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의 상표 희석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을 더욱 강화하고 사기성 상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회는 1958년 법을 폐지하고 1999년 상표법으로 대체했습니다. 1999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을 더욱 강화하고 사기성 상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회는 1958년 법을 폐지하고 1999년 상표법으로 대체했습니다. 1999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 희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유명 상표의 소유자가 타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의 독창성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상의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표 희석은 상표 소유자의 제품과 경쟁하지 않고 관련성이 미미한 제품에 타인의 상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전자 제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유명 상표가 다른 회사가 아침 시리얼이나 헤어 케어 제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상표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희석의 형태

희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 가지 유형의 손상은 “흐릿함”과 “변색”입니다.

“흐릿하게” 상표권 침해는 제3자의 상표가 소비자가 유명 상표가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약화시키거나, 유명 상표가 유사한 상표 또는 상호와 연관되거나 연관될 가능성이 생겨 그 고유성이 훼손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변색” 유사 상표 또는 상호로 인해 유명 상표의 위상이 훼손될 때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소송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상표 사용이 불쾌감을 주거나 질이 떨어지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mazon”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편견적인 만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한다면, 이러한 편견적인 티셔츠에 “Amazon”을 사용하는 것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의 명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희석의 원리

인도 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희석 원칙을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해당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인 1958년 상표 및 상품표시법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1999년 상표법 제29조(4)항은 희석 원칙을 법률에 ​​처음으로 도입한 조항입니다. 이 희석 원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제정 훨씬 이전에 법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상태. ~ 안에 다임러 벤츠 Aktiengesellschaft vs Hybo Hindustan 단독 판사 재판부 앞에 놓인 쟁점 중 하나는 피고가 속옷에 ‘BENZ’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판사가 ‘희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희석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ITC 대 필립 모리스 프로덕츠 SA 외 이 사례는 인도에서 상표 희석에 대한 좋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고등법원은 1999년 상표법 제29조(4)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가 충족되면 희석 소송 사유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의 상표는 다음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잘 알려진 상표

-잘 알려진 또는 상처 입은 표식은 인도에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 문제의 상표 사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 문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고유한 특성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ITC가 담배에 “나마스테” 로고를 사용한 것이 필립 모리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1958년 상표 및 상품표시법 제29조(4)항

29(4)에 따른 상표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인도에서 명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상표는 인도에서 잘 알려져 있고 명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3]

상표법 제29조(4)항에 따르면, 희석에 의한 상표권 침해는 다음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인도에서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등록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명성이 높은 상표 또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상표가 식별력 있는 상표 또는 명성 있는 상표에 해로운 경우.

상표 희석의 예외

다음은 희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지칭적 또는 설명적 공정 사용을 포함하며, 그러한 공정 사용을 촉진하는 행위 포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또는 판촉 활동; 또는

*유명 상표 소유자 또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패러디, 비판 또는 논평하는 행위.

*모든 형태의 뉴스 보도 및 뉴스 논평.

*패러디, 비판 또는 논평을 포함하는 모든 표시. 패러디는 예외로 사용되었습니다. Louis Vuitton Malletier SA 대 Haute Diggity Dog, LLC피고는 원고의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 의류를 패러디한 ‘츄이비통’이라는 상표로 개 의류를 제조했습니다. 법원은 ‘츄이비통’이 ‘루이비통’의 단순한 패러디에 불과하므로 상표권을 희석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비록 소비자 중심적인 법은 아니지만, 인도에서 공개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상표법. 별도의 법률 제정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1999년 상표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24조를 개정하면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어 명성이 있는 모든 상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상표만을 포함하게 되므로, 단순히 ”라는 의미를 가진 상표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잘 알려진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어 TDRA에 제시된 기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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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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