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월 PCT 기한 내 인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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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PCT 국내단계 진입

인도를 지정한 PCT 국제출원을 보유하고 계시며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진입 절차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한 내 출원, 번역 관리, 인도 실무에 맞춘 청구항 조정, 심사청구, 그리고 최초 심사보고서 대응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업무는 방갈로르의 인도 등록 특허 변리사가 이끌며, 심사 전 과정에 걸쳐 단일 창구로 진행됩니다.

특허 변리사와 상담하기
31개월 진입 기한
번역 관리
인도 실무에 맞춘 청구항 조정
심사청구 전략
FER 대응
법정기한

PCT 국내단계 진입 절차

국내단계 진입 기한30~31개월PCT 우선일로부터
국내단계 출원진입 시필요한 경우 번역문 첨부
심사청구각국 규정에 따름인도: 31개월 이내
최초 심사보고서+12~24개월심사청구 후
등록국가별 상이

인도에서 PCT 국내단계 진입이 적용되는 경우

이 페이지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국내단계 경로를 통해 인도로 진입시키는 절차를 다룹니다. 이미 PCT 출원을 마쳤고, 31개월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인도에서의 특허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단계 진입은 국제출원에서 적용되는 우선권 주장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인도 출원을 같은 패밀리에 편입시킵니다. 대부분의 해외 IP 사무소와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5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인도 대리인을 선임하며, 이는 국제 단계 서류를 검토하고 진입 서류를 준비하며 번역을 조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PCT 출원을 하지 않았고 파리협약 경로로 인도에 직접 출원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인도 특허 출원 서비스를 참고하십시오. 국내단계에 앞서 PCT 출원 자체를 준비하고 계신 경우에는 PCT 국제출원 페이지에서 그 앞 단계의 출원을 다룹니다.

국내단계 진입 절차

인도 국내단계 진입을 시작하려면 해외 IP 사무소는 통상 PCT 공개번호,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청구항·요약서·도면을 포함한 공개된 명세서,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보정 사항, 해당하는 경우의 영문 번역문, 바이오 및 제약 사건의 서열목록, 서명된 위임장, 그리고 출원인 유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원인 유형(소규모 출원인 또는 스타트업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포함)은 수수료 산정 전에 확인하며, Section 8 요건 충족을 위해 대응 해외 출원 정보를 함께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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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서류 준비

국제 단계의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그리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보정 사항이 인도 출원의 기초가 됩니다. 인도 실무에 맞춘 변경이 필요한 경우, Intepat은 청구항의 구조 변경, 삭제, 종속관계 조정, 또는 Section 3을 고려한 청구항 배치가 최초 출원된 국제출원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Patents Act, 1970 Sections 57 및 59에 따라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2

번역

국제출원이 다른 언어로 공개된 경우 진입 시 영문 번역문을 제출하며, Intepat이 번역 업체와 조율하고 기술적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3

출원

출원은 인도 특허청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소정의 진입 수수료와 출원인 선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청구

인도에서 심사는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Section 11B와 Rule 24B에 따라 최선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별도의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Patents (Amendment) Rules, 2024에 따라 이 기한은 국내단계 진입 기한과 나란히 진행되므로, 31개월에 가까워 진입하는 PCT 국내단계 사건은 통상 진입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이후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초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응은 인도 특허 심사 대응 업무의 일부로 처리합니다.

Intepat이 인도에서 처리하는 업무

31개월 기한 내 국내단계 진입 출원

국제 단계 서류와 대조하여 우선권 주장과 출원인 정보를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 관리

출원 전에 기술적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인도 실무에 맞춘 청구항 조정

Section 3의 불특허 사유 검토와 청구항 종속관계 재구성을 포함합니다.

31개월 기한 내 심사청구

통상 국내단계 진입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Section 8에 따른 진술서 및 서약서 제출

개정된 Rule 12(2)에 따라 최초 심사보고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심사청구, Section 8 정보 제출 기한을 심사 전 과정에 걸쳐 관리

인도 특허청에서의 심리 대리

등록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절차적 사항에 관해 해외 IP 사무소 및 발명자와의 소통

31개월 기한 상담하기

해외 또는 본국 대리인이 담당하는 업무

PCT 단계의 판단은 인도 출원보다 앞선 단계에 해당하며, 출원인 또는 본국 특허 대리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 선택한 수리관청에 대한 PCT 국제출원 자체.
  •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조사보고서.
  • 국제 단계에서의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보정. 이러한 보정에 관한 결정은 국내단계 진입 전에 인도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정확한 청구항으로 출원되고 Section 59의 범위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 인도 외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은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이 담당합니다.
  • 어느 국가에 진입할지에 관한 전략적 판단으로, 통상 인도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확정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고객을 대리하여 인도 국내단계 진입을 관리하는 해외 IP 사무소.
PCT 국제출원에서 지정국인 인도로 진입하는 해외 출원인.
인도를 보호 대상 국가로 포함하여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내 법무팀.
인도 출원을 글로벌 특허 전략에 편입시키려는 다국적 기업.
Section 39를 준수하여 PCT 출원을 했고 이제 국내단계 경로로 인도에서의 보호를 원하는 인도 거주자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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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내단계 진입 자주 묻는 질문

인도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

PCT 국제출원의 최선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며, Patents Rules, 2003 Rule 20(4)(i)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국제 단계에서 제19조 또는 제34조 중 어느 경로를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선 우선일과 국제출원일이 다른 경우, 31개월은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최선 우선권 주장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31개월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한 법정기한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인도는 국내단계 진입을 놓친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회복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델리 고등법원도 이 기한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Patents (Amendment) Rules, 2024는 지연을 구제할 수 있는 장관의 재량을 전반적으로 넓혔으나, 이것이 놓친 국내단계 진입을 다시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원인은 31개월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인도 대리인에게 지시하셔야 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 청구항 보정이 가능합니까?

예. 인도 실무에 맞춘 청구항 재구성을 포함하여 진입 시 보정이 허용됩니다. 국제 단계에서 이루어진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보정도 진입 서류를 통해 인도 출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의 추가 보정은 Sections 57 및 59의 적용을 받으며, Section 59는 보정 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사항을 금지하고 보정된 청구항이 보정 전 청구항의 범위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인도 국내단계 진입에는 어떤 번역이 필요합니까?

영어입니다. 진입 시 완전명세서, 청구항, 요약서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이 다른 언어로 공개된 경우 진입 시 영문 번역문을 제출합니다. 도면 자체는 번역이 필요하지 않으나, 도면 내의 설명과 표시는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으며, Intepat은 번역 업체와 조율하고 출원 전에 기술적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후 인도의 심사는 자동으로 시작됩니까?

아니요. 인도의 심사는 Section 11B와 Rule 24B에 따른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Patents (Amendment) Rules, 2024에 따라 심사청구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통상 국내단계 진입 시점에 기한이 도래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PIIT 인정 스타트업과 소규모 출원인은 계속해서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 진입 관련 요구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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