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살 대 필립스: 델리 고등법원이 인도를 재설정하는 방법S 9월 증거 기준

2026년 5월 18일, K K Bansal v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에 있는 델리 고등법원의 디비전 벤치가 2명의 소형 DVD 플레이어…

2026년 5월 18일, K K Bansal v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에 있는 델리 고등법원의 디비전 벤치가 2명의 소형 DVD 플레이어 제조업체에게 2018년 싱글 심사위원단을 제쳐두었습니다. 표준 필수 특허(SEP)의 침해 혐의에 대한 FRAND 요율. C. Hari Shankar 대법관과 Om Prakash Shukla 대법관이 선언한 150페이지 분량의 판결은 인도를 뒤집습니다.의 첫 번째 재판 후 SEP 결정은 SEP 침해 청구의 모든 단계에 대한 엄격한 증거 템플릿을 제시합니다.

디비전 벤치가 개최한 것
소송 특허 (Indian Patents in-184753)는 DVD 포럼 표준에 대한 클레임 차트가 없었고 Philips가 의존하는 필수 인증서가 인도 증거법 섹션 45에 따라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필수 특허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872.
직접 테스트(제품 대 청구 매핑이 생성되지 않음, Mr Ravi Babu)에 의해 침해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S 진술서는 증인석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 특허법의 섹션 107a(b)는 2003년에 수정된 바와 같이 특허된 제품이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승인된 사람으로부터 판매를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침해 청구를 금지합니다. 판매자가 특허권자의 라이센스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FRAND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법원에 기록에 따라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립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증거법 섹션 114에 따라 불리한 추론을 도출했습니다.
특허가 단일 구성 요소를 청구하는 경우 전체 최종 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분쟁, 간단히

2009년 K K K Bansal(Bhagirathi Electronics의 소유주)과 그의 아들 Rajesh Bansal(Mangalam Technology의 소유주)을 상대로 한 2009년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가 제기한 두 가지 소송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리드와르에서. Philips는 Soyer and Passion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는 Bansals의 DVD 플레이어가 ‘변조된 신호를 일련의 M-bit 정보 단어로 변환하기 위한 디코딩 장치’에 대해 인도 특허 IN-184753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는 1970년 특허법에 따라 2001년 4월 20일에 부여되었으며, 2015년 2월 12일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만료되었으며 미국 특허 5696505 및 유럽 특허 EP에 해당합니다. 745254 B1.

Mukta Gupta 판사는 2018년 7월 12일자 공통 판결에 따라 Philips에게 유리한 소송을 선고하고 2010년 5월 7일까지 DVD 플레이어당 USD 3.175의 비율로 Bansals에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5년 2월 12일까지 DVD 플레이어당 USD 1.90, 소송 제정일로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 각 비디오와 관련하여 로열티가 납부해야 하는 월말부터 연 10%의 이율로, 각 비디오와 관련하여 제조 또는 판매된 플레이어. 징벌적 손해 배상 Rajesh Bansal이 전 필립스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가 수여되었습니다. Bansals는 항소했습니다. Division Bench는 2025년 12월 17일 판결을 유보하고 2026년 5월 18일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칩 수준 장치에 대한 제품 특허

Division Bench의 첫 번째 임무는 소송 특허가 실제로 주장한 것을 특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의 클레임 모두 ‘디코딩 장치'(단락 73)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명세서의 개시 설명은 ‘방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청구 문구 및 특허의 제목(단락 74 내지 75)과 텍스트 불일치를 생성합니다.

법원은 모든 완전한 사양이 보호가 청구되는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 또는 청구로 끝나야 한다고 규정하는 1970년 특허법의 섹션 10(4)(c)를 참조하여 불일치를 해결했습니다. 특허가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완전한 명세서의 다른 곳에서 설명된 경우에도 청구항에서 청구된 것만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문단 78). 따라서 소송 특허는 방법 특허가 아니라 제품 특허였습니다.

필립스의 자체 증인 PW-2는 반대 심문 과정에서 특허받은 발명이 DVD 플레이어(81~82항) 내부의 칩 또는 인쇄 회로 기판(PCB)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소송 특허에서 청구된 장치는 ‘DVD 비디오 플레이어에 포함된 칩 또는 PCB에 있습니다. 따라서 PCB 외부의 모든 항목이나 회로는 소송 특허 외부에 있습니다'(Para 82). 이 분류는 모든 후속 호를 구성했습니다.

