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허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하에 인도 특허법 1970년부터 제3자는 특허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은 법률에 명시되어…

~하에 인도 특허법 1970년부터 제3자는 특허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 제25조는 이의 제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은 특허 부여 전과 후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사전 승인 반대(제25조(1)항):

사전 승인 이의 신청은 승인일 이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특허 출원 내용이 공개되었지만, 특허가 부여되기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됩니다.. 어떤 사람 특허권자는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특허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특허 출원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 재량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거나 거부하거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명세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후 이의 제기(제25조(2)):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은 특허 부여 후 언제든지, 그러나 특허 부여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심 있는 사람특허권자는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을 위해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에는 발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허받은 물품과 관련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그러한 상품의 제조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또는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조직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허청장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특허청장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양측에 통지합니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사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 사유:

특허 부여 전 및 후 이의 신청 사유는 동일합니다. 법률은 이의 신청 사유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명의 불법적인 취득; • 인도 또는 타국에서의 선행 공개에 따른 선행 발명; • 인도에서의 선행 청구에 따른 선행 발명; • 인도에서의 선행 공개 또는 공공 사용에 따른 선행 발명; • 인도 또는 타국에서의 선행 공개 또는 인도에서의 선행 공공 사용에 따른 자명성 또는 발명적 단계의 결여; • 본 법에 따라 발명이 아니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발명 설명의 불충분성 및 불명확성; • 관련 해외 특허 출원에 관한 정보 미공개 또는 허위 정보 제공; • 협약국에 최초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협약 출원 미제출; • 발명에 사용된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및 지리적 원산지 미공개 또는 허위 기재; 및 • 선행 공개에 따른 선행 발명 전통 지식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공동체(구전 공동체든 아니든)의 일부.

절차 – 사전 승인:

특허 부여 전 이의신청은 특허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특허 부여일 이전 중 늦은 날짜까지 특허청장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술서에는 이의신청 사유,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있는 경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 요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심판관은 출원 심사 청구가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인도 특허법 이해관계인이라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특허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서 사본을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지와 함께 특허청장은 출원서가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기재한 심사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출원을 뒷받침하는 증거(있는 경우)를 제출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특허 출원을 거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통지를 합니다. 출원인은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출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이의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의신청을 거부하고 특허를 부여하거나, 이의신청을 수락하고 특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후:

특허권 부여 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제기됩니다. 이의신청인은 정해진 양식의 이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2부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의 성격,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요구하는 구제 조치 및 증거(있는 경우)를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사본 1부를 특허권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허청장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특허 등록 당시 해당 특허 출원을 심사했던 심사관은 위원 자격이 없다. 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심사하고,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허권자가 이의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서면 답변서 및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 사유를 상세히 기술한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답변서와 증거 사본을 이의신청인에게도 송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은 특허권자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의신청인은 특허권자의 답변서와 증거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권자가 제출한 증거에 한정하여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 이후에는 특허청장의 허가 없이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과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든 심리 기일 확정 통지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이 완료되고 심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접수한 후, 심사관은 청문회 날짜를 정합니다. 양측 당사자에게는 청문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심사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통지 및 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문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이의신청위원회 위원들의 청문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양측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유를 명시한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가 모든 특허 출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민감한 발명과 관련된 경우, 특허청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비밀유지 지침국가 안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특허 공개 및 부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철회될 때까지 해당 특허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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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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