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매장 레이아웃 상표 출원은 1999년 상표법 제2조(1)(zb)항에 따라 처리되며, 상표가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하고 한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와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매장 레이아웃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식별력 테스트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한 6건의 출원 중 5건은 제9조(1)(a)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받았으며, 남은 출원들은 모두 동일한 증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인도의 상황입니다. 이는 이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보도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이며,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상표에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빠른 답변: |
| 이 기사를 위해 검토한 6건의 인도 출원은 모두 최종적으로 도형상표로 처리되었으며, 5건은 등록되었고 1건은 거부되었습니다. 등록 소의 일반적인 이의 제기는 제9조(1)(a)항, 즉 식별력 부족이었습니다. 상표의 선행 사용은 일부 경우에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
해당 법률이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
두 가지 조항이 함께 작용하여 매장 내부가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섹션 2(1)(m)은 ‘상표’를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즉, 장치,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이름, 서명, 단어, 문자, 숫자, 상품의 모양, 포장 또는 이들의 조합입니다. 그런 다음 섹션 2(1)(zb)는 ‘상표’를 그러한 의미에서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고 한 사람 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라고 정의합니다 .
첫 번째 조항은 법이 인정하는 표지의 종류를 알려주고, 두 번째 조항은 표지가 통과해야 하는 실제 테스트를 규정합니다. 매장 내부는 섹션 2(1)(m)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주제에 대한 여러 주석에서는 마치 포괄적인 것은 무엇이든 자동으로 등록 가능한 것처럼 해당 목록을 등록 가능성의 근거로 취급합니다. 이는 포괄적 정의의 역할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정의는 상표가 될 수 있는 사물의 범주를 설명하는 반면, 섹션 2(1)(zb)는 특정 표현이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장 내부를 표현한 것은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하고, 출처 식별자로서 기능하는 경우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대상입니다.
섹션 2(1)(m)에만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목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섹션 2(1)(zb)와 함께 읽어보면 핵심 테스트가 명확해집니다. 즉, 이 그림이 고객에게 어떤 사업체를 보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매장 레이아웃 상표는 인도 상표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를 위해 2019년에 출원된 인도의 매장 배치 또는 매장 구역 관련 상표 출원 6건을 상표 등록 기록과 직접 대조하여 검토했습니다. 그중 5건은 등록되었고 1건은 거절되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 표시 | 소유자 | 수업 | 더럽히는 | 결과 |
| 4073262 | MARY COHR 매장 레이아웃 (매장 정면) | 메리 코르 | 44 | 2019년 1월 31일 | 등기 |
| 4134918 | 메리 코르 살롱 인테리어 | 메리 코르 | 44 | 2019년 4월 2일 | 등기 |
| 4100482 | 베딕 레스토랑 의 배치도 | 디비타 카노리아 | 43 | 2019년 2월 26일 | 거부됨 |
| 4169441 | U&U 자료 라이브러리 존 | 고드레지 & 보이스 | 35, 42 | 2019년 5월 7일 | 등기 |
| 4169442 | U&U 컬러 시각화 영역 | 고드레지 & 보이스 | 35, 42 | 2019년 5월 7일 | 등기 |
| 4169443 | U&U 토론 영역 | 고드레지 & 보이스 | 35, 42 | 2019년 5월 7일 | 등기 |
상표명이 제시하는 범위는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Godrej & Boyce는 같은 날 한 가구 전시장 내부의 세 구역에 대해 각각 별도의 출원을 제출했는데, 각 출원에서는 2014년 6월 25일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ary Cohr는 매장 전면과 미용실 내부를 두 개의 출원으로 나누어 61일 간격으로 제출했으며, 미용실 내부 상표는 좁은 비품이나 구석이 아닌 전체 시술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절된 Vedic의 출원은 전체 레스토랑 내부를 묘사한 단일 도면이었는데, 거절 사유는 주장하는 공간의 크기와는 무관했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6건의 출원 사례일 뿐이며, 출원인이 주장하는 범위는 고정된 관례라기보다는 사례별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치 마크, 3D가 아닙니다: 레지스트리가 실제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이 세트에 포함된 6건의 출원은 모두 최종적으로 처리되어 등록부에 도형상표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매장 내부가 3차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습니다. 상표를 3차원으로 취급할지 여부는 출원 시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규칙 23(2)(c)는 출원서에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 포함된 경우에만 상표를 3차원으로 취급하며, 3차원 진술은 규칙 26(3)에 따라 자체적인 표현 부담을 수반합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투영도가 제공되며, 등록관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5개의 추가 투영도가 제공되고, 최종적으로는 견본이 제공됩니다.