특허는 표준 필수 특허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특허를 SEP로 설정하기 위해 Philips는 표준 설정 조직(SSO)에 의해 표준이 설정되었고 소송 특허가 해당 표준에 매핑된다는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문단 83). 첫 번째 다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Bansals는 DVD 포럼이 DVD-ROM 및 DVD 비디오 재생(항문 84)의 표준을 설정한 SSO임을 서면 진술에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Division Bench는 증거로 Philips의 필수 인증서를 읽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Philips는 Proskauer Rose LLP(해당 미국 특허)와 Cohausz & Florack(유럽 특허용)이 발행한 인증서에 의존하여 ‘독립적인 전문가 특허 평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1872년 인도 증거법(Indian Evidence Act)의 섹션 45에 있는 전문가 증거라고 판결했으며, 그 전문가 의견은 자동으로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다(92~94항). 어느 회사의 대표도 증인석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두 회사의 진술서도 인증서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았습니다(95항).

청구 차트의 부재도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었습니다. Intex Technologies v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2023)의 Division Bench는 95항에서 특허 맵을 표준에 대한 맵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은 특허 청구가 기술적 특징에 있음을 입증하는 청구 차트를 고려합니다. 표준. Philips는 소송 특허와 미국 및 유럽 대응에 대해 그러한 청구 차트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97항). 법원은 필수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 특허가 SEP의 지위를 열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98항).

침해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SEP 사건의 침해는 직접 테스트(제품 대 청구 매핑) 또는 간접 테스트(특허와 피고의 제품을 모두 표준에 매핑)에 의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두 테스트 모두 실패했습니다.

소송 특허가 SEP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본질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이성의 법칙에는 발판이 없습니다(101~104항).

직접(또는 고전적인) 테스트는 증거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F. Hoffmann-La Roche v CiPla의 이전 Division 벤치에서 설정하고 Zydus Lifesciences V E.R. Squibb & Sons(2026)의 동일한 벤치에서 재확인된 고전적인 테스트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매핑해야 합니다. 소송 특허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제품. 2022년 특허 소송에 적용되는 델리 고등법원 규칙의 규칙 3(a)(ix)에 따르면 이 매핑은 원고(106~10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Philips는 기술 전문가라고 하는 Mr Ravi Babu가 2009년 5월 22일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Ravi Babu 씨는 증인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Ayaaubkhan Noorkhan Pathan v State of Maharashtra(2013)를 적용하여 Division Bench는 피고인이 반대 심문을 위해 작성되지 않는 한 증거법 섹션 3에 진술서가 증거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단락 110). PW-2는 Bansals의 DVD 플레이어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했지만 테스트 로그나 분석을 기록에 올리지 않았다고 기각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에 대해 구두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한 최상의 증거를 보류하는 것은 증거법(116~119항)의 섹션 114 그림(g)에 따라 불리한 추론을 불러일으킵니다.

섹션 107a(b) 소진: 중앙 설명

판결의 교리적 중심은 특허법 섹션 107A(b)에 따른 국제 소진 방어에 관한 것입니다. 2003년 5월 20일부터 발효된 2002년 특허법(Amendment) Act 2002는 이 조항의 문구를 결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2003년 이전 문구2003년 이후 문구
‘상품을 생산, 판매 또는 유통하도록 특허권자에게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함’‘법에 따라 제품을 생산 및 판매 또는 유통하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Division Bench는 2003년 수정 이후에 해당 제품을 판매할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허 제품을 수입하는 이행자가 해당 판매자가 특허권자에 의해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판결했습니다(135항).

Bansals는 MediaTek의 등록된 공급업체인 Shuntak(HK) Trading Company와 Sheen Land Corporation으로부터 MediaTek 칩이 포함된 인쇄 회로 기판을 구입했습니다. Rajesh Bansal은 이러한 효과에 대한 진술서를 면제했으며 중앙 주장에 대해 반대 심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Muddasani Venkata Narsaiah v Muddasani Sarojana 및 Browne v Dunn(Up V Nahar Singh의 상태에서 인용)을 적용하여 Division Bench는 교차되지 않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단락 130에서 133). PW-2는 또한 반대 심문에서 Onida, Weston, Videocon, Philips 및 Bansals의 DVD 플레이어가 모두 동일한 MediaTek 칩을 포함하고 있으며 Philips는 MediaTek이 이러한 칩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단락 142 143). 단일 판사는 Bansals가 Shuntak과 Sheen Land가 Philips의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친 변호를 거부했습니다. 이 추론은 2003년 이후 섹션 107a(b)에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판매자가 특허권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법률(문단 144)에 따라 승인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송 특허에 대한 필립스의 권리는 소진되었습니다.

frand rate가 증명되지 않았고 로열티가 최종 제품을 탈 수 없습니다.

