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유사 상표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으로서, 한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상이라는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품/서비스의 분류가 서로 다를 경우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엘’에어리퀴드소시에테아노니메 pour l’etude et 엘‘착취 desprocedes Georges Claude and Anr v. Liquid air & Ors. 이 사건은 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등록 상표 피고의 상표는 원고의 상표, 즉 ‘액상 공기(Liquid Air)’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원고는 산업용 가스 분야의 선도적인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2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1류, 6류, 10류, 11류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산업용 가스 유통업체이며 39류에 속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두 회사의 사업 분야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어 일반 대중을 혼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의 주된 주장은 자신들의 회사가 1995년에 등록되었으며, 원고의 사업 분야와는 완전히 다른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가스 제품 거래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스 제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상표 사용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산업용 가스 유통업체였기 때문에 유사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즉, 업종은 다르지만 피고의 사업은 원고의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한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서비스로 둔갑시켜 기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다른 분류에 속하는 유사 상표
상표법 제28조의 예외 조항은 유사한 상표를 소유한 등록상표권자가 서로 경쟁하는 경우, 어느 쪽도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예외 조항이 해당 분류에 속하는 상품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분류에 속하는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Kumar Milk Foods 대 Vikas Tyagi 사건(CS (OS) No. 1627 of 2011)에서 원고는 제29류 ‘유제품, 기(ghee)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Shreedhar’라는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제30류 ‘밀가루, 마이다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역시 ‘Shreedhar’라는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29류에서 다양한 유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상품 분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외 조항, 즉 등록 상표권자 두 명이 모두 해당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은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첫째, 두 등록 상표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해야 합니다. 둘째, 두 상표는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사한 상표는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한 허용될 수 있으며, 유사한 상표의 소유자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가 유사한 경우에만 상호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Foodworld v. Foodworld Hospitality Pvt. Ltd. 2010 (42) PTC 108(Del.) 사건에서 법원은 두 기업이 서로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등록상표 소유자의 사업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 배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 영역의 공통성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 공존
상표 유사성이 존재하는 또 다른 상황은 상표 공존입니다. 상표 공존 계약은 두 기업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만 서로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을 때 성립됩니다. 이러한 공존은 기업들이 각자의 상표 사용 기록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계약은 지속되지 못하는데, 아무리 신의성실한 노력이라 하더라도 사업 확장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두 기업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애플 컴퓨터가 공존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 확장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는 공통된 활동 분야 또는 등록 소유자의 사업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활동 영역이 있다고 해서 상표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속이다. 이는 등록된 사업자가 다른 분류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L’AirLiquideSocieteAnonyme pour l’etude et l’exploitation desprocedes Georges Claude and Anr v. Liquid air & Ors. 법원이 판단하려고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진술의 측면, 대중에게 혼란이나 기만의 실제 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상표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들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