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 명세서

상표권의 SOU(사용 명세서)는 특허, Design & 인도 정부의 종속 사무소이며 인도 특허, 디자인 및 상표법을 관리하는 상표(CGPDTM)입니다. 의 시작 상표…

상표권의 SOU(사용 명세서)는 특허, Design & 인도 정부의 종속 사무소이며 인도 특허, 디자인 및 상표법을 관리하는 상표(CGPDTM)입니다. 의 시작 상표 사용 그러한 상표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 보호 등록을 위해 시작된 상표를 사용하려는 선의의 의도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사용 명세서란 무엇입니까?

‘용도’는 지적재산권법의 기초적인 벽돌로 여겨지며,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 실제 사용 또는 제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CGPDTM은 인도의 사용자 또는 의도된 사용자에게 상표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상표 신청서 제출은 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등록 상표 보호 및 신청자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실제 사용: 이 요건은 신청인이 현재 자신의 사업에 등록하기 위해 신청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충족됩니다.

+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이 요건은 신청자가 향후 특정 사용을 위해 상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충족됩니다. 그러한 상표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자는 그러한 상표 출원과 함께 사용 명세서에서 사용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 사용자 기반 상표 출원을 신청할 때, 상표권 규칙 2017의 규칙 25(2)에 따라 제공된 상표 출원 당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상표 등록 신청은 상표를 사용하도록 제안되지 않는 한, 그 기간과 신청서에 언급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에 상표의 사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와 함께 증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진술서는 인도에서 상표의 실제 사용을 나타냅니다. 진술서에 대한 특정 형식의 부재 및 성격 서류 그러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상표 출원을 위한 장애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상표 출원을 위해 판매 송장/구매 발권/계정서 또는 그러한 증거와 함께 상표 신청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출원 패턴은 인도에서 매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충분한 것으로 입증된 문서화된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 명세서의 중요성.

상표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그러한 등록의 확정 및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CGPDTM은 공식 관보에 등록에 적용된 상표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사용 명세서를 포함하는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상표 출원이 처리 및 승인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신청인이 그 상표를 최소한의 방해와 시간 낭비 없이 등록하려는 신청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업 계획에.

음부의 풍부한 사건은 이 특정한 경우에 등록된 소유주가 상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 등록되었으며 등록된 상표가 상표 밀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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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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