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규칙, 2017
6월부터 효력 발생그 2017년 3월, 새로운 상표(개정) 규칙 2017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칙의 목적은 전체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 이 과정을 간소화하고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상표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 파일링과 주소에 이메일을 필수 요소로 추가하는 것은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규정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상표법 시행규칙의 주요 특징
1. 음성 상표가 등록 가능하게 됨:
새로운 상표법규 “상표 등록 신청에 상표로서 소리가 포함된 경우, 해당 소리의 복제본은 30초를 넘지 않는 MP3 형식으로, 쉽게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녹음하고, 악보를 그림으로 표시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MP3 형식의 소리와 함께 양식 TM-A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악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2. 3D 마크는 등록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의 형태 및 포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출원은 TM-A 양식으로 제출됩니다.
새로운 상표법 규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원서에 상표가 3차원 상표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해당 상표의 복제는 다음과 같은 2차원 그래픽 또는 사진 복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i) 제공되는 복제물은 상표의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ii) 등록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상표의 복제본이 3차원 상표의 세부 사항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2개월 이내에 상표의 다른 모습을 최대 5개 더 제출하고 상표에 대한 설명을 단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은 (ii)항에 언급된 상표의 다양한 관점이나 설명이 3차원 상표의 세부 사항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상표의 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자 소송이 장려됩니다:
장려책의 일환으로 전자 신고 시 10% 할인이 제공됩니다. 이는 디지털화를 장려하고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유명 상표에 관한 조항:
규칙 124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나 사유서, 증거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를 저명상표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10만 루피입니다. 산업정책진흥부는 이제 저명상표 목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즉, 이제 브랜드는 10만 루피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 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인도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평판을 개선하고 저명상표 보호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스타트업/소규모 기업과 기타 고객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
개인/스타트업/소규모 기업과 기타 기업의 공식 상표 등록 수수료 체계에는 약 50%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스타트업/소규모 기업의 경우 서류 제출 시 5,000원, 전자 제출 시 4,500원인 반면, 기타 기업은 서류 제출 시 10,000원, 전자 제출 시 9,000원입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이다:
a)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공장 및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액이 2006년 중소기업개발법(2006년 제27호) 제7조 (1)항 (a)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b)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장비 투자액이 2006년 중소기업개발법 제7조 (1)항 (b)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설명:
“기업”이란 1951년 산업(개발 및 규제)법(1951년 제65호)의 첫 번째 부칙에 명시된 산업과 관련된 모든 방식으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산업에서 서비스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명칭의 산업 기업, 사업체 또는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제조업체:
공장 및 기계 설비 투자액은 250만 루피를 초과하지만 5천만 루피(5천만 루피)를 넘지 않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공장 및 기계 설비 투자액은 5천만 루피 초과 10억 루피 이하입니다.
소규모 서비스 기업:
장비 투자액은 100만 루피(10 lakh rupees)를 초과하지만 2천만 루피(2 crores rupees)를 넘지 않습니다.
중소 서비스 기업:
장비 투자액은 2천만 루피를 초과하지만 5천만 루피를 넘지 않습니다.
인도 신청자는 법인 자격 신청을 위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란
i) 인도 정부의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에 따라 관할 당국으로부터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은 인도 내 기업,
ii) 외국 법인의 경우, 스타트업 인디아 이니셔티브(Startup India Initiative)에서 정한 매출액 및 설립/등록 기간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법인.
설명매출액 계산 시에는 인도중앙은행의 외화 기준환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업은 스타트업으로 식별됩니다.
I)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II) 지난 5년간의 총매출액이 25억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III) 기술 또는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혁신, 개발, 배포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신청서 신속 처리:
규칙 34에 따라 출원인은 신속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심사, 심리 및 등록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요청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정책진흥부(DIPP)는 상표 등록 신청의 신속 처리 관련 규정을 등록 단계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심사 단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7. 화상 회의를 통한 청문회:
규칙 115에 따라 모든 심리는 화상 회의 또는 시청각 통신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고무적인 조치입니다.
8. 양식 수가 기존 75개에서 8개로 줄었습니다.
모든 상표 출원(단일 분류, 다중 분류, 단체 상표 등)은 동일한 양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과 같은 분쟁 절차에서 정정 또한 단일 양식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는 전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9. 수수료가 급격히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며, 많은 경우 100% 인상되었습니다. 단일 분류의 상표 출원 수수료는 4,000루피에서 9,000루피로 인상되었으며, 자세한 수수료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 전자 문서 서비스:
규칙 18에 따라 상표청에서 이메일로 발송하는 통신문은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등록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11. 회의 연기 횟수 축소:
규칙 50에 따라 이의신청 심리 중 당사자는 두 번 이상의 연기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는 사안을 적시에 처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