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020년 10월에 새로운 규정에 관한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2020년 특허(개정) 규칙 2003년 특허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우선권 서류에 디지털 버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즉,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감독하는 디지털 접근 서비스(Digital Access Service)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이미 인도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관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발명가 또는 특허권자는 “인도 내 상업적 규모의 특허 발명 실시 관련 명세서”에 발생한 가치와 수익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인도 내 제조 및 수입의 정확한 가치와 수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규정이 어느 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우선권 문서: 규칙 21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인 또는 발명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또는 인도특허청에 우선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디지털 접근 서비스 특허 출원인이 여러 관할권에 걸친 출원을 제출하고 최초 출원 기관에 해당 우선권 서류를 DAS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디지털 방식으로 문서가 제공되면, 출원인은 다른 특허청에 DAS(디지털 접근 시스템)를 통해 해당 문서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특허청은 이미 출원인이 DAS를 이용하여 디지털 버전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인 법률로 명시되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개정된 규칙 21 하위 규칙(1)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즉 DAS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규정의 규칙 17.1의 다음 단락(a), (b) 또는 (b-bis)입니다.
번역된 문서: 규칙 21(2)
우선권 서류의 검증된 영문 번역본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이 발명의 특허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경우
2. 불완전한 국제 출원이 제출된 경우, 출원인은 누락된 정보가 우선권 서류에 완전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규칙은 PCT 규정 제51조의1항 (e)호를 적용합니다. 이 규칙은 우선권 서류 번역에 대해 출원인이 이전에 부담했던 높은 비용을 줄여줍니다.
제공된 진술: 규칙 131(2)
규칙 131(1)에 언급된 진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한 번씩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는 신청인에게 특허가 부여된 회계연도 바로 다음 해에 시작되며, 해당 진술서는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수의 특허, 하나의 형태
하나의 양식으로 모든 사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특허단, 모든 특허가 관련 특허이고, 특정 특허 발명에서 발생하는 대략적인 수익/가치를 관련 특허에서 발생하는 대략적인 수익/가치와 분리하여 산출할 수 없으며, 모든 특허가 동일한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경우에 한합니다. 두 번째 일정표에서는 양식 27이 대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