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의 자발적 취소

상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표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일반적으로 만료 기간 이전에 10년 동안 무기한 연장될…

상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표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일반적으로 만료 기간 이전에 10년 동안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10년 동안 부여됩니다. 인도에서 1999년 상표법(Trade Marks Act)은 그러한 상표의 등록 및 취소를 다룹니다.

섹션 2(1)(i)(viii)(zb) 1999년 상표법의 상표는 상표를 정의합니다. 위의 섹션에 따르면, “상표”는 그래픽으로 표시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상표를 의미하며 상품의 모양, 포장 및 색상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모든 브랜드와 비즈니스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상표를 거짓으로 사용하고 그 상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표를 등록하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영업권과 평판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표 소유자가 상표권 취소를 통해 상표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자발적 취소

상표 등록 기관은 상표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자발적 취소는 소유주 또는 상표 소유자가 등록 기관에 그러한 취소를 신청할 때 발생합니다. 아래의 섹션 58(1)(c) 1999년 상표법에 따라 등록관은 소유주가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등록된 소유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소유주가 상표 등록을 취소하고 상표 사용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잃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특정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주가 상표를 취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는 예를 들어, 한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것일 수 있으며, 때때로 인수한 회사가 현재 인수한 회사의 이름으로 작업하여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 이름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에 따르면 소유자는 취소 이유와 등록 기관에 대한 필수 수수료를 명시한 진술서 TM-P를 취소 신청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레지스트라가 소유주에게 조사 통지를 발행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소유자는 또한 진술서에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섹션 58, 소유주는 상표가 등록된 일부 특정 클래스를 취소하여 상표 등록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0조(1)(b항)에 따라 상표 등록 사용자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 기관에 등록된 상표 사용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표 등록부에서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미국 상표 및 재판 항소 위원회(TTAB) 판사가 보유한 대로 상표 취소 신청이 제출되면 법원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동일한 상표에 대해 다시 상표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추론은 신청자가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대중과 TTAB의 구성원이 신청자의 그러한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러한 의존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상표 등록 자체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1999년 인도 상표법(Indian Trade Marks Act)은 상표 소유주가 등록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규정은 그들의 언어로 명확하고 명확하여 혼란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인도 법원은 자발적으로 상표를 다시 등록하는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지만 외국 법원은 위와 같이 이 문제를 다루고 그러한 등록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등록된 상표를 포기하기로 선택하기 전에 정당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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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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