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특허 부여 전 NBA 승인 및 등록 절차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6조는 발명이 인도에서 접근한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국가생물다양성청(NB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안은…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6조는 발명이 인도에서 접근한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국가생물다양성청(NB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안은 두 가지 별도의 경로를 도입했습니다. 제3조(2)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양식 7을 통한 사전 승인을 받고, 제7조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양식 8을 통한 등록 후 상용화 시 양식 9를 통한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NBA 요건은 발명에 사용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와 지리적 기원을 완전한 명세서에 공개해야 하는 1970년 특허법 제10조(4)(d)(ii)(D)항에 따른 별도의 의무와 병행하여 시행됩니다.

관할권 범위: 인도의 생물다양성법 2002(2023년 생물다양성(개정)법 2024년 4월 1일 시행), 생물다양성 규칙 2024(GSR 665(E), 2024년 10월 22일 공포, 2024년 12월 21일 시행) 및 특허법 1970을 참조합니다. 수수료, 양식 및 포털 절차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제3조(2) 신청자 (비시민권자, 해외 거주 인도인, 외국 법인, 외국인이 지배하는 인도 등록 법인)
승인 전에 NBA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양식 7을 제출하십시오. 수수료: 개인 5,000루피, 법인 10,000루피. NBA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7번 구간 노선 (일반적으로 인도 거주 시민 및 자격을 갖춘 인도 법인에 적용되며, 제7조에 명시된 제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특허 부여 전에 NBA에 등록하려면 양식 8을 제출하십시오. 수수료: 개인 2,000루피, 법인 5,000루피. 상용화 시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양식 9를 제출하십시오. 수수료: 개인 5,000루피, 법인 10,000루피.
두 경로 모두
승인 후 45일 이내에 NBA에 통보하십시오..
특허법 공개
발명에 생물학적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특허법 제10조(4)(d)(ii)(D)항에 따라, 적용되는 NBA 경로와 관계없이, 완전한 명세서에는 해당 물질의 출처와 지리적 원산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제6조는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준수만을 위한 조항입니다. 생물자원에 접근한 방식에 따라 제3조,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접근, 연구 이전 또는 주 생물다양성 위원회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물 품종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 신청에 관하여.

제6조는 특허에 언제 적용됩니까?

제6조는 인도에서 접근한 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인도 외부 저장소에 보관된 자료 포함) 또는 관련 전통 지식에 기반한 발명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4년 생물 다양성 규칙 제16조는 양식 7 및 양식 8 신청 절차에서 그러한 생물 자원과 관련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조 자체에서는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NBA는 섹션 6 승인 및 등록 체계와 관련 접근 및 혜택 공유 협정을 관리합니다.

제6조의 적용 범위는 인도에서 물리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넘어 확장됩니다. 다른 국가의 저장소에 보관된 생물학적 자원이나 디지털 서열 정보가 추출된 생물학적 자원도 규칙 16의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명이 또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그 협회는 명백히 제6조에 해당합니다.

BD법 제6조(3)항은 식물 품종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따른 권리 신청에는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안이 2024년 4월 1일에 발효되기 전에는 섹션 6(1)에 따라 모든 출원인은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기 전에 NB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허 출원인의 경우, 승인 후 최종 승인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안은 이러한 단일 체계를 아래에 설명된 양식 7 및 양식 8 경로로 대체했습니다.

어떤 범주에 해당하시나요?

적용 가능한 준수 경로는 신청자가 섹션 3(2)에 해당하는지 또는 섹션 7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범주는 단순히 시민권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3조(2)항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시민이 아닌 사람들
  • 1961년 소득세법 제2조 (30)항에 정의된 비거주자인 인도 시민(NRI)
  • 인도에서 법인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 협회 또는 단체
  • 2013년 회사법 제2조(27)항의 의미에 따라 인도에서 설립 또는 등록되었지만 외국인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 협회 또는 단체

인도 시민권을 보유한 NRI는 이 범주에 속하며 양식 7 사전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도에 등록된 회사는 2013년 회사법 제2조(27)항에 따라 외국인이 지배하는 경우 이 범주에 속합니다. 법정 기준은 외국인 지분율만이 아니라 이사회, 경영 또는 정책 결정에 대한 지배를 포함한 지배력입니다.

섹션 7 경로 일반적으로 제3조(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즉 인도 거주 시민과 자격을 갖춘 인도 법인에 적용됩니다. 제7조에는 명시적인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성문화된 전통 지식, 재배된 약용 식물 및 그 제품, 생물 다양성 재배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 및 지역 사회,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 토착 의학을 시행하는 바이드, 하킴 및 등록된 AYUSH 의료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1A)항은 ‘제7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제외 사항은 제6조(1A)항에 따른 등록 경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경로는 신청자 의 지위와 생물 자원에 접근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외국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도 거주 개인 또는 인도에 설립된 회사는 일반적으로 양식 8을 사용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인도 시민은 양식 7을 사용합니다. 인도 회사는 설립 장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회사법 제2조(27)항에 따라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3조(2) 신청자: 양식 7 승인

섹션 3(2) 신청자는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NB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생물다양성 규칙 2024의 규칙 16(1)(a)에 따라 양식 7로 NBA 웹 포털에 제출됩니다.

