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표 출원.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이나 유럽연합을 지정하는 마드리드 기초상표가 의존하게 되는 인도 출원입니다.
자세히 보기통상 EUTM이라 불리는 유럽연합 상표 출원은 Regulation (EU) 2017/1001에 따라 스페인 알리칸테에 소재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서 진행됩니다. 인도 출원인은 EU 직접 출원 또는 유럽연합을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을 통해 EUIPO에 이를 수 있습니다. 등록된 EUTM은 Article 1(2)에 따라 단일한 성격을 가지며, 한 번의 출원으로 2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Intepat은 인도 출원인을 위해 경로 선택, 인도 기초상표 전략, 인도 상표등록국을 통한 마드리드 출원, 그리고 EUIPO 대리가 필요한 경우 EU 대리인에 대한 지시를 지원합니다.
상표 변리사와 상담하기유럽연합을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은 EU가 보다 넓은 국제 출원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인도의 기초상표가 안정적이며, 갱신 비용의 절감이 중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인 인도 상표등록국을 통해 제출되고 WIPO가 이를 EUIPO에 전달하며, 갱신은 10년 단위의 단일 주기로 WIPO를 통해 진행됩니다.
EU 직접 출원은 유럽연합이 유일하거나 주된 해외 관할인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Article 6에 따른 5년간의 기초상표 의존이 감수할 수 없는 중앙공격 위험을 만드는 경우, 또는 EUIPO 기준에 맞는 지정상품 표현과 제2언어 지정을 출원 단계에서 직접 통제하는 편이 나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직전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인도 출원에 기초하여 Article 34에 따른 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보호는 이제 별도의 영국 출원이나 지정을 필요로 합니다.
EUTM은 단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유럽연합 전역에서의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은 출원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의 감축, 출원의 취하, 또는 선택한 개별 국가 출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출원은 권리자 정보, 표장의 명확한 견본, 니스 분류 형식에 따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과 함께 EUIPO에 제출합니다. 출원은 EU의 24개 공용어 중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으며, EUIPO의 5개 실무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에서 제2언어를 지정합니다. 제2언어는 이의신청, 취소 및 그 밖의 당사자계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절차상 중요합니다. IP Translator 판결과 Article 33(2)에 따라 류 표제는 해당 류의 모든 상품을 포섭하지 않으며, 지정상품과 서비스는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심사는 Article 7에 따른 절대적 거절이유, 즉 기술적 표장, 식별력 결여, 오인 유발 및 그 밖에 열거된 사유를 다룹니다. Article 8에 따른 상대적 거절이유는 직권으로 제기되지 않으며, 인용된 선행 표장의 소유자는 EU 상표공보에 공고된 후 Article 46에 따라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Sky v SkyKick (Case C-371/18)에서 지정상품의 불명확성 자체는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아니며, Article 59(1)(b)에 따른 부정한 목적은 부정직한 의도를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Intepat은 다음 사항 전반에서 인도 측 출원 전략과 EU 대리인에 대한 지시를 총괄합니다:
경로 선택
기초상표의 안정성, 대상 국가의 범위, 중앙공격의 위험을 견주어 EU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을 비교합니다
지정상품 검토 및 제2언어 전략
IP Translator 판결에 따른 명확성 요건과 Article 59(1)(b)의 부정한 목적 위험을 포함합니다
선행 권리 확인
EUTM 기록, 관련 회원국 등록부, EU 또는 회원국을 지정한 국제등록, 그리고 Article 8의 위험이 실질적인 경우 알려진 미등록 표지를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
마드리드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본국관청인 인도 상표등록국을 통해 제출합니다
기한 관리
이의신청, 갱신, 그리고 Article 18에 따른 5년 불사용 취소 위험을 관리합니다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 주된 영업소 또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장을 두지 않은 자연인 또는 법인은, Article 119(2)에 따라 출원을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EUIPO 앞에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EEA는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포함하며, EUTM의 보호 자체는 EU 회원국에 한정됩니다. Article 120에 따른 대리인은 상표 사건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EEA 자격 법률가이거나 EUIPO 명부에 등재된 전문 대리인입니다.
EU 대리인은 심사 대응,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거 제출, 취소 및 무효 절차, EUIPO 심판부에 대한 불복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일반법원에서의 소송까지 수행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EU 직접 출원은 Regulation (EU) 2017/1001에 따라 EUIPO에 제출하며, 직전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인도 출원에 기초하여 Article 34에 따른 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도 상표등록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WIPO를 통해 유럽연합을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을 제외한 절차에는 필요합니다. Regulation (EU) 2017/1001 Article 119(2)에 따라, EEA에 주소, 주된 영업소 또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장을 두지 않은 자는 출원 외의 모든 절차에서 EUIPO 앞에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제기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무효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Article 120에 따라 EEA 자격 법률가 또는 EUIPO 명부에 등재된 전문 대리인의 선임이 필수입니다.
유럽연합이 여러 국제 출원 중 하나라면 마드리드 지정이 10년 단일 주기로 비용과 갱신 면에서 유리하고, EU가 유일하거나 주된 해외 관할이라면 직접 출원이 더 명확한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마드리드 지정은 마드리드 의정서 Article 6에 따라 5년간 인도 기초상표에 의존하며 중앙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반면, EU 직접 출원은 독립적이며 제2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U 상표는 등록 후 5년 이내에 유럽연합 내에서 진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Regulation (EU) 2017/1001 Article 18에 따라 취소될 위험에 놓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Leno Merken (Case C-149/11)에서 회원국의 국경이 판단 기준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관련 시장에서 그 사용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이고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등록은 Article 53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하며, 마드리드 지정은 같은 주기로 WIPO를 통해 통합 갱신합니다. EU 직접 출원이 거절되거나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Article 139에 따라 선택한 회원국의 개별국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같은 조항의 전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EU 출원일이 유지됩니다. 거절된 EU 지정은 같은 국제등록의 다른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 지정은 해당 지정관청이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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