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친 법적 싸움의 우호적인 끝 – Bajaj Auto v. TVS Motors

Bajaj 대 TVS Motors는 특허 침해 피고 TVS Motors와 피고가 내린 위협에 관한 논란에 의해. 이 사건은 2007년 마드라스 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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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jaj 대 TVS Motors는 특허 침해 피고 TVS Motors와 피고가 내린 위협에 관한 논란에 의해. 이 사건은 2007년 마드라스 고등법원에서 기득되었다.

사건의 사실

Bajaj는 더 높은 RPM의 단일 점화 플러그가 전체 연료를 태울 수 없기 때문에 DTS-I 기술을 솔루션으로 개발했습니다. 4 스트로크 원리로 작동하는 45mm에서 70mm 범위의 작은 구멍에서 희박한 공기-연료 혼합물의 효율적인 연소를 위한 트윈 점화 플러그의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신하고, 명백하지 않은 산업적 응용에 대한 테스트를 인증했습니다. 따라서 Bajaj Auto Limited는 특허 특허청에서 2002년 디지털 트윈 스파크 점화(DT-I) 기술에 대해.

2007년 TVS Motors는 125cc TVS Flame을 출시했습니다. 이 화염은 제어 연소 가변 타이밍 지능(CC-VTI)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그 특허. 따라서 Bajaj Auto Limited는 Madras High Court의 TVS Motors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구제 수단으로 영구 금지 명령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특허에 언급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분쟁이 있는 내연 기관 또는 침해 제품이 있는 2/3 휠러(제안된 125cc TVS 화염 오토바이 포함)의 마케팅, 판매 또는 수출을 금지합니다. 특허. 그들은 또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후, TVS Motors는 신청자의 진술이 근거 없는 위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Bajaj를 상대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소송에서 원고 Bajaj Auto Limited는 특허 부여가 유효하고 존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3년부터 이 기술을 사용해 왔으며 꾸준히 매출을 늘렸습니다. 가명에 의해 부여된 독점권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지 명령이 필수적입니다. 특허. 피고가 원고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면 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원고의 평판과 호의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응답자는 신청자가 부당하게 위협을 받았고 두 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원고의 취소를 신청했습니다.에스 평점인 사람 특허 따라서 침해가 없습니다. 원고는 의 신청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폐지 오토바이 125cc 화염의 도입 발표 6일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시간에 부여 전후에 특허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는 피고의 숨은 동기를 보여줍니다.

심판

단일 판사는 특허 소송을 포함하여 중간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 원칙에 의존했습니다. 이 제품은 시장에서 특별한 자리를 찾았고 2003년부터 Bajaj에 의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Bajaj는 5년 동안 제품을 제조하면서 특허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임시 명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잠정 명령은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디비전 벤치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의 계류를 비판한 대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영구 금지 명령이 계류 중이므로 단독 판사에게 동일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TVS Motors는 인도의 모든 판매 및 수출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익 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인이 임명되었습니다.

Bajaj Auto와 TVS Motors 간의 이 10년 간의 논쟁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양 당사자는 보류 중인 절차를 철회하고 계류 중인 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 청구, 요구 및 조치에서 서로를 석방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보상이나 벌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이는 대법원이 소송 시작과 관련된 지침을 통과시킨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청문회는 일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정당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연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에 명시된 일정이 전국의 모든 법원과 재판소에서 “시간을 엄수하고 충실하게”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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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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