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에 따르면 캐릭터 머천다이징은 적응 또는 2차 착취 제작자 또는 승인된 당사자에 의한 허구 또는 실제 인물. 이러한 착취는 특정 제품/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이름, 이미지 또는 외모와 같은 캐릭터의 본질적인 성격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는 제품과 성격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만들어 제품/서비스가 캐릭터에 대한 애착 때문에 고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 머천다이징은 많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었습니다. 셔츠, 가방, 장난감 등과 같은 상품. 캐릭터의 이름, 신체적 특징 또는 태그라인과 같은 본질적인 성격 특성을 표시하는 제품이 제조 및 판매됩니다.
캐릭터 머천다이징은 캐릭터의 소유자, 즉 지적 재산권 캐릭터 또는 다른 개인/회사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후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머천다이징의 권리는 IP 권리에 부수적으로 되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캐릭터 머천다이징
가상/만화 캐릭터 머천다이징
만화 캐릭터 머천다이징은 Walt Disney Co.가 소비자 제품에 대한 Mickey Mouse 및 Donald Duck과 같은 유명한 만화 캐릭터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가상/만화 캐릭터 머천다이징은 캐릭터의 대화, 이미지 및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Cadbury 초콜릿의 포장지에 Mickey Mou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만화 캐릭터는 Calvin과 Hobbes와 같은 문학 작품, Mona Lisa와 같은 예술 작품, Harry Potter 및 Lion King과 같은 영화 감독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FIFA와 같은 스포츠 이벤트의 마스코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캐릭터가 생성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
성격 상품화
스포츠, 영화, 음악 등의 유명인이나 유명인을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보증하는 것을 성격 상품화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고객이 좋아하는 유명인이 승인한 이러한 제품을 공감할 수 있고 스타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Alia Bhatt 및 Aishwarya Rai와 같은 발리우드 유명인이 지지하는 다양한 미용 제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머천다이징
이미지 머천다이징은 가상의 캐릭터 머천다이징과 개성 머천다이징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실제 배우가 연기하는 가상의 인물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실제 사람과 가상의 인물의 본질적인 성격 특징을 통해 대중에 의해 캐릭터가 식별됩니다. 이에 대한 예는 Robert Downey Jr.가 연기한 Iron Man의 캐릭터와 Hrithik Roshan이 연기한 Krissh의 캐릭터일 수 있습니다.
캐릭터 머천다이징을 위한 IP 보호
캐릭터 머천다이징은 저작권과 같은 많은 IP 법률의 범위에 속합니다. 상표, 및 디자인.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가상의 캐릭터가 생성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촬영영화의 캐릭터의 경우 제작자는 영화의 작가로 간주됩니다. 만화 캐릭터의 경우 제작자는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경우 출연자에 대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권리. 1957년 저작권법은 제작자와 기타 저작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섹션 2(d)(v)는 제작자가 영화 영화의 저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섹션 14(d)는 소유자가 영화의 일부를 형성하는 이미지를 포함하여 영화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38(4)항은 출연자가 자신의 공연이 영화에 통합되는 데 동의하면 출연자권리 끝이 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함께 읽음으로써 생산자가 캐릭터 상품화의 권리를 포함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사례법
…에서 Arbaaz Khan 대 North Star Entertainment Pvt. 주식회사, 봄베이 고등법원은 캐릭터의 저작권이 고유성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Dabangg 영화의 Chulbul Pandey 캐릭터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캐릭터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저작권이 존재하고 캐릭터가 작성되고 개발된 문학 작품이 저작권이 있고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경우라고 판결했습니다.
…에서 스타 인도 Pvt. Ltd. 대 레오 버넷, 원고는 TV 쇼 “Kyunki Saans Bhi Kabhi Bahu Thi”의 제작자였으며 피고는 쇼에 묘사 된 것과 유사한 태그 라인과 유사한 문자로 “조수 세제”에 대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상품화될 캐릭터는 어느 정도 대중의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유사성의 테스트는 당면한 사례에 적용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두 작품이 다르고 둘 사이에 실질적인 복사나 유사성의 작업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서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 안르. V. 산토시 쿠마르 & 안아., 델리 고등법원은 Hannah Montana, Winnie Pooh 등과 같은 캐릭터를 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피고(Santosh Kumar)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캐릭터 상품으로서의 권리는 Disney Enterprises(원고)가 소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릭터 머천다이징은 많은 기업이 IP 권리를 시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부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