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진행하는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등록

Intepat IP Image

미국 상표 출원

미국 상표 출원은 1946년 상표법인 Lanham Act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진행됩니다. 인도 출원인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이르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네 가지 법정 근거 중 하나에 따른 직접 출원, 또는 미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등록의 보호 확대입니다. 해외에 주소를 둔 출원인은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미국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야 합니다. Intepat은 인도 측 전략 수립, 경로 검토, 미국 대리인에 대한 지시를 담당합니다.

상표 변리사와 상담하기
미국 특허상표청 출원
사용 및 사용 의사 근거
사용 견본 검토
거절이유 대응
미국 대리인 협업
법정기한

미국 상표 등록 절차

출원0일차실제 사용 또는 사용 의사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약 3~6개월
거절이유 대응6개월 이내 대응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30일공중의 이의신청 기간
등록 / 등록허가통지(NOA)총 약 12~18개월

미국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 중 어느 쪽이 적합한가

Lanham Act Section 66(a)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 지정은 미국이 보다 넓은 국제 출원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인도의 기초상표가 안정적이며, 포트폴리오의 통합 관리가 중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인 인도 상표등록국을 통해 제출되고 WIPO가 이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지정으로 전달하며, 갱신은 10년마다 WIPO를 통해 진행됩니다.

미국 직접 출원은 미국이 유일하거나 주된 해외 국가인 경우, 인도 기초상표에 대한 중앙공격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원 시점부터 미국 특허상표청 기준에 맞는 지정상품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Lanham Act상 직접 출원의 네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거래에서의 실제 사용(Section 1(a)), 상거래에서 사용하려는 진정한 의사(Section 1(b)), 직전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인도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Section 44(d)), 또는 본국등록으로서 인도 등록상표의 보유(Section 44(e))입니다.

미국 상표 출원의 진행 방식

출원은 선택한 근거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의 Trademark Center를 통해 제출하며, 사용 의사에 관한 선서 진술, 미국 특허상표청 분류에 부합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재,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사용 증거나 해외 등록의 인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관이 Lanham Act와 미국 특허상표청 규칙에 비추어 출원을 심사합니다. 절대적 거절이유는 통상 Section 2(e)에 따라 단순히 기술적인 표장, 주로 지리적으로 기술적인 표장, 주로 단순한 성(姓), 또는 기능적인 표장에 대해 제기되며, 상대적 거절이유는 Section 2(d)에 따라 선행 표장과의 혼동 가능성에 대해 제기됩니다. 최초 심사까지는 평균 5~6개월이 걸립니다. Sections 1 또는 44에 따른 직접 출원은 거절이유 대응 기간이 3개월이며 수수료를 납부하면 3개월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66(a) 출원은 2020년 Trademark Modernization Act가 대응 기간을 단축했을 때에도 6개월의 대응 기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출원이 인정되면 표장은 상표공보(Trademark Official Gazette)에 공고되며, 30일 이내에 상표심판원(TTAB)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a) 또는 44(e) 출원은 이의가 없으면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Section 44(d)의 우선권 주장은 등록 전에 Section 44(e) 또는 Section 1의 근거로 보완해야 합니다. Section 1(b) 출원은 등록허가통지(Notice of Allowance)를 받으며, 6개월 이내에 사용진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허가통지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Intepat이 인도에서 처리하는 업무

Intepat은 미국 출원의 전 과정에서 인도 측 총괄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경로 검토

기초상표의 상황, 대상 국가의 범위, 중앙공격의 위험, 일정에 비추어 마드리드 지정과 직접 출원을 비교합니다

출원 전 검토

미국 특허상표청의 분류 및 지정상품 기재 기준, 선행 표장과의 저촉 여부 확인, Section 2(d) 및 2(e) 위험을 검토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

