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마다 상표 보호 체계가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1999년 상표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46년 제정된 란햄 상표법(Lanham Trade Mark Act)이 연방 상표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연합 유럽 연합(EU) 법률과 EU 27개 회원국의 상표 보호에 관한 국내법, 즉 1993년 12월의 공동체 상표 규정(CTMR) 및 2008년 상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률은 상표 보호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각 국가마다 절차적,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 사용자’ 시스템:
인도 상표법 상표권은 “최초 사용” 원칙에 기반합니다. 최초 사용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능하며, 인도에서 해당 상표의 국경을 초월한 명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명성은 해당 상표가 등장하는 문헌이나 광고 자료의 존재만으로도 입증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인도 고객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 금지된 제품과 관련된 자료이거나 인도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자료라 할지라도 명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잡지가 금지된 플레이보이는 전 세계적인 광고를 통해 “플레이보이”라는 상표가 인도에서 영업권과 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EU에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실제 고객들 사이에서 확립된 영업권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에서는 미국 내 상거래 또는 외국과 미국 간의 상거래에서 해당 상표의 일반적인 사용을 입증해야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인도에서의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 상표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즉 “사용 예정”이라는 명목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은 제3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상표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EU와 동일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상표가 미국 내 주간 상거래 또는 외국과 미국 간의 상거래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3자 조치:
EU와 인도의 입장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진정한 의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의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평가하기도 전에 취소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판결에서 이러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Kanishk Gupta v. 리버티 풋웨어지적재산심판원(IPAB)은 제3자가 등록된 발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노골적으로 채택한 경우, 해당 제3자는 상표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발명된 단어로 구성된 상표는 특허심판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 신청특히 상표권 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기만할 의도로 유사한 상표를 채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용:
인도 법원은 “사용”이라는 용어에 대해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2003년 판결에서 하디 트레이딩 대 애디슨 페인트인도 대법원은 “사용”이 “비물리적”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 즉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EU에서도 사용은 “진정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형식적인 사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에서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수량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도시바 주식회사인도 대법원은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특정 상품의 인도 수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도시바의 인도 내 광고 단 한 건과 더불어 세계적인 명성, 도시바 브랜드 등록 및 마케팅 활동을 고려할 때, 해당 기업의 상표는 취소로부터 면책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 희석:
미국에서 유명하고 독특한 상표의 소유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갖습니다. 노동 희석. EU에서는 상표가 “유명”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상표가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상당수의 대중에게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희석 원칙이 전통적으로 잘 인정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표권자들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애플, 까르띠에, 캐터필러, 던힐, 포드, 혼다, 현대, 메르세데스-벤츠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정경쟁 인도에서 서로 다른 상품과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소송.
반대:
인도에서는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표 공보에 해당 상표가 공고되거나 재공고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관보에 상표가 게재된 날로부터 30일(최대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EU)에서는 공동체 상표의 경우, 공동체 상표 출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행:
세 국가 모두에서 집행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상표 등록관 앞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항소는 지적재산권심판원(IPAB)에 제기됩니다. IPAB는 기술위원과 사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절차는 법원과 동일하지만 소요 기간은 더 짧습니다.
이 외에도 인도 상표법과 미국 상표법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레지스터의 종류 미국에서는 주 등록부와 보충 등록부가 있습니다. 반면 인도에서는 상표 등록을 담당하는 등록관은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총괄 책임자이기도 하며, 공동 등록관, 부등록관, 보조 등록관 및 상표 심사관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그를 보좌합니다. 이들은 등록관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등록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반박 불가능성”란햄법에 따른 미국의 입장은 인도의 입장과 다릅니다. 란햄법 제33조(a)항은 상표가 최소 5년 이상 등록되고 등록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절차를 완료하면 등록 자체가 상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등록자는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의 상표 제도에서는 상표 소유자가 상표를 등록하면 해당 등록 자체가 유효성을 입증하는 일차적인 증거로 충분합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책미국에서는 원고가 연방법에 따라 광범위한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금전적 구제도 가능하며, 여기에는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3) 소송 비용이 포함됩니다. 란햄법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달리 인도 법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허위 상표 또는 상품 설명을 사용하는 행위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등록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