대신 도형상표로 출원한다는 것은 제출된 단일 이미지로 상표가 고정되어 다중 투영 방식 없이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트의 모든 표현은 단일 입면도 또는 투시도입니다. 규칙 26(1)의 8cm x 8cm 크기 제한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상표 출원에 적용되므로 그 자체로는 출원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나타내지 않습니다. 경로를 결정하는 것은 규칙 23(2)(c)에 따른 3D 설명입니다. 등록 상태 페이지에는 최종 분류(6건 모두 도형상표)가 기록되어 있지만 각 출원인이 출원 당시 어떤 유형을 선택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6건 중 어느 것이 3D 출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게 될 반론과 그것이 참신성 검증이 아닌 이유
감사 대상 6건의 신청 중 5건은 동일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즉,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한 거래자 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거래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두 개의 다른 등록 사무소와 세 명의 다른 심사관에 걸쳐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신규성 테스트가 아니라 식별성 테스트입니다. 제9조(1)(a)항은 상표가 출처 식별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지, 레이아웃이 새로운지 또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 레이아웃은 디자인의 독창성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다만 법률은 등록 단계에서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레이아웃이 디자인 측면에서 전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등록이 허가될 수 있고, 반대로 눈에 띄고 독창적인 레이아웃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될 이 사례 중 유일한 거부는 시험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답변을 잘못했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답변: 차별성의 증거와 한 달 시계
심사 보고서는 규칙 33(4)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하거나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섹션 132에 따라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섹션 131과 규칙 109에 따라 등록관은 만족스러운 신청에 대해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은 섹션 9(1)(a) 이의 신청이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섹션 9(1)의 단서는 이를 이기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상표라도 출원일 이전에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했거나 잘 알려진 상표인 경우에는 거부되지 않습니다.
고드레즈(Godrej )의 세 건의 사용권 및 허가 신청(U&Us)은 해당 특허를 깔끔하게 사용했습니다. 각 신청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사용을 주장했으며, 2019년 5월 7일에 출원되어 거의 5년에 걸친 선행 거래 이력을 제시했습니다. 심사 보고서는 2019년 7월 8일에 발송되었고, 답변서는 7일 후인 2019년 7월 15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증거가 준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세 건 모두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사용이 이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데이터 세트 자체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메리 코어 의 두 번째 출원인 살롱 인테리어에 대한 4134918번 출원 역시 선사용 이력이 없는 ‘사용 예정’ 기준으로 제출되었고, 다른 출원들과 마찬가지로 제9조(1)(a)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상점 외관에 대한 출원보다 약 23개월 늦게 등록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등록관이 어떤 이유로 등록을 결정했는지는 이 기사에서 다루는 문서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록부에는 이의 제기, 답변, 그리고 최종 등록 내역만 기록되어 있을 뿐, 주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배제되는 것은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했다는 주장이 제9조(1)(a)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상표는 거래 이력과 전혀 무관하게 고유한 식별력을 근거로 등록될 수도 있으며, 4134918번 출원은 비록 이 기사에서 해당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례임을 시사합니다.
반면 거부된 신청은 단서 조항에 따라 주장할 사용 이력이 없었고, 거부 명령에서 실제로 제시한 이유에 따르면 본질적인 식별력 주장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섹션 32는 등록 후 동일한 단서 조항 스타일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섹션 9(1)을 명백히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이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을 위한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상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증거 규율이 적용됩니다.
