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by-process 클레임에서 구조와 특수 특성은 객체의 발명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화학 분야에서 특히 대상의 발명이 생산 절차에 의해 설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B는 생산 공정 A에 의해 얻어진다”. 이러한 클레임은 제품별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본 발명을 특허절차로 정의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이것이 그러한 이점입니다 특허 청구. 제품별 주장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는 아래에 있습니다.
US4935507의 청구:
크리스탈 7-[2-(2-aminothiazol-4-yl)-2-hydroxyiminoacetamido]-3-비닐-3-세펨-4-카르복실산(Syn 이성질체)을 용해하여 얻을 수 있는 7-[2-(2-aminothiazol-4-yl)-2-hydroxyiminoacetamido]-3-Vinyl-3-Cephem-4-Carboxylic acid (Syn Isomer)를 알코올에 넣고, 용액을 가온에서 천천히 저어준 다음, 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용액을 그대로 두십시오.
일본, 중국, 한국은 그러한 주장을 허용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규칙에 대해 매우 확고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화학물질 발명에 대한 추가 규범으로 제품별 청구가 허용됩니다. 물질이 그 성질과 구조에 의해 만족스럽게 정의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별 클레임이 허용되지만, 생산 과정에 의해 정의되는 소위 물질별 공정(제품별 공정) 청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1)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이 특허성 기준과 출원일에 그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불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품별 청구는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2)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계없이 제작된, 제품별 청구는 청구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룹니다.
유럽 특허청은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별 청구를 처리합니다. 유럽에서 제품별 클레임은 제품별 청구의 제품이 특허성 기준(예: 참신함 및 발명성)을 충족하고 “다른 정보 없음”[is]신청자가 제품의 구성, 구조 또는 기타 테스트 가능한 매개변수를 참조하여 제품을 만족스럽게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청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별 주장은 “제품에 대한 청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제품별 클레임은 “제품 자체”를 다루며 “제품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미국법은 일본법과 유럽법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제품별 청구의 특허 가능성 및 침해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일본 및 유럽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미국 특허청은 이전에 대한 제품별 청구의 특허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청구항에 의거한 프로세스(참조: MPEP § 2113 및 § 2173.05(p))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을 검토합니다. 예술. 미국법은 일본이나 유럽법과 달리 제품이 그 속성이나 구조를 참조하여 정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야 한다는 추가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의 제품별 클레임은 청구항에 명시된 단계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일본과 유럽의 법과는 대조적이다. …에서 애보트 연구소. v. Sandoz, 566 F.3d 1282 (Fed. Cir. 2009),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제품별 청구의 절차 조건이 청구 제한으로 작용하여 다른 절차에서 만든 유사한 제품이 청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제품별 클레임에 정의된 제품에 대한 제한된 보호는 유럽과 일본의 제조 방법 또는 프로세스 청구의 제품에 대해 제공되는 보호와 유사합니다. 64(2)조).
인도에서는 제품별 주장과 관련하여 새롭고 분명하지 않은 제품이 정의되어야 하며, 그 특허 가능성은 프로세스 제한의 참신성과 명백하지 않은 것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품이 공정의 참신 또는 독창적 단계에 관계없이 참신하고 독창적인 단계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