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R 대응, 심리 및 이의신청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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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 심사 대응: 심사, 이의신청 및 사건 인수

인도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 출원, 등록 후 이의신청을 받은 특허, 인계할 포트폴리오, 또는 확보해야 할 해외 출원 허가가 있으실 것입니다. 심사 대응은 청구범위가 선행기술, 법정 불특허 사유, 형식 요건, 그리고 장관의 거절이유에 비추어 시험받는 단계입니다. Intepat은 FER 및 SER 대응, Section 14에 따른 심리 대리, 등록 전 및 등록 후 이의신청 방어, 대리인 변경과 포트폴리오의 연속성 유지, 그리고 인도 거주 출원인을 위한 해외 출원 허가 지원을 담당합니다. 모든 사건은 Patents Act, 1970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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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 및 SER 대응
Section 14 심리 대리
등록 전·후 이의신청 방어
해외 출원 허가
포트폴리오 인수
법정기한

인도 특허 심사 대응 절차

최초 심사보고서(FER)시작
FER 대응 서면 제출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 (Rule 24B)
심리 (필요한 경우)+3~6개월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유지하는 경우
등록 또는 거절약 1~2년FER 발송일로부터

인도 특허 심사 대응 업무의 범위

심사 대응 및 FER 관리

특허 출원이 공개되고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인도 특허청은 특허성, 보호 대상 또는 형식 요건에 관한 거절이유를 담은 최초 심사보고서(FER)를 발송합니다. 이후 후속 심사보고서(SER)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FER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등록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제한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 대응은 제기된 개별 거절이유에 맞추어 작성하며, 청구항 보정은 출원 당시의 내용이 뒷받침하는 범위에서만 제안합니다.

Section 14에 따른 심리 대리

서면 대응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장관은 Patents Act, 1970 Section 14에 따라 구두 심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ntepat의 특허 변리사는 네 곳의 특허청 소재지 모두와 화상 회의를 통해 심리에 출석하며, 그에 앞서 미해소 거절이유를 빠짐없이 다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등록 전 이의신청 방어 (출원인 측)

Patents Act, 1970 Section 25(1)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되기 전에 공개된 출원의 등록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는 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보호 대상 제외, 공개 요건 위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견 제출이 출원인의 답변 단계로 진행되면, Intepat은 상대방이 제기한 사유를 검토하고 답변서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며, 장관이 지정하는 심리에 출석합니다.

등록 후 이의신청 방어 (특허권자 측)

Patents Act, 1970 Section 25(2)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특허청이 구성한 이의심사위원회가 양측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장관에게 권고합니다. 방어 업무는 병행하는 유효성 다툼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포트폴리오 전반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타 사무소로부터의 포트폴리오 인수

출원인과 사내 팀이 심사가 진행 중인 포트폴리오를 한 인도 대리인에게서 다른 대리인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에는 수권 대리인 변경의 법정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이어서 심사 경과를 검토하여 임박한 기한이나 미해소 거절이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인수받는 출원에 대응하지 않은 FER이 있거나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그 대응을 우선 처리합니다.

해외 출원 허가 신청서 준비

인도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인도 외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려면, 먼저 인도에 출원한 뒤 비밀유지명령 없이 6주가 지나기를 기다리거나, 해외 출원 전에 장관으로부터 해외 출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ntepat은 해외 출원 허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명 내용을 검토하며, 출원의 순서와 시점에 관해 자문합니다.

인도 특허 심사의 전체 흐름

심사는 Patents Act, 1970과 Patents Rules, 2003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s 14 및 15는 심사와 거절 또는 보정 요구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Section 21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 요구 사항을 해소할 의무를 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25(1)은 등록 전 의견 제출을, Section 25(2)는 이해관계인의 등록 후 이의신청을 규정합니다.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특허청이 FER을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FER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해소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제한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관이 여전히 납득하지 않는 경우 Section 14에 따른 심리가 지정됩니다. 모든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가 등록되고 공고되며, 그 공고일로부터 1년의 등록 후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심사청구 기한은 2024년 3월 15일 이후에 출원된 건에 대해 개정되었습니다.

Intepat의 심사 대응 방식

심사 대응 서면은 심사관이 제기한 개별 거절이유에서 출발하여 작성합니다. Intepat은 FER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검토하고, 각 거절이유가 타당한지 판단한 뒤, 제기된 근거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논거를 준비합니다. Section 3에 따른 보호 대상 관련 거절이유는 현행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근거로 다룹니다.

