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 법률적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항 작성에는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청구항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발명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독립 청구항이 하나뿐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둘 이상의 독립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 출원 심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단일성. 이 글에서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 개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PCT]유럽 특허 협약, 그리고 미국과 인도에서 적용됩니다.
발명의 통일성이란 무엇인가?
규칙에 따라, 특허 출원 발명의 통일성은 하나의 발명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발명들의 집합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발명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발명의 통일성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들이 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하나의 공통된 개념을 형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발명의 통일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적인 이유입니다. 행정적으로는 특허 하나당 하나의 발명만 등록하면 기술 분야별로 특허를 분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특허 비용으로 여러 발명을 특허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발명의 단일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장이 발명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명의 단일성 부족이 반드시 특허 출원 거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청구항의 단일성 부족만을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출원 심사 후 발명의 단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서 수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개의 독립적인 청구항을 통합하여, 즉 여러 개의 독립적인 청구항 대신 하나의 독립적인 청구항을 제시하는 것.
2. 문제가 되는 청구를 취소합니다. 문제가 되는 청구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의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발명의 통일성을 입증하는 기술적 논거를 제시합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
규칙 13.1 PCT 규정은 “국제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단일한 일반적인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발명 그룹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발명의 단일성 요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규칙 13.2 또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은 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발명들 사이에 기술적 관계가 존재할 때 충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PCT에서는 발명의 단일성이 필수적입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은 하나의 단일 발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제 검색 기관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ISA] 첫 번째 발명을 제외한 새로운 발명마다 추가 검색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추가 검색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ISA(국제특허청)에서 모든 발명에 대한 특허 검색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추가 검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ISA는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검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기재된 첫 번째 발명에 대해서만 검색이 진행되며, 그에 따라 검색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IS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 수수료와 함께 이유를 명시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응용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요청된 추가 수수료가 과도한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관은 이러한 이의 제기를 검토합니다. 검토 후, 심사 기관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 40 특허협력조약(PCT)에 관한 조항.
유럽 특허 협약
에 따르면 제82조 유럽 특허 협약에 따라 유럽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단일한 일반적인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발명 그룹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규칙 44 협약은 발명들이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결되어야 한다고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구된 발명들 사이에 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기술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유럽 특허 협약에 따르면, 발명의 단일성 결여는 선행 기술과 관련하여 청구항을 검토하기 전이나 선행 기술과 관련된 청구항을 검토한 후에 명백해질 수 있습니다. 선행 기술과 관련된 청구항을 검토한 후에 단일성 결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를 통해 독립 청구항의 신규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명될 때입니다. 이 경우 종속 청구항들은 공통된 발명 개념을 갖지 못하게 되어 발명의 단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원 심사부는 출원서의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 후, 발명의 단일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발명에 대한 검색을 위해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수료 금액을 통보해 드립니다. PCT와 마찬가지로 유럽 특허 협약에서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청구된 발명에 대해서만 검색이 진행됩니다. 또한, 심사부는 추가 수수료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심사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개념을 형성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된 발명들의 집합에 관한 것일 수 있다.. 1.475 MPEP는 발명이 단일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합을 추가로 나열합니다.
* 해당 제품의 제조에 특별히 적합한 제품 및 공정; 또는
* 해당 제품의 제품 및 사용 공정; 또는
* 제품, 해당 제품의 제조에 특별히 적합한 공정 및 해당 제품의 용도; 또는
* 상기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정 및 장치 또는 수단; 또는
* 제품, 상기 제품의 제조에 특별히 적합한 공정, 및 상기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 또는 수단.
또한 미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한 요건. 심사관이 출원서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있고, 이 발명들이 서로 구별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발명 그룹 목록을 제시하고 각 그룹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출원인은 이 그룹에서 하나의 발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머지 발명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철회된 발명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왜 발명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요건이 다시 강조되면 나머지 발명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인도
에 따르면 제10조(5) 인도 특허법에 따라, 완전한 명세서의 청구항은 단일 발명 또는 단일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발명 그룹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이 조항은 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제16조는 출원 분할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적용 첫 번째 출원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분할 출원에는 완전한 명세서와 소정의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분할 출원의 명세서에는 첫 번째 출원의 명세서의 청구항을 참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할 출원의 출원일은 첫 번째 출원의 출원일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점은 분할 출원은 첫 번째 출원에 대한 특허 등록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의 단일성은 모든 관할권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며,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 하나의 특허, 하나의 발명’이라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기준은 모든 관할권에서 대체로 유사합니다. 단일성이 부족하더라도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발명을 분리하기 위해 분할 출원을 요구합니다. 특허 청구항. 이러한 이유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