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및 공격 상표에 대한 사법적 개요

소개 1999년 상표법 섹션 9(이하 법이라고 함)는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절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심사관은 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소개

1999년 상표법 섹션 9(이하 법이라고 함)는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절대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심사관은 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에 언급된 근거에 해당하는 경우 섹션 9. 이 법의 섹션 9(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상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표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a) 대중을 속이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b) 그것은 어떤 계급의 종교적 감수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제를 포함하거나 포함합니다.

또는 인도 시민의 섹션;

(c) 스캔들 또는 외설적인 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합니다.

(d) 1950년 엠블럼 및 이름(부적절한 사용 방지)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됩니다.

(1950년 12일).

조항 (c)는 상표에 스캔들 또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표 심사관 등록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공중도덕이나 관습적인 사회적 규범에 반대되는 모든 표시는 등록 거부의 절대적인 근거를 구성합니다.

이 조항은 다양한 관할 구역의 법원에서 많은 조사와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경우에 정확히 ‘시합적이고 외설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실적이고 외설적’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례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된 기준은 특정 시점에서 사회의 관습적인 도덕적 규범입니다. 2015년 상표 실무 및 절차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상표가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종교, 사회 및 가족 가치를 크게 훼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또한 대중의 식별 가능한 부분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또한 심사관이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관이 트렌드세터가 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며 여론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 도덕을 구성하는 것이 항상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고유한 사실과 상황을 다룰 때는 더욱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및 인도의 위치 매핑

미국

미국에서 외설 및 공격 상표에 대한 입장은 인도의 입장과 대체로 유사합니다.사람, 살아 있거나 죽은 사람, 제도, 신념 또는 국가 상징을 폄하하거나 거짓으로 제안하거나 그들을 모독하거나 평판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FOX에서 일반 대중의 상당 부분이 상표에서 스캔들 의미를 인식하는 경우 상표의 기본 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의미가 아니더라도 등록에 반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표준 또는 기준으로서의 공중 도덕은 다양한 경우에 재확인되었습니다. re mavety 미디어에서.in Joseph Matal 대 Simon Tam, Simon Tam의 밴드인 ‘The Slants’는 USPTO가 그 이름이 아시아계 혈통을 폄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은 폄하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관점에 따라 얼굴을 차별하며, 관점 차별은 위헌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를 상업적 발언으로 확대했습니다. Iancu v. Brunetti의 경우 이 비율은 ‘스캔들’과 ‘외설’이 관점 기반이며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영국에서 상표 등록에 관한 법률은 공적 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의 상표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유사합니다. Scranage의 경우, 상표 등록과 관련된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임명된 사람은 주장된 워드마크(‘fook’)가 대중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분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도

인도 법원은 ‘외설’과 ‘스캔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Ranjit D. Udheshi v. State of Maharashtra의 경우 대법원은 Hicklin 테스트를 채택했습니다. R v. Hicklinheld에 명시된 Hicklin 테스트는 ‘외설’이 예술적/문학적 장점에 관계없이 그러한 부도덕한 영향에 열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료가 재료의 한 부분만을 형성하더라도 외설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 경우 Aveer Sarkar 대 West Bengal 주, 대법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커뮤니티 표준 테스트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재료의 맥락은 재료가 ‘외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누드 여성의 사진에 관한 문제였다. 법원은 단순히 누드 사진이기 때문에 ‘음란’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 그림은 타락한 마음을 암시하고 성적 욕망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에 묘사된 여성의 자세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사진은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러한 이미지가 외설적인 것으로 간주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히클린 테스트를 거부하고 자료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Maqbool Fida Husain v. Raj Kumar Pandey의 경우, 항소인은 ‘Bharat Mata’라는 이름으로 고뇌에 찬 누드 여성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카슈미르 지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조직된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진이 음란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누드 자체로는 ‘음란’으로 해석될 수 없다. 초상화는 명백한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어야 하며, 이는 문제의 초상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의 경우 S. Rangarajan 대 Jagjivan Ram, 대법원은 과민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상식과 신중한 평범한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vest Foundation AN NGO의 Naaz Patel이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Myntra(로고의 양식화된 문자 ‘M’)의 로고에 대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뭄바이 사이버 범죄 경찰서 접수 불만 사항이 문제에 대해 Myntra에서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로고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식과 신중함을 지닌 평범한 사람의 시험이 아니라 Naaz Patel 측의 과민한 관찰로 분명히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

인도 사법 환경과 관련하여 법원은 특정 자료가 음란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커뮤니티 표준 테스트를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확실하게 사회의 관습적인 도덕적 규범을 결정하는 것이 항상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Miller v. California의 경우, 공중도덕은 확인할 수 없고 가설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도의 맥락에서 더 관련이 있을 것이며, 전국의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적, 도덕적 규범을 부여했습니다. 법도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경우에 공적 도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으로서의 공공 도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거부는 자의적이며 헌법 19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Joseph에서 주장한 대로). Matal 대 Simon Tam). 또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고 법원이 상표가 음란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다른 기준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판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Tata Press Ltd. v. Mahanagar Telephone Nigam Ltd.의 경우, 상업적 발언으로도 확장된다. 그러나 상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적절한 것은 ‘외설’을 정의하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인용하는 도덕성을 배제하는 것이며 실행 가능한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상표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모욕적인 경우는 그러한 상표를 등록하는 공공 정책에 분명히 반대됩니다. 필요한 것은 특정 그룹이나 사회의 변덕(민트라의 경우와 같이)의 변덕과 변덕에 맞게 조정된 등록을 임의로 거부하지 않지만 동시에 대중을 배제하지 않는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특정 표준입니다. 사회의 중요하고 식별 가능한 부분의 민감성과 도덕적 규범.

* Jonah Jesuraj Sanctus, 법률 인턴 @Intepat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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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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