사전 조언: 파산 신청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제133조(1)항은 상표를 출원하려는 사람이 정식 출원을 하기 전에 상표가 독창적인지 여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닌 첫 번째 의견을 등록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규칙 21에 따라 양식 TM-M으로 제출되며, 표준 클래스 44 출원 수수료 약 9,000 INR 또는 개인, 스타트업 또는 소기업의 경우 4,500 INR에 비해 1,800 INR의 수수료로 전자 출원됩니다. 섹션 133(2)는 보증이 아닌 조건부 재정적 보호를 추가합니다. 등록관 의 조언이 긍정적이고 출원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었으며, 등록관이 나중에 어쨌든 독창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출원인은 철회하고 출원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 35는 규칙 33(2)에 따른 심사 보고서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철회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며 , 이는 일반적인 답변과 동일한 기한입니다. 조언 자체는 명시적으로 일차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심사 단계에서 등록관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트의 6개 신청서 중 5개는 예비 검사에서 무엇이 나타났는지와 관계없이 섹션 9(1)(a) 이의를 제기받았으므로 이 메커니즘은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수수료 환불 보장이 있는 선택적 사전 제출 위험 검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은 이유
매장 내부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매우 드물며, 법정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장이 개점한 후에는 디자인 등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디자인법 2000제2조 (d)항은 디자인을 산업 공정을 통해 제품에 적용되는 특징으로 정의합니다. 맞춤형으로 현장에서 제작된 인테리어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제조되지 않습니다. 제4조 (b)항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사용 또는 출판을 통해 공개된 디자인 포함)의 등록을 별도로 금지합니다.
두 가지 법정 예외 조항이 그 장벽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좁혀줍니다. 제21조는 통지된 산업 박람회 또는 국제 박람회에서의 공개를 보호하며, 단 통지가 이루어지고 6개월 이내에 출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4조(2)는 협약국 출원인이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우선권 기간 동안 인도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소매점이 해당 기간 외에 단순히 개점하여 영업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도형 표시 방식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상표 외관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인도의 상표 외관 보호.
제2조(a)항은 ‘물품’을 제조품 및 인공 또는 부분적으로 인공적인 모든 물질로 정의하고, 별도로 제조 및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의 부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제조 및 판매’라는 문구는 구성 부품을 한정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정의 자체를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설비가 갖춰진 임대 공간은 제조되어 공급되는 물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공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의미의 ‘제조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4조(b) 항의 사용 기반 공개 제한이 적용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없음’이라는 일반적인 사유를 규정하는 제19조(1)(d)항이, 특히 공시를 중심으로 작성된 제19조(1)(b)항보다 더 정확한 취소 경로입니다.
특정 제조 요소, 즉 조립식 소매 키오스크나 모듈형 포드,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및 간판 하우징과 같은 독립형 부속품에 대해서는 이 경로가 더욱 편리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각 요소는 로카르노 분류(제25류는 건축 단위 및 건축 요소를 포함하며, 하위 분류 25-03은 주택, 차고 및 기타 건물을 포함함)에 따라 분류됩니다. 제5조(3)항은 단일 출원을 하나의 분류로 제한하지만, 제6조(1)항은 해당 분류 내에서 하나의 출원이 둘 이상의 품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인테리어 시공 프로그램에 필요한 출원 건수는 고정된 요소당 하나의 출원 규칙이 아니라 관련된 서로 다른 디자인 및 분류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각 출원은 해당 단위가 최초로 사용되거나 공개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권리
저작권은 도면과 건축물이 충분한 예술적 특징을 지닌 경우 내부 자체에 대해 등록이나 식별력 테스트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개점한 매장의 상표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은 개점 후 사용을 통해 발생하며, 제27조(2)항은 등록 결과와 관계없이 부정경쟁 소송을 보장합니다. 매장 개점은 주로 위의 디자인 등록 경로에 영향을 미치며 저작권이나 상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57년 저작권법은 건축물과 그 도면을 예술 작품으로 보호하지만, 건축 저작권은 예술적 특징과 디자인에 한정되므로 모든 상업용 인테리어 디자인이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단일한 기본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더욱 구체적입니다. 고용 계약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반면, 독립 건축가나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며, 브랜드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서면 양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 의 소유권 조항을 원본과 대조하여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계약 조건과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확장에 특히 주목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장 제작 인테리어가 아닌 위에서 논의된 제조 요소에만 해당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의 저작권은 산업 공정을 통해 50회 이상 복제되면 소멸합니다. 50개 이상의 매장에 복제된 조립식 키오스크 디자인은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제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맞춤형 인테리어는 해당 조항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별 임계값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획득된 사용 증거가 설명적인 레이아웃과 등록 가능한 레이아웃 사이의 간극을 메워줍니다.
등록은 강제 집행이 아닙니다.