본국관청인 인도 상표등록국을 통해 제출하며, 기초상표의 적격성 검토와 지정상품 조율을 포함합니다

미국 대리인에 대한 설명 및 지시

이해충돌 확인, 서류 준비, 거절이유 대응 서면 검토를 포함합니다

기한 관리

대응 기한, 사용진술서 제출 기간, Section 8 및 71에 따른 진술서, Section 9에 따른 갱신을 관리합니다

미국 대리인이 담당하는 업무

미국 특허상표청에서의 대리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37 CFR 2.11에 따라 해외에 주소를 둔 출원인, 권리자, 또는 상표심판원 절차의 당사자는 신규 출원, 거절이유 대응, 사용진술서, 갱신, 상표심판원 제출을 포함한 모든 서류 제출에서 미국 대리인의 대리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66(a) 출원인은 WIPO를 통한 국제출원 시점에는 이 요건에서 면제되지만, 잠정 거절이나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순간부터는 미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국 대리인은 미국 특허상표청 제출 서류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심사관 면담을 진행하며, 상표심판원 및 등록 후 절차에 출석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직접 판매, 유통 또는 라이선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인도 기업 및 스타트업.
  • 마켓플레이스와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인도의 D2C 브랜드.
  • 미국에 고객, 투자자 또는 현지 자회사를 둔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 기업.
  • 마드리드 지정과 직접 출원을 비교 검토하는 인도의 브랜드 소유자.

관련 IP 서비스

미국 상표 자주 묻는 질문

인도 출원인이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직접 출원은 Lanham Act상의 네 가지 근거 중 하나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합니다. 상거래에서의 실제 사용(Section 1(a)), 사용하려는 진정한 의사(Section 1(b)), 직전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인도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Section 44(d)), 또는 본국등록으로서 인도 등록의 보유(Section 44(e))입니다. 또는 Section 66(a)에 따른 보호 확대를 미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으로 WIPO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도 출원인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하려면 미국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직접 출원과 등록 후 제출에는 필요합니다. 2019년 8월 3일부터 시행된 37 CFR 2.11에 따라, 해외에 주소를 둔 출원인과 상표심판원 절차의 당사자는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미국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66(a) 출원인은 WIPO를 통한 국제출원 시점에는 면제되지만, 잠정 거절이나 거절이유에 대응하려면 미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지정과 미국 직접 출원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미국이 여러 국제 출원 중 하나라면 마드리드가 비용과 갱신 면에서 유리하고, 유일하거나 주된 해외 국가라면 직접 출원이 더 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Section 66(a)에 따른 보호 확대는 5년간 인도 기초상표에 의존하며 중앙공격에 노출되는 반면, 직접 출원은 처음부터 독립적입니다.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의 분류 실무는 인도보다 엄격하므로, 직접 출원을 하면 출원 시점부터 미국 기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요건이란 무엇이며 인도 출원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취하지만,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은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Section 1(a)는 출원 시 사용과 사용 견본에 의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Section 1(b)는 출원 시 사용하려는 진정한 의사에 관한 선서를 요구하며, 등록허가통지 이후 사용진술서로 사용을 증명합니다. Sections 44(e) 및 66(a)에 따른 등록은 출원 시 사용 증명 없이 이루어지지만, 각각 사용하려는 진정한 의사에 관한 선서가 필요하고, 등록 후 5년에서 6년 사이에 Section 8 또는 Section 71에 따른 사용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등록은 등록 후 어떻게 유지합니까?

정기적인 진술서 제출과 갱신을 통해 유지합니다. Section 8에 따른 사용진술서(Section 66(a) 보호 확대의 경우 Section 71)는 등록 후 5년에서 6년 사이에 제출합니다. Section 9에 따른 갱신은 10년마다 하며, Section 66(a) 보호 확대는 WIPO를 통해 갱신합니다. Trademark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록은 일방 당사자에 의한 말소 절차(등록 후 3년에서 10년 사이) 또는 재심사(5년 이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출원 관련 요구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표 변리사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