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인도 특허법 제46조(2)항에 따른 이의 제기

제46조(2)의 법적 조항 제46조(2)항은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특허 출원과 유사하고 범위가 중복되는…

제46조(2)의 법적 조항

제46조(2)항은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특허 출원과 유사하고 범위가 중복되는 후속 출원의 청구항이 거부되는 것이 제 46조(2)항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유사한 주제를 가진 두 개의 신청서가 있는 경우, 제46조(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 신청서 중 하나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만 부여된다.[1]

따라서 하나의 발명에 대해 두 개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제46조(2)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주로 동일한 출원인이 두 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이중 특허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이의신청은 대개 나중에 제출된 출원이 먼저 제출된 출원보다 먼저 허가되었을 때 제기됩니다. 두 출원 모두 동일한 출원인이 제출한 경우, 이의신청은 먼저 제출된 출원의 특허 대상 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기됩니다.. [2]

또한, 제13조 (1) (b)항은 선행 청구로 인한 청구 거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행 청구란 발명이 이미 특허 명세서에 언급된 경우를 말한다. 주장하다 심사 중인 특허 출원의 청구항이 완전명세서의 청구항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명세서는 해당 특허 출원보다 우선일자가 앞선 날짜에 출원되었지만, 해당 출원의 우선일자 이후에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13조 (b)항은 먼저 출원되거나 우선일자가 앞선, 나중에 공개된 출원에 선행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의 청구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행 청구는 두 출원이 동일한 출원인과 동일한 발명 개념을 가질 때 이중 특허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3]명세서는 특허에 대한 서면 설명입니다. 특허 출원의 청구항은 해당 특허 출원에서 요구하는 보호 범위를 나타냅니다.[4] 특허법 제10조(5)항은 청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양 청구 단일 발명 또는 단일 발명 개념과 관련된 발명 그룹과 관련되어야 합니다.[5] 따라서 완전한 명세서에는 둘 이상의 발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의 청구범위는 단일 발명 또는 동일한 발명 개념에 관한 발명들의 집합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부서 특허 출원의 응용은 제46조(2)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도 특허법 제16조는 출원인이 분할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단일성 원칙이 그 예입니다. 출원인은 제46조(2), 제10조(5) 및/또는 제13조(1)(b)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기한 이의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의 청구항을 모특허출원에서 삭제하고 다른 분할특허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모특허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은 반드시 분할특허출원의 일부로 추가되어야 하며, 모특허출원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분할특허출원의 청구항은 모특허출원의 주제와 관련되어야 하지만, 모특허출원의 청구항과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할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모특허출원을 참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복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모특허출원 또는 분할특허출원에 언급된 청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적용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16조의 의도된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일 특허 출원을 사용하여 여러 발명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이의를 해소하기 위해, 출원서에 공개된 여러 발명을 보호하는 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분할 출원의 우선일자를 모출원의 우선일자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할 출원은 특허 부여 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6]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률에 따른 법정 조건 및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1970년 특허법 제47조.

또한 모든 특허 출원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등록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특정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심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비밀유지 지침이는 출판, 심사 및 특허 부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비밀 유지 지시가 유효한 동안에는 이의 제기, 수정 또는 분할 출원이 해당 지시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판례법

1. 화이자 프로덕츠 주식회사 대 특허 및 디자인 관리국 (2015) 이 사건에서, 화이자는 화합물 3R, 4R 및 화합물 X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3R, 4R은 화합물 X의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특허청장은 제46조(2)항에 따라 하나의 발명에 대해 두 개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청장(피고)은 3R, 4R을 다른 거울상 이성질체와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은 해당 화합물들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동일한 발명을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심판원(IPAB)은 특허청장의 증거 진술이 모순된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법 제13조(1)(b)항에 따른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7]

2. LG전자 주식회사 대 특허디자인청장 – 분할출원. 이 사건에서 항소인인 LG전자는 원특허출원 후 1년 만에 분할출원을 제출했습니다. 특허심사관은 원출원에 분할출원을 정당화할 만큼 다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인 측 변호인은 법 제16조의 “또는”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따르면 출원인이 특허청장의 지시 없이도 원출원을 분할하여 자발적으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IPAB)은 항소인의 위 주장을 기각하고, 비록 원출원이 분할출원을 정당화할 만큼 다수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분할 응용 프로그램 분할출원은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모출원에 단일 발명 개념으로 연결되지 않은 여러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특허출원 의 청구항과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IPAB)은 신청인이 여러 발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심사해야 할 특허출원이 여러 건이 되어 특허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분할 출원 관련 규정을 악용하여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 이 사건의 의미는 1970년 인도 특허법 제16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입니다.

3. 특허 출원 811/MUMNP/2005 이 경우, 특허 출원은 발명으로 공정을 청구했습니다. 분할 출원은 공정 청구를 통해 제품을 청구했으며, 그 공정은 모 출원의 공정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정 청구에 대한 보호가 특허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특허청장은 분할 출원 의 거절이 출원인 의 제품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9]

4. 인도 특허 출원 -270/CHE/2007 이 사건에서는 모출원의 청구항과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분할출원이 모출원 의 청구항을 실질적인 차이 없이 그대로 기재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1] https://spicyip.com/2020/11/section-462-one-patent-per-invention-or-one-invention-per-patent.html

[2] https://www.obhanandassociates.com/wp-content/uploads/2016/07/DOUBLE-PATENTING-2015.pdf

[3] https://www.obhanandassociates.com/wp-content/uploads/2016/07/DOUBLE-PATENTING-2015.pdf

[4] https://smallbusiness.chron.com/amend-patent-64818.html

[5] https://www.mondaq.com/india/patent/311150/unity-of-invention-with-a-focus-on-pharmaceutic

[6] https://www.majumdarip.com/blog_post/divisional-patent-applications-in-india/

[7] https://lakshmisri.com/newsroom/news-briefings/patents-anticipation-by-prior-claiming-and-patentability-under-section-3-d/#_ftn1

[8] https://www.lakshmisri.com/newsroom/archives/divisional-patents-in-india

[9] https://www.obhanandassociates.com/wp-content/uploads/2016/07/DOUBLE-PATENTING-2015.pdf

[10] Ibid 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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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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