SEP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비율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이 없는(FRAND)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Division Bench는 이 책임을 ‘원고에게 제곱’했습니다(19항). 그러한 증거는 원고가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을 공개하여 법원이 이율이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20항). 실제로, 이 요구 사항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법원이 불리한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가 됩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델리 고등법원(원본 측) 규칙 2018은 기밀 유지 클럽을 부분적 구제책으로 구상합니다(21항). 그 추론은 또한 광범위한 SEP 및 경쟁법 논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PW-1이 반대 심문에서 Philips가 계약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Philips는 단일 타사 라이선스 계약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거법(155항)의 섹션 114 그림(g)에 따라 불리한 추론을 도출했습니다. 2010년 9월 20일 Bansals가 Rs를 예치하기로 동의한 임시 명령. 편견이 없는 DVD 플레이어당 45개는 최종 FRAND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단락 154). 비공식 소송 전 협상은 재판에서 로열티 요율의 최종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158항).

로열티 기반은 별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특허는 칩 또는 PCB에 상주하는 디코딩 장치만을 주장했습니다. 단일 판사는 디코딩 장치가 DVD 플레이어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전체 DVD 플레이어의 로열티가 허용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Impugned Judgment, para 13.3). Division Bench는 전체 DVD 플레이어의 로열티가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구성 요소에 대한 지불을 받는 데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추론을 거부했습니다(165~167항). 로열티 기반은 청구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100만원입니다. Rajesh Bansal에 대해 500만 명이 전직 필립스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싱글 판사가 수여한 것도 제외되었습니다(168항).

이것이 인도의 SEP 소송 당사자에게 의미하는 바

SEP 원고의 경우, 판결은 구제가 승인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증거 체크리스트를 설정합니다.

  • 2022년 특허 소송에 관한 델리 고등법원 규칙의 규칙 3(a)(ix)에 따라 소송 특허를 관련 SSO 표준에 매핑하는 원고와 함께 청구 차트를 제출하십시오.
  • 필수 인증서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 회사의 증인을 제출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자동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청구된 FRAND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록에 있는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을 제출하십시오. 상업적 민감도가 우려되는 경우 처음부터 기밀 유지 클럽을 요청하십시오.
  • 제품 간 매핑을 위해 테스트 로그와 기본 분석을 제출하고 교차 조사를 위해 기술 진술서의 피고인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 최종 제품이 아닌 청구 범위를 참조하여 로열티 기반을 주장하고 증명합니다.

해외 공급업체의 통신, 전자 및 의료 기술 소싱 구성 요소의 구현자에게 107A(b) 섹션의 방어는 구현자에게 유리하게 명확해졌습니다. 특허받은 구성 요소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외국 공급업체는 공급업체가 인도 특허권자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진을 유발합니다. 송장, 세관 기록 및 공급업체 승인을 포함한 공급망에 대한 문서는 수입 시점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전달된 4개의 시험 후 인도 SEP 판결(Ericsson v Lava, Philips v Sukesh Behl, Philips v M Bathla 및 Bansal v Philips) 중 2명은 현재 특허권자에게 불리합니다. 보류 중인 임시 예금 신청은 이 결정의 그늘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 9월 법학을 떠나는 곳입니다

Division Bench의 규율은 Zydus Lifesciences의 접근 방식과 일치하며, 여기서 제품-청구 매핑 부족에 대한 잠정 금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두 가지 결정은 델리 고등법원이 증거가 필요한 경우 특허 소송에서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SEP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특허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 침해에 이르기까지 소송 원인의 각 단계는 특허법 및 증거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Intex 또는 이전 SEP 프레임워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록에 해당 프레임워크를 적용합니다. 인도에서 특허를 주장할 준비를 하는 SEP 보유자는 소송 전에 증거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이 문서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독자는 사례별 지침을 위해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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