등록은 등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경쟁업체의 레이아웃 복제를 막을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아니며, 이번 감사 대상 사례 중 단 한 건의 거절 사례는 이 두 질문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1년 10월 26일 규칙 115에 따라 진행된 화상 심리 후, 2021년 12월 8일에 출원 번호 4100482에 대한 거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절 결정의 주요 근거는 상표를 음성적으로 평가하고, 신조어 원칙(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조어가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출원 제목 의 단어 자체가 심사 대상 상표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는 단어 상표에 적합한 논리이지, 실제로 출원된 도식적 상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식당 내부를 묘사한 선 그림은 신조어로 유용하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 내에서, 명령서는 또한 별개로 더 타당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즉, 해당 신청은 사용될 예정이었고, 제9조(1)항 단서에 따라 인용할 수 있는 이전 거래 이력이 없었으며, 의존할 수 있는 획득된 2차적 의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장은 위에서 논의된 테스트를 올바르게 적용한 것이며, 명령서의 근거가 된 다소 의심스러운 단어상표 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령서는 이의 제기 사유 항목 하나를 미완성된 설명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신청인 측 변호사가 청문회에 출석했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출원인이 얻어야 할 교훈은 거절 사유의 모든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유 식별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거절 사유 자체의 논리가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해당 출원의 실질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공간을 묘사하는 도식 상표는 도식 상표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심사관이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드레즈(Godrej)의 7일 이내 사용 증거를 제시한 답변서와 메리 코어(Mary Cohr) 의 매우 다른 시기에 제출된 두 건의 출원은 모두 이의 제기를 잘 극복했지만, 거절된 출원은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 1999년 상표법 제2조(1)(zb)항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위해 검토한 6건의 인도 출원은 모두 도형상표로 분류되었으며, 5건은 등록되었고 1건은 거부되었으며, 청구된 범위는 하나의 고정된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점 전면에서 전체 내부까지 다양했습니다.
거의 모든 실제 사례에서 상표권이 우선합니다. 디자인 등록의 경우, 매장 개점 전에 출원해야 해당 매장의 내부 공간이 제조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사용에 의한 선행 공개로 인해 등록이 불가능해지며, 전시 및 관습 우선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록이 허용됩니다. 부정경쟁 소송은 등록 결과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지만, 영업권과 허위 표시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9조(1)(a): 해당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신규성 테스트가 아닌 식별성 테스트이며, 각 레이아웃의 독창성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에서 검토된 6건의 출원 중 5건에 대해 제기되었습니다.
아니요. 섹션 9(1) 단서 조항은 사용이나 잘 알려진 지위를 통해 획득한 독특한 특성이 이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이 세트의 한 출원은 동일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사용을 기준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사용 이력이 없더라도 고유한 독특성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나 디자이너와의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독립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며, 브랜드가 권리를 유지하려면 서면으로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 2017 제1부칙에 따라, 정부에 상표를 등록하는 수수료는 전자 신고 시 분류별로 9,000루피이며, 개인,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4,500루피입니다. 제133조에 따른 예비 식별성 검토 비용은 전자 신고 시 1,800루피이며, 먼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인도의 매장 레이아웃 상표 관련 법률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부 수수료, 양식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상표 등록 기관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특정 상표에 대한 자문은 상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 1999년 상표법(1999년 법률 제47호), 제2조(1)(m), 제2조(1)(zb), 제9조, 제18조(2), 제20조(1), 제25조, 제27조(2), 제31조, 제32조, 제131조, 제132조 및 제133조. 인도 정부.
- 2017년 상표 규칙, 규칙 2(1)(k), 21, 23(2), 25, 26, 33, 35, 37, 109 및 115, 그리고 제1부칙(항목 1 및 14). 인도 정부.
- 2000년 디자인법(2000년 법률 제16호), 제2조(a), 제2조(d), 제4조(b), 제5조(3), 제6조(1), 제11조, 제19조(1), 제21조, 제22조(2) 및 제44조(2). 인도 정부.
- 본 문서에서는 1957년 저작권법의 건축 및 예술 작품의 저작자, 소유권 및 양도에 관한 조항을 일반적인 용어로 논의하며, 원본 자료와의 대조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잠정적인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산업디자인분류(로카르노 분류), 제25류.
- 상표 등록 기록, Intepat IP의 내부 분석: 출원 번호 4073262, 4134918, 4100482, 4169441, 4169442 및 4169443, 심사 보고서 및 출원 번호 4100482에 대한 거절 결정(2021년 12월 8일자), 상태 확인일 2026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