청구항 보정은 심사 경과와 출원 당시의 청구항이 보정된 범위를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제안합니다. 목표는 거절이유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어 가능한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Intepat은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AI 및 머신러닝, 통신, 의료기기, 제약, 화학, 바이오,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발명의 심사 대응을 담당합니다.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기술적 검토와 법적 검토를 병행합니다. 증거 자료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 전문가를 조율하며, 모든 서면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포트폴리오 인수 업무는 심사 현황 감사에서 시작하여 사건별 현황, 임박한 기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요약을 산출하며, 긴급 조치 사항을 고객에게 알린 뒤에야 포트폴리오를 인수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정보

심사 대응 업무를 시작하려면 출원번호와 출원 당시의 특허 출원서 사본, FER·이의신청서 또는 관련 특허청 통지서, 인용된 선행기술, 그리고 출원인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인수의 경우 각 출원의 전체 심사 경과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원 허가 사건의 경우 발명의 내용과 대상 국가가 필요합니다.

Intepat이 예방하는 대표적인 문제

심사 대응 기한의 도과.

FER에 대응하는 법정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만료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정의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Patents Act, 1970 Section 21에 따라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기한은 관리 대상에 등록하고 만료에 앞서 사전 통지를 발송합니다.

불필요한 청구범위 축소.

청구항은 해당 선행기술이나 보호 대상 관련 거절이유가 요구하는 범위까지만 보정하며 그 이상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과도한 보정은 등록된 특허의 집행 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원인입니다.

불충분한 진보성 논거.

진보성 거절이유에 대응하려면 제시된 선행기술의 결합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청구된 발명이 왜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논거가 필요합니다. 부수적인 인용문헌만 다루는 대응은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인수 과정에서의 연속성 상실.

이전 대리인이 기록을 온전히 관리하지 않았거나, 이전 통지와 절차 완료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인수받는 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출원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Intepat의 인수 절차에는 인수를 확정하기 전에 각 출원에 대한 현황 감사가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직접 출원했든 PCT 국내단계로 진입했든, 대응해야 할 FER이 있는 출원인.
등록된 특허가 등록 후 이의신청을 받은 특허권자.
고객의 인도 출원을 위해 인도 측 심사 대응 대리인이 필요한 해외 로펌.
기존 포트폴리오를 다른 인도 대리인으로부터 Intepat으로 이전하려는 사내 IP팀.
해외 출원에 앞서 해외 출원 허가가 필요한 인도 거주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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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IP 서비스

특허 심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Intepat의 특허 심사 대응 서비스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본 서비스는 출원 이후 인도 특허청과의 절차를 다룹니다. FER 및 SER 대응 서면 준비, Section 14에 따른 심리 대리, Patents Act, 1970 Section 25(1)에 따른 등록 전 이의신청 방어, Section 25(2)에 따른 등록 후 이의신청 방어, 다른 대리인이나 사무소로부터의 심사 사건 인수, 그리고 인도 거주 출원인을 위한 해외 출원 허가 지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세서 작성, 최초 출원, 연차료 납부는 별도의 서비스에서 다룹니다.

누가, 어느 단계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까?

출원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어느 시점에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입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심사보고서를 받은 때, 출원이나 등록된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 다른 인도 대리인으로부터 심사 대응 업무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때, 그리고 예정된 해외 출원에 앞서 해외 출원 허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심사 대응에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소요 기간은 기술 분야, 심사 적체 상황, 거절이유의 수, 심리 횟수, 이의신청 발생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선심사를 이용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Intepat은 출원인 측의 기한 준수와 대응의 품질을 관리하지만, 특허청의 심사 및 심리 일정은 출원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심사 대응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수임료는 사건 단위로 정합니다. 심사 대응 서면 준비, 심리 출석, 이의신청 절차, 포트폴리오 인수 감사는 각각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인도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실비로 청구합니다. Intepat은 정액 고문료를 받지 않으며, 각 사건은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진행하고 착수 시점에 견적을 제공합니다.

심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최초 명세서와 청구항의 품질입니다. 공개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고, 독립항의 범위가 적절하며, 상세한 설명에 명확한 뒷받침이 있는 출원은 대체로 거절이유가 적고 더 효율적으로 해소됩니다. 훌륭한 심사 대응 전략도 실질적으로 부실한 명세서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최초 공개 내용이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더 넓은 청구범위를 지켜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제기된 사유와 상대방이 제시한 선행기술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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