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표 출원.
인도 직접 출원과 심사 대응입니다. 이 경우의 심사 절차에서는 마드리드의 잠정 거절이 아니라 심사보고서가 발송됩니다.
자세히 보기잠정 거절이란 인도를 지정한 국제등록을 심사한 결과 Trade Marks Act, 1999에 따른 거절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인도 상표등록국이 WIPO에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는 WIPO를 통해 전달된 통지에 기재된 기간 내에 인도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Intepat은 해외 권리자, 해외 IP 사무소, 그리고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내 법무팀을 위해 잠정 거절 대응을 담당하며, Section 145에 따라 등록된 상표 변리사가 이를 이끕니다.
상표 변리사와 상담하기인도 상표등록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인도를 지정한 국제등록을 실체 심사한 결과 Trade Marks Act, 1999 Sections 9 또는 11에 따른 거절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절은 인도가 선언한 18개월의 거절 통지 기간 내에 마드리드 의정서 Article 5에 따라 WIPO에 통지되고, 권리자에게 전달되어 대응을 요구합니다.
잠정 거절은 통상 Section 9에 따른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결여, 기술적 표장, 오인 유발, 그 밖의 법정 제외 사유)나 Section 11에 따른 상대적 거절이유(인도의 선행 출원 또는 등록과의 저촉)에 근거합니다. 직권에 의한 거절은 4개월의 공고 기간 중에 제기되는 이의신청에 근거한 거절과 절차적으로 구별됩니다. 인도에 직접 출원한 경우에는 마드리드의 잠정 거절이 아니라 심사보고서가 발송됩니다.
절차는 다섯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통지.
잠정 거절은 등록국이 WIPO에 통지하고, 국제등록부에 기록되며, 권리자에게 전달됩니다. 통지서에는 원용된 거절 사유, Section 11이 적용되는 경우 인용된 선행 표장, 그리고 대응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기재됩니다.
인도 대리인 선임.
인도 내 송달 주소가 없는 해외 권리자는 인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Section 145에 따라 등록된 상표 변리사, 또는 등록국에서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임장은 대응 서면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거절 사유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거절 사유를 절대적 사유(Section 9), 상대적 사유(Section 11), 방식상의 사유로 구분합니다. 그에 따라 전략을 세웁니다. Section 9에 대해서는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논거를, Section 11에 대해서는 병존 가능성, 비유사성 분석, 동의서 확보를, 방식상의 사유에 대해서는 지정상품의 명확화와 분류 정정을 준비합니다. 거절이 일부에 대한 것인 경우, 대응은 류별로 그리고 항목별로 구성합니다.
대응 서면 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제기된 각 사유를 다루는 서면 답변을 제출합니다. 답변에는 법률적 논거, 뒷받침 증거, 해당하는 경우 사용 진술서, 그리고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국제등록의 범위 내에서의 지정상품 감축, 권리 불요구 또는 보정안을 담습니다. 어떠한 보정도 국제등록의 범위를 넘어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 및 결과.
서면 답변으로 수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록관이 심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수리, 보정이나 권리 불요구를 조건으로 한 수리, 또는 최종 거절입니다. 수리되면 상표공보에 공고되며 Trade Marks Act Section 21에 따라 4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최종 거절에 대해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Intepat은 잠정 거절 대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거절 통지 검토 및 사유 분석
절대적·상대적·방식상의 사유를 구분하고 며칠 내에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인도 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제출
Trade Marks Act Section 145에 따라 진행합니다
대응 전략 수립
Sections 9 및 11에 대해 식별력 분석, 선행 표장과의 비유사성, 병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증거 준비
사용 진술서, 시장에서의 사용 실적에 관한 진술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증거, 동의서 또는 병존 계약을 준비합니다
지정상품 감축, 권리 불요구 및 보정
국제등록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서면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심리 대리
상표등록관 앞에서의 심리에 출석합니다
권리자 측 본국 대리인과의 협업
그 결과는 WIPO를 통해 국제등록에 기록됩니다
수리 이후의 절차
공고 모니터링, Trade Marks Act Section 21에 따른 이의신청 방어, 인도 지정에 대한 등록까지를 담당합니다
인도에서의 잠정 거절 대응은 인도 국내의 심사 절차입니다. 일부 업무는 해외에서 권리자, 본국 대리인 또는 WIPO가 담당합니다.
잠정 거절이란 지정관청이 마드리드 의정서 Article 5에 따라 WIPO에 통지하는 것으로, 실체 심사 결과 보호가 전부 또는 일부 거절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도 지정의 경우 상표등록국이 Trade Marks Act, 1999 및 Trade Marks Rules, 2017에 따라 잠정 거절을 통지합니다. 이는 인도에 직접 출원한 경우의 심사보고서와 절차적으로 구별되지만, Sections 9 및 11에 따른 근거 사유 자체는 공통됩니다.
인도 내 송달 주소가 없는 해외 권리자는 인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Section 145에 따라 등록된 상표 변리사 또는 등록국에서 대리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임장은 대응 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해외 IP 사무소는 통상 WIPO 통지를 받는 즉시 인도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사유를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제출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대응은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WIPO를 통해 전달된 잠정 거절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WIPO의 기록일이 아니라 권리자의 수령일부터 기산하므로 정확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대응 기간은 WIPO를 통해 전달된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입니다.
두 가지가 주를 이룹니다. Trade Marks Act, 1999 Section 9에 따른 절대적 거절이유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는 표장, 거래상 관용적인 표장, 오인을 유발하는 표장, 그 밖에 제외되는 표장을 다룹니다. Section 11에 따른 상대적 거절이유는 혼동 가능성이나 희석화가 문제되는 경우 인도의 선행 출원 또는 등록과의 저촉을 다룹니다. 방식상의 사유는 지정상품의 명확성과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 다른 대응 전략과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인도 지정은 해당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 서면을 제출했으나 심리를 거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 거절이 통지되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Article 9quinquies에 따른 명의변경은 별개의 제도로서, Article 6(4)에 따라 본국관청의 청구로 국제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대응 기한을 놓쳤거나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의 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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