양식 7에서는 생물 자원의 일반명과 학명, 접근 출처(인도 외부 저장소에서 접근했는지 여부 포함), 마을, 탈루크, 지구 및 주 수준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해당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섹션 3에 따라 이미 획득한 승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합니다.

개인의 신청 수수료는 5,000루피이고, 법인의 신청 수수료는 10,000루피입니다 (방글라데시 규칙 2024 제1부칙 7항, 2026년 7월 확인).

규칙 16(1)(c)에 따라 NBA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요청한 추가 정보를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승인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서면 계약으로 발행됩니다. 신청자는 초안이 제공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특허가 부여된 후 섹션 3(2) 신청인은 규칙 16(1)(e)에 따라 45일 이내에 NBA에 통지해야 합니다. 규칙 16(1)(e)는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관할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모든 지연 통지에 대해 고정된 자동 벌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섹션 3(2) 신청자는 양식 9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D법 섹션 6(1B)는 섹션 7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준수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 7 승인 계약의 조건은 계속 적용되며, 승인 획득 시점과 관계없이 승인 후 45일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7조 신청자: 양식 8 등록

섹션 7 신청자는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NBA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규칙 16(2)(a)에 따라 양식 8을 사용하여 NBA 웹 포털에서 완료됩니다.

양식 8은 생물 자원의 일반명과 학명, 접근 경로, 그리고 마을, 탈루크, 지구 및 주 단위의 지리적 위치를 묻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개인의 경우 2,000루피, 법인의 경우 5,000루피입니다(생물다양성 규칙 2024 제1부칙 8항, 2026년 7월 확인). 등록은 관할 당국이 특허를 부여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규칙 2024는 양식 8 등록에 대한 180일 결정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예상 특허 부여일보다 훨씬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가 부여된 후 섹션 7 신청자는 규칙 16(2)(d)에 따라 45일 이내에 NBA에 통지해야 합니다.

상용화 시 양식 9 승인

특허를 획득한 섹션 7 신청자는 BD법 섹션 6(1B)에 따라 특허 발명을 상업화하기 전에 NB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규칙 16(3)(a)에 따라 양식 9로 제출됩니다.

개인의 경우 신청 수수료는 5,000루피, 법인의 경우 10,000루피입니다(방글라데시 특허법 시행규칙 2024 제1부칙 9항, 2026년 7월 확인). 양식 9에는 취득한 지적재산권과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허청(NBA)은 신청서 접수일 또는 요청된 추가 정보 접수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익 분배 및 기타 조건은 최종 승인 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제3조(2) 신청인제7조 신청자
보조금 지급 전양식 7: 사전 승인양식 8: 등록
요금개인 5,000루피, 법인 10,000루피개인 2,000루피, 법인 5,000루피
NBA 결정 기간신청일 또는 정보 요청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180일등록에 대한 법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 후45일 이내에 NBA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양식 7 계약 조건을 준수하십시오.45일 이내에 NBA 선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세요
상업화 단계에서양식 9는 필요 없으며, 양식 7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양식 9 사전 승인 수수료: 개인 5,000루피 / 법인 10,000루피, 결정 기간: 180일

상세 명세서에 원산지 및 지리적 출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1970년 특허법은 NBA 절차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공개 요건을 부과합니다. 제10조(4)(d)(ii)(D)항에 따라, 전체 사양 발명에 생물학적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출처와 지리적 기원을 공개해야 합니다. 유효한 양식 7 승인 또는 양식 8 등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명세서에 이 공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신청자는 여전히 섹션 10(4)(d)(ii)(D)를 위반합니다.

현재 특허 규칙 2003에 따른 출원서인 특허 양식 1은 기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발명품이 인도산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특허 부여 전에 관할 당국의 필요한 허가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식 1은 양식 8 등록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며, 개정된 제6조의 구조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생물다양성법(BD Act)과 규칙 16에 따라 결정되며, 개정된 체계는 양식 1의 문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물질이 인도산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외래 물질의 출처 및 지리적 원산지를 명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물질이 명세서에 충분히 기술될 수 없고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부다페스트 협약에 따라 늦어도 인도 총회 기한까지 국제 기탁 기관에 기탁해야 합니다. 제출일. 완전한 명세서에는 기탁기관을 명시하고 기탁일 및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참조 정보는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규칙 24A에 따라 조기 공개 요청이 3개월 기간 만료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참조 정보를 규칙 24A 요청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참고 사항

양식 7과 8을 작성하려면 일반명, 학명, 접근 경로 및 마을, 탈루크, 구, 주 단위의 지리적 위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는 별개입니다. 특허법에서는 완전한 명세서에 출처와 지리적 원산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지만, 마을이나 탈루크 단위의 세부적인 위치 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상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수준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현명한 명세서 작성 방법입니다.

특허가 승인된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섹션 3(2) 및 섹션 7 신청자는 특허 부여 후 45일 이내에 NBA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에 따른 명세서 공개 요건과는 별개로 규칙 16에 따른 의무입니다.

