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디자인(수정) 규칙, 2019

Designs Act 2000은 산업 공정이나 수단으로 제조된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원래의 산업 디자인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설계는 2000년 설계법의…

Designs Act 2000은 산업 공정이나 수단으로 제조된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원래의 산업 디자인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설계는 2000년 설계법의 섹션 2(d)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00년 설계법 제47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면서 설계 규칙을 2001년에 규정하였다. 이 규칙의 개정은 2008년, 2013년, 2014년에 제정되었다. 2001년, 2019년 디자인 규칙에 대한 최신 수정안.

2019년 설계(수정) 규칙은 2001년 설계 규칙에 대한 8개의 수정안을 제공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2001년 디자인 규칙에 추가될 이러한 규칙의 범위에 따라 시작의 정의를 규칙 2(EB)로 추가합니다.[1].

스타트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은신생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2016년 1월 13일(때때로 수정됨)이며 2020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SIPP). SIPP의 계획은 스타트업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채택을 촉진하고 고품질 지적 재산권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신생 기업을 보호하고 상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에 따른 신청자는 2016년 1월 2일자 관보의 제2부, 섹션 3, 하위 섹션 (i)에 게시된 통지 GSR 180(e)에 인식된 모든 스타트업일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는 의 추가를 포함합니다시작2019년 디자인(개정) 규정 및 추가소규모 실체 [2], 2014년 디자인(수정) 규칙에서 규칙 5에 따라 하위 조항 (e)로 포괄적인 조항을 도입했습니다.[3] 디자인 규칙. 2019년 개정안의 규정은 또한 규칙 5(f)의 생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가져오는소규모 실체2014년 수정안에 따라 수수료를 다루는 조항의 범위에 따라.[5]

제3조는 3차 별표에 규정된 물품의 분류를 다룬 2001년 설계 규칙의 규칙 10을 대체합니다.[6]. 개정안은 그것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및 이 규칙의 등록을 위해, 물품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행한 “국제적 산업 디자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s)” 최신판에 따라 분류됩니다.” [7]

제안된 수정안은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서 발행한 Locarno 분류의 최신판(12판)을 따릅니다. 인도 디자인 분류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분류와 조화시키기 위해 변경이 제안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인도 설계법에서 Locarno 분류의 클래스 32를 도입한 것입니다. Locarno 분류의 클래스 32에는 그래픽 기호 및 로고, 표면 패턴 및 장식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도 디자인법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디자인인 GUI(Graphical User Interface)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래픽 기호 및 로고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수정헌법 제4조는 새로 추가된 정의를 포함하여 자연인 및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를 차별화할 수 있는 수정된 일정과 함께 해당 양식과 함께 설계 규칙에 따라 다양한 신청, 요청 및 청원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다루는 첫 번째 일정을 대체합니다.시작과소규모 실체2014년 수정안에서 도입된 대로.[8]

(i)항의 수정헌법 제5조는 디자인 등록 및시작과소규모 실체지원자 범주에서. 양식 24도 포함하여 수정됩니다스타트업과소규모 실체동일한 지위 청구를 제출할 때.[9] 양식 24는 2014년 수정안에서 소규모 법인의 지위만 주장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10]

수정헌법 제6조는 이전에 상품의 포괄적인 분류를 규정한 세 번째 일정의 생략을 시행합니다. 현재의 분류는 2019년 수정안의 규칙 4와 함께 작성된 WIPO에서 발행한 Locarno 분류입니다.[11]

수정헌법 7조는 컨트롤러 이전 절차에서 허용되는 비용 규모와 관련된 네 번째 일정을 대체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새로 추가된 정의를 포함하여 자연인이 아닌 자연인 및 사람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에 대한 차별화가 있습니다.시작과소규모 실체2014년 수정안에서 도입된 대로.[12]

 

[1] 2019년 디자인(개정) 규칙 2: (EB) “스타트업”

1. 인도 스타트업 이니셔티브(Startup India Initiative)에 따라 관할 당국이 스타트업으로 인정한 인도 기업 과

2.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 스타트업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직 및 법인 설립기준을 이행하고 그 취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2] 2014년 디자인(수정) 규칙의 규칙 2(i)

[3] (e) 자연인 및/또는 창업 및/또는 소규모 단체가 처리하는 신청서가 완전히 또는

자연인,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단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차액이 있는 경우

자연인, 스타트업 또는 소기업으로부터 부과되는 수수료와 자연인, 스타트업 또는 소기업이 아닌 사람이 부담하는 수수료와 동일한 문제에 대한 수수료 규모는 이전 요청으로 신규 신청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4] 설계 규칙의 규칙 5(f)  [ as enacted in Rule 3 of The Designs (Amendment) Rules, 2014]

[5] 2019년 디자인(수정) 규칙의 규칙 3

[6] 2019년 디자인(개정) 규정에 의해 세 번째 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7] 2019년 디자인(수정) 규칙의 규칙 4

[8] 2019년 디자인(수정) 규칙의 규칙 5

[9] 2019년 설계(수정) 규칙의 규칙 6

[10] 2014년 디자인(수정) 규칙의 규칙 6(xi)

[11] 규칙 7 설계(수정) 규칙, 2019

[12] 2019년 디자인(수정) 규칙의 규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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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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