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상표 등록

슬로건은 브랜드 또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은 광고 및…

슬로건은 브랜드 또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은 광고 및 마케팅에 매우 중요한 태그라인이나 브랜드 징글이 될 수 있습니다. 슬로건은 기억하기 쉽고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999년 상표법에 따라 슬로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1999년 상표법 제2조 (m) 항은 상표 를 제목, 라벨, 티켓, 이름, 서명, 단어, 문자, 포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 단어’ 는 단어들의 모음을 포괄합니다. 또한, 제2조 (zb) 항은 상표를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표상으로 정의합니다.

슬로건은 단어들의 조합으로서 제2조(m)항에 따라 상표 로 인정되며, 그래픽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제2조(zb)항에 따라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표와 마찬가지로 슬로건도 등록되려면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등록 절차 슬로건을 상표로 사용하기

등록 절차는 일반 상표 등록과 동일합니다. 상표법 제18조에 따라 양식 TM-A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슬로건의 독창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상표 등록이 승인, 부분 승인 또는 거절됩니다. 슬로건이 상표 공보에 최초 게재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상표등록국의 슬로건 등록에 관한 공식 지침

드래프트 상표 매뉴얼2009년에 상표 등록청에서 제정했습니다. 또한 슬로건에 대한 지침도 제공했습니다. 실없는 말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승인 전에 고려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 언어

슬로건에 평범하고 설명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설명적인 슬로건이라도 독창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표현된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모호성

슬로건의 모호한 성격은 설령 식별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9년 상표법 제9조에 따른 절대적 거부 사유입니다.

베스트바이는 “우리는 대여 기준을 정합니다”라는 문구가 모호한 성격을 띠고 고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3. 가치/고객 서비스/동기 부여/순수 홍보성 문구

일반적인 관용구, 인용구 또는 고객 서비스 메시지와 같은 슬로건은 고유한 특징이 없으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문구 또한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분 좋게 눕다 킷캣은 “잠시 쉬세요… 킷캣을 드세요”라는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 신청했지만, 등록 과정에서 “잠시 쉬세요”라는 문구가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고, 법원은 해당 문구를 상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등록된 유명한 슬로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마트 인도 법인 – 베스트 프라이스 모던 도매
2. 로레알 – 나는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3.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인터내셔널 홀딩스(KFC International Holdings, Inc.) – SoGood
4. 액센츄어 – 탁월한 성과 제공

슬로건의 상표로서의 사법적 인정

펩시 주식회사와 Anrv. 힌두스탄 코카콜라 외,

델리 고등법원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독창적인 슬로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은 슬로건이 문학 작품 으로서의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957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는 제공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신, 1999년 상표법 제27조에 따른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rocter & Gamble Manufacturing (Tianjin) Co. Ltd. & Ors 대 Anchor Health & Beauty Care Pvt. Ltd.,

델리 고등법원은 “전방위 보호 해당 슬로건은 앵커(Anchor) 소유였다. 법원은 또한 앵커가 해당 슬로건을 최초로 사용한 브랜드이며 인도 고객들로부터 인지도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Rebook India Company 대 Gomzi Active,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1999년 상표법에 따라 슬로건의 보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슬로건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해당 슬로건이 2차적 의미와 영업권을 획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나는 나일 뿐이야. 리복은 해당 슬로건이 곰지(Gomzi) 제품과 관련된 독특한 2차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일반적인 문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리복 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슬로건이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Stokely Van Camp Inc 대 Heinz India Pvt Ltd,

두 에너지 드링크 회사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수분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으세요.. 법원은 이러한 용어가 판매되는 제품의 성격과 유형을 나타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슬로건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제30조(2)(a)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으로 인해 절대적인 독점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슬로건은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슬로건은 1999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될 자격을 갖추는 한 유효한 상표입니다. 이는 슬로건이 식별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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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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