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장 경쟁자들이 상표권 침해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례. PhonePe Private Limited 대 Resilient Innovations Private Limited 사건은 이전에 상표권 침해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 간의 분쟁입니다. 이 사건에서 PhonePe(원고)는 인기 있는 디지털 결제 및 금융 기술 회사입니다. PhonePe는 사용자가 송금, 공과금 납부, 휴대폰 충전, 항공편 및 호텔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사용 편의성,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널리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인도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반면, 뉴델리에 본사를 둔 Resilient Innovations Private Limited(피고)는 BharatPe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비교적 신생 회사입니다. 또한 ‘PostPe’라는 선구매 후결제(BNPL)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의 상표 ‘PostPe’가 자사의 상표 ‘PhonePe’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 2023년 4월 6일, 봄베이 고등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원고 의 임시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배경
2018년, PhonePe는 피고에게 데바나가리 문자로 표기된 ‘Pe’ 가 포함된 브랜드명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 이에 BharatPe는 데바나가리 문자 ‘Pe’ 를 삭제하고 브랜드명을 ‘BharatPe’ 로 변경했습니다. 2019년, PhonePe는 ‘Pe’ 접미사 사용이 식별력을 획득했다며 BharatPe를 상대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 BharatPe의 해당 접미사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021년, 원고는 피고 의 ‘PostPe’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의 ‘PostPe’ 상표 사용이 불법적 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고등법원은 원고에게 최초 소송을 취하하도록 지시했으나, PhonePe 라는 상표 전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개별 요소인 Pe 만이 아닌 PhonePe 라는 상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Pe’라는 단어를 둘러싼 논쟁
이 분쟁 당사자들은 ‘ Pe’ 접미사 사용을 둘러싸고 지속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견 차이는 각자의 상표에서 ‘Pe’ 접미사 의 해석을 둘러싼 것입니다 . 2019년, PhonePe는 BharatPe의 ‘Pe’ 접미사 사용과 관련하여 델리 고등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당시 PhonePe는 ‘Pe’ 접미사가 소비자들이 PhonePe와 일관되게 연관 짓는 독특하고 인지 가능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PhonePe의 신청 목적은 BharatPe의 ‘Pe’ 접미사 사용을 막고 PhonePe 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수성 소비자 혼동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PhonePe는 BharatPe가 자사 상표의 ‘Pe’ 부분에 대해서만 독점권이나 차별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관련된 이전 두 건의 소송에서 제시된 진술과 절차를 참작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원고는 ‘Pe’라는 용어가 결제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Pay’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변형하거나 잘못 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사 상표에서 ‘Pe’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독특하고 의도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014년에 데바나가리 문자로 된 상표 ‘ Pe’ 를 취득했으며 , ‘Pe’라는 용어가 자사 사업과 동의어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상표에서 ‘Phone’ 뒤에 붙은 접미사 ‘Pe’가 힌디어로 ‘켜짐’이라는 구어체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사 상표가 휴대전화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상표에 ‘Pe’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며, 결제 행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자사 브랜드의 독창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PostPe’ 라는 용어의 사용은 자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에 ‘Pe’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용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이번 분쟁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PostPe’라는 용어가 후불 결제라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구매 후 나중에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사 서비스가 PhonePe의 결제 서비스와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피고는 자사 서비스와 PhonePe 의 결제 서비스 간의 분명한 차별점을 확립하여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Pe’라는 용어에 대한 당사자들의 해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해당 용어의 의미와 함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복잡한 법적 분쟁에 또 다른 복잡성과 의견 차이를 더했습니다. 이는 분쟁의 중대한 진전이며, 향후 BharatPe와 PhonePe 양측의 소송 진행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각 상표의 영업권 및 호의적 평판에 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가 설립 이후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PostPe 라는 상표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상당한 영업권을 축적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 법원은 피고의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PhonePe 라는 상표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일차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고객 혼동에 관한 PhonePe의 주장이 신빙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 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혼동 가능성 두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간의 혼동 가능성은 낮습니다. ‘PhonePe’와 ‘PostPe’라는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각각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의 혼동이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PhonePe 측이 두 상표 사이에 음운적 또는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기각하면서 그러한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마니쉬 피탈레 판사 의 결정은 폰페(PhonePe)에 불리하게 나와 바라트페(BharatPe)에 안도감과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원은 바라트페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해 온 선구매 후결제(BNPL) 상품과 관련하여 바라트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유리한 판결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바라트페 의 BNPL 상품을 둘러싼 모든 우려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또한, 해당 용어의 독점을 막고 더 폭넓은 사용과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법적 조치가 성공적이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상표권 침해 사례 경쟁 심화, 글로벌 진출 확대, 온라인 활동 증가로 인해 상표권 침해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델리 고등법원이 구글 엔터프라이즈에 상표권 침해로 구글 LLC에 100만 루피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기술 스타트업과 대형 기술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 그리고 실사를 수행합니다.
저자: 스리짓타 아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