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계속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관련 발명(CRI)은 현대 혁신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CRIS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발명이며 금융, 의료,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 특허법은 CRI를 보호하지만 인도에서 그러한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 수년 동안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인도 특허청에서 발행한 판례법과 지침의 렌즈를 통해 인도의 CRI를 둘러싼 법적 틀을 탐구합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품
가정의 제 일 크리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하나 이상의 특징을 갖는 발명을 포함하는 다른 프로그램 가능한 장치의 사용을 포함하는 발명을 포함한다.
우리는 의학, 통신 및 금융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CRIS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X-레이 또는 MRI와 같은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은 의사가 그렇지 않으면 놓쳤을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입니다. 금융 산업에서 CRI는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알고리즘과 재무 모델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거래자에게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통신 산업에서 CRI는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와 더 높은 신뢰성으로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CRI가 혁신을 주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러한 혁신의 발전이 지적 재산을 포함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보호될 수 있는 방식과 정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범위
1957년 저작권법은 ‘문학 작품‘ 섹션 2(o)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테이블 및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편집본을 포함합니다. 저작권은 특정 종류의 CRI,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은 생성된 특정 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는 CRIS의 아이디어, 개념 또는 기능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은 원본 코드나 디자인을 복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유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중첩 보호 및 기능적 제한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작품, 저작권과 디자인법이 교차하는 곳. 결과적으로, 이 분야의 발명가가 주로 의존하는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은 더 넓은 범위의 보호 범위를 제공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970년 특허법에 따른 보호
CRIS의 보호는 간단한 여정이 아닙니다. 1970년 특허법 섹션 3(k)는 수학적 또는 비즈니스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본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는 알고리즘. 용어 가그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CRIS를 포함하도록 해석되고 재해석되었습니다.
2002년 인도 특허청은 CRIS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가능한 발명품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나 기술적 효과를 포함하고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하드웨어 구성 요소 또는 기술적 효과를 생성하는 발명품이 관련된 발명품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발명은 특허가 없었습니다. 2013년에 특허청은 추가 지침을 발표하고 기술적 효과와 관련된 발명이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CRIS에 대한 기존 심사 지침은 30일 특허청에서 발행했습니다.일 2017년 6월. 이 지침은 특허 가능성의 기본 매개변수와 함께 본 발명의 ‘기술적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상품 거래에서 위험을 헤지하는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기여’의 수준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법적 해석
이 문제는 ‘CRI는 인도 특허 체제에서 어느 정도 보호됩니까?’
여기의 주요 사례 중 하나는 입니다 Ferid Allani v.Union of India (2018). 이 경우 청원인은 ‘웹에서 정보 출처 및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라는 제목의 발명에 대한 국가 단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IPO는 출원인이 제기한 방법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이고 1970년 특허법 섹션 3(k)에 정의된 특허 가능한 발명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거부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항소 위원회 이 결정을 지켰다.
그런 다음 청원인은 O1970, O1970에 따라 특허 가능성에서 CRI를 배제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섹션 3(k)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기여 또는 기술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CRI에 대한 특허 부여에 대한 완전한 금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므로 특허청이 CRIS의 청구와 관련된 향후 출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의 경우 야후! Inc. 대 특허의 컨트롤러 & Rediff.com India Ltd. (2012) 청원인은 인도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기계 학습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거부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라는 근거로 출원을 거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특허청을 기각했습니다.본 발명은 기술적 발전을 포함하며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Data Access Corporation v. 특허의 컨트롤러(2020) Data Access Corporation이 ‘데이터베이스 생성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최근 사례입니다. 특허청은 ‘수학적 방법’과 관련이 있으며 기술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부했습니다. IPAB는 본 발명이 기술적 효과를 포함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면서 거부를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RI가 특허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기술 효과, 발전 또는 이미 존재하는 혁신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라는 문구를 수반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특정 CRI가 인도에서 특허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인도 특허법의 해석은 여전히 진화하는 법의 영역이며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 특허청의 선례와 역동적인 지침의 도움으로 인도의 특허 체제는 이 분야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에 더욱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적 재산권 정책 입안자들이 이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