150개 이상의 체약국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어느 국가로 진행할지 판단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 PCT 출원과 국내단계 진입 사이의 약 18개월을 활용하여 특허성 조사나 FTO 조사를 진행하고 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해외 단계의 예산을 우선권 연도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배분해야 하는 경우 — 국내단계 기한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며, 인도는 Patents Rules, 2003 Rule 20(4)에 따라 31개월입니다.
PCT 출원 자체가 국제적인 특허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와 등록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각국 및 지역 관청에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페이지에서 PCT 경로를 자세히 다룹니다.
해외 출원 허가라는 관문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도 외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출원하게 하기 전에는 Patents Act, 1970 Section 39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도에 출원한 뒤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6주를 기다리거나, 해외 출원 전에 소정의 서면 신청을 통해 장관의 서면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법인의 설립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자나 출원인이 인도에 거주한다면, 기재된 출원인이나 양수인이 인도 밖에 있더라도 Section 39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Section 40에 따라 인도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Section 64(p)에 따른 무효 사유가 되며, Section 118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ntepat은 사건별로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인도 해외 출원 허가 신청서를 준비하며, 허가일을 예정된 PCT 또는 직접 출원일과 맞춥니다.
Intepat이 인도에서 처리하는 업무
Intepat은 해외 출원의 인도 측 총괄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출원 전 단계와 출원 단계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tion 39 검토 및 필요한 경우 해외 출원 허가 신청서 준비
검토 대상 국가 전반에 대한 PCT와 개별국 직접 출원의 비교 자문
목표 국가의 심사 실무에 비추어 본 명세서 및 청구항 검토 — 소프트웨어, AI, 컴퓨터 구현 발명은 인도, 미국 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에서 요구되는 청구항 형식이 서로 다르며, 여러 국가에 출원할 계획이라면 우선권 서류를 출원 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협력 사무소의 선정 및 지시 — PCT의 경우 Intepat이 수리관청인 인도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며, 개별국 직접 출원의 경우 현지 대리인에게 지시하고 우선권의 연결 관계를 심사 단계까지 관리합니다
해외 협력 사무소가 담당하는 업무
해외 각국에서의 심사, 심사 대응, 대리는 해당 국가에 등록된 현지 대리인이 담당합니다. 번역문 제출, 거절이유 대응, 심사관 면담, 유지 수수료 납부, 현지 관청과의 업무 처리가 이에 포함됩니다. Intepat은 실무 역량을 기준으로 협력 사무소를 선정하고, 지시에 앞서 이해충돌을 확인하며, 인도에서 축적된 심사 경과를 함께 전달하고, 그들이 작성한 거절이유 대응 초안이 인도에서의 입장과 일관되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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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출원 자주 묻는 질문
PCT와 개별국 직접 출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선택은 네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국가가 몇 곳인지, 그 목록이 얼마나 확정적인지, 해외 단계의 지출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의 신속한 등록이 사업적으로 중요한지입니다. 1~3개국의 확정된 목록이거나 라이선싱 또는 권리 행사를 위해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출원이 적합합니다. 목록이 더 길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가별 지출을 미루어야 한다면 PCT 후 국내단계 진입이 적합합니다.
인도에서 해외로 출원하려면 해외 출원 허가가 필요합니까?
인도에 거주하는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인도 외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출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Section 39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건 충족 방법은 두 가지로, 먼저 인도에 출원한 뒤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6주를 기다리거나, 해외 출원 전에 장관의 서면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Section 40에 따른 포기 간주, Section 64(p)에 따른 무효, Section 118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은 국가별로 어떻게 조정합니까?
인도에서 통하는 청구항이 다른 국가에서 그대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AI 발명은 인도에서는 Section 3(k)의 틀, 미국에서는 Alice 판결에 따른 보호 대상 판단, 유럽특허청에서는 EPC 제52조에 따른 기술적 효과 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각각 다른 청구항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Intepat의 출원 전 검토는 해외 출원 자료를 확정하기 전에 예비적 청구 범위, 복수의 청구항 카테고리, 선행 기재 근거, 도면상의 뒷받침과 도면부호, 신규사항 추가 위험을 함께 살핍니다.
Intepat이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
외국 특허청에 대한 직접 출원은 해당 국가에 등록된 현지 대리인이 담당하며, Intepat은 외국 국내출원을 제출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도 측 총괄 대리인입니다. 예외는 PCT 국제출원으로, 인도가 수리관청인 경우 Intepat이 그 자격으로 인도 특허청에 직접 출원합니다. 파리협약에 따른 직접 출원의 경우 Intepat이 해외 협력 사무소를 선정하고 지시하며, 인도에서 출원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 전 과정에서 출원인이 상대하는 단일 창구로 남습니다.
해외 출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해외 출원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도 측 비용은 Intepat의 수임료, 필요한 경우의 해외 출원 허가 신청 준비, 그리고 PCT 국제출원의 공식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해외 국가별 비용은 각국의 협력 사무소 수임료와 관납료로, 국내단계 진입 시점 또는 직접 출원 시점에 납부합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번역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상 국가, 명세서, 출원 경로가 정해지면 국가별 견적을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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