규칙 16(1)(e)는 섹션 3(2) 신청자가 45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관할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규칙 16(2)(d)는 섹션 7 신청자에 대한 45일 의무를 규정하지만 해당 하위 규칙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승인 후 통지는 선택 사항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섹션 3(2) 신청자의 경우 양식 7 승인 계약의 조건은 승인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혜택 공유 지불 또는 기타 지속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7조에 따른 출원인의 경우, 특허 부여 직후에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규칙 16 절차는 45일 통지입니다. 특허 발명품을 상용화하기 전에 양식 9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의 결과

특허법에 따라

제10조(4)(d)(ii)(D)항 명세서 공개의 결함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발명에 사용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또는 지리적 기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잘못 언급한 것이 그 예입니다. 사전 보조금 반대 사유 제25조(1)(j)항에 따라, 공고 후 승인 전까지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5조(2)(j)항에 따라 승인 후 이의 제기 사유로서, 승인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 제64조(1)(p)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중앙정부의 청원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본 발명이 의존하는 경우 전통 지식지역 또는 토착 공동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식에 의한 예측은 섹션 25(1)(k)에 따른 사전 보조금 반대 사유, 섹션 25(2)(k)에 따른 사후 보조금 반대 사유 및 섹션 64(1)(q)에 따른 취소 사유입니다.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2023년 개정으로 수정된 제55조는 제3조,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경우 10만 루피 이상 5천만 루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한 손해액이 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1천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부과는 제55A조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즉 인도 정부의 합동 비서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공무원 또는 주 정부의 비서관이 결정합니다.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는 국가환경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안은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 위반에 대한 징역형을 판결에 따른 금전적 벌금형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인지 가능하고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로 규정했던 제58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6조 위반은 더 이상 제55조에 따른 징역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 주 정부, 국립생물다양성위원회(NBA) 또는 주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지시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56조를 포함한 법의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허법상 명세서 공개 결함과 특허법 위반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 권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각 법률에 따라 별개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법률에 따른 책임이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개정된 섹션 6에 따라 섹션 7 경로는 허가 전에 양식 8을 통해 NBA에 등록만 하면 되고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섹션 6(1)에 따라 섹션 3(2) 신청자는 양식 7을 통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섹션 6(1B)에 따라 상업화 단계에 있는 섹션 7 신청자는 양식 9를 통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3조(2)항은 비시민, 1961년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인 인도 시민, 인도에서 설립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 그리고 2013년 회사법 제2조(27)항에 따라 외국인이 지배하는 인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합니다. 인도 회사의 경우, 법정 테스트는 외국인 지분율만이 아니라 이사회, 경영 또는 정책 결정에 대한 통제입니다.

예. 제6조는 인도에서 접근한 생물 자원(인도 외부 저장소에 보관된 자원 포함) 및 관련 전통 지식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규칙 16 또한 생물 자원과 관련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러한 경로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인도의 생물 물질을 활용하는 경우, 제6조 및 규칙 16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또는 지리적 기원의 비공개 또는 잘못된 언급은 특허법 1970 제25조(1)(j)항에 따른 특허 부여 전 이의 제기 사유, 특허 부여 후 이의 제기 사유(특허 부여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함) 및 특허 취소 사유입니다.

규칙 16(1)(c)(양식 7) 및 규칙 16(3)(양식 9)에 따라 NBA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요청한 추가 정보를 접수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초안이 제공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서명해야 합니다.

아니요. 생물다양성규칙 2024는 양식 7 승인(규칙 16(1)(c)) 및 양식 9 승인(규칙 16(3))에 대해 180일의 결정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양식 8 등록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은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출원인은 예상 특허 부여일보다 훨씬 전에 양식 8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소식통

원천메모링크
생물다양성법 2002 (통합판)2023년 개정안을 포함한 현행법 (2024년 4월 1일 시행)indiacode.nic.in
생물다양성(개정)법 2023관보 사본 (2023년 제10호, 2024년 4월 1일 발효)egazette.gov.in
생물다양성 규칙 2024GSR 665(E), 2024년 10월 22일 고시, 2024년 12월 21일 발효nbaindia.org ABS 포털
NBA ABS 전자신고 포털양식 7, 8 및 9의 경우nbaindia.org
1970년 특허법(통합판)섹션 10(4)(d)(ii)(D), 25(1)(j)/(k), 25(2)(j)/(k), 64(1)(p)/(q)indiacode.nic.in
2003년 특허 규칙규칙 13(8): 예치 참조 시점; 규칙 24A: 조기 공개ipindia.gov.in
특허 양식 1현재 신청서는 기존 허가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식 8 등록에 맞게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ipindia.gov.in
특허청 매뉴얼 2019버전 3.0, 2019년 11월 26일; 2023년 개정안 이전 버전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pindia.gov.in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NBA 양식, 법정 수수료, 포털 절차 및 일정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현행 법률, 규칙, 공식 공지 및 NBA 포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I
작성자 소개
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000개 이상의 기업이 글로벌 IP 전략을 Intepat에 맡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