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상표권 침해 소송은 지방 법원 이상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법 1999의 섹션 134(2)는 등록된 소유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등록된 상표 청구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순수한 기각 소송은 민사소송법 1908의 섹션 20을 따릅니다.
이 문서는 인도의 상표권 침해 관할권을 다룹니다. 범위는 인도 법원에 제출된 민사 소송입니다. 상표법 섹션 103 및 104에 따른 형사 고소는 별도의 포럼 규칙을 따르며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원 전략의 결론
• 등록된 표시 위반 소송은 지방 법원 수준 이하의 법원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섹션 134(1)).
• 등록된 소유주 또는 등록된 사용자는 민사소송법 1908(섹션 134(2))의 섹션 20에 따라 이용 가능한 포럼에 추가하여 자신이 실제로 및 자발적으로 거주, 사업을 수행 또는 이득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하는 장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원고 친화적인 포럼은 등록된 표시 분쟁을 다루는 섹션 134(1)의 (a) 및 (b)항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양도 청구는 (c)항에 해당하며 민사소송법 20조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원고의 주요 사무소에서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해당 부하 사무실에서 섹션 134(2)를 호출하기 위해 다른 도시의 하위 사무실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IPRS v. Sanjay Dalia(2015) 10 SCC). 161).
• 주제의 지정된 가치가 Rs 3 lakh 이상인 경우, 소송은 2015년 상업 법원법에 따라 지정된 상업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원고가 긴급한 임시 구제를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는 한 12A 섹션 사전 중재는 의무적입니다(Yamini Manohar v. T.K.D. Keerthi, 2023).
| 당신의 시나리오 | 파일 위치 |
| 등록된 상표, 원고는 사무실이 하나뿐입니다 | 134(2)항에 따른 원고의 사무실 또는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른 모든 포럼 |
| 등록된 상표, 원고는 교장과 부하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설명된 Ultra Home Four-Scenario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십시오 |
| 순수한 통과(등록 또는 미등록 상표) | 민사소송법의 섹션 20만; 섹션 134(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지정된 값 Rs 3 lakh 이상 | 지방법원의 지정영업법원 또는 관련 고등법원의 상업부 |
| 원고는 진정한 긴급한 임시 구제를 추구합니다 | 직접 제출; 섹션 12A 사전 기관 중재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의 섹션 134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
상표법 1999의 섹션 134(1)은 지방 법원보다 열등한 법원에서 세 가지 범주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c)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고의 상표를 양도하기 위한 소송. 따라서 지방 법원은 법정 층입니다. 민사 판사(주니어 부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하위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섹션 134(2)는 ‘관할권이 있는 지방 법원’으로 간주되는 지방 법원의 집합을 확장합니다. 민사소송법 1908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는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지역 제한 내에서 지방 법원을 포함합니다. 섹션 134(2)에 대한 설명은 이 목적을 위해 ‘사람’에 등록된 소유주와 등록된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문구는 한 번에 두 가지를 수행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고 자신의 사업장인 추가 포럼을 개척하며 민사 소송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섹션 134의 전체 텍스트는 상표법 1999에 대한 인도 코드 저장소.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섹션 134(2)에 따른 원고-거주 포럼은 소송이 피고인을 따르는 기존 민사 소송 규칙에서 벗어납니다. 민사소송법 1908의 제20조는 피고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곳((a)), 다수의 피고 중 한 명이 법원을 떠나거나 묵인할 수 있는 경우((b)항), 또는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체 또는 부분((c)항). 섹션 20에 대한 설명은 법인을 인도의 단독 또는 주요 사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하위 사무소에서 하위 사무소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유와 관련하여 취급합니다.
섹션 134(2)는 섹션 20 위에 추가 포럼을 겹칩니다. 섹션 134(1)의 (a) 및 (b)항에 대해, 원고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일하는 지방 법원도 지방 법원 ‘관할권을 가진’ 지방 법원입니다. 이 조항은 상업 기반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상표가 침해된 소유주에게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어 소유주가 집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래에서 논의된 Sanjay Dalia의 좁은 판독값에 따라.
‘비즈니스를 계속하다’라는 표현은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읽습니다. 등록 사무소나 고정 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장소에서 확립된 상업적 존재는 테스트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 일한다’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사무실 없이도 장소에서 일하는 개인 소유주를 다룹니다. 두 공식 모두 사실적 조사입니다. 고립된 거래 또는 수동적인 온라인 존재는 일반적으로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순수한 기절 소송이 이 포럼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섹션 134(2)에 따른 원고-거주 포럼은 법령에 따라 때때로 가정되는 것보다 좁습니다. 이 조항은 ‘하위 섹션 (1)의 (a) 및 (b)의 목적을 위해’ 적용됩니다. 그것은 (c) 절로 확장되지 않으며, 지나가는 사지입니다.
결과는 실용적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소유주에 의한 또는 등록된 상표 침해 청구에서 연결이 끊긴 원고가 원고에 의한 순수한 양도 소송은 기존 방식으로 민사소송법 1908의 섹션 20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는 섹션 134(2)가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자신의 사업장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치 사유로 인해 추가 포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침해 원고는 일반적으로 섹션 29 침해 청구와 동일한 사실에서 발생하는 상쇄 청구를 결합하도록 구성됩니다. 원고가 그렇게 짜여져 있고 법원이 134(2)항에 따른 침해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만족하는 경우, 동일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결합된 기각 청구를 심리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델리 고등법원은 Burger King Corporation v. Techchand Shewakramani, CS(Comm) 919/2016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2018년 8월 27일에 원고가 상표의 섹션 134를 모두 호출하는 경우를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법 및 섹션 20, 영토 관할권이 어느 쪽이든 지지되며, 법원은 관할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기각된 것으로만 구성된 소송은 섹션 134(2)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 컨텍스트에서 전달되는 작업에 대한 기본 교리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이름 분쟁에서 전달.
대법원이 Sanjay Dalia의 섹션 134(2)를 좁힌 방법
원고-거주 포럼의 축소는 2015년 7월 1일에 결정된 Indian Performing Rights Society Ltd v. Sanjay Dalia & Anr, (2015) 10 SCC 161에서 대법원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섹션을 고려했습니다. 1957년 저작권법 62(2) 및 1999년 상표법의 섹션 134(2).
대법원은 섹션 134(2)가 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20조에 의거하여 이용 가능한 추가 포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의도적으로 읽었습니다.
Ultra Home Construction Pvt Ltd v. Purushottam Kumar Chaubey, FAO(OS) 494/2015, 2016년 1월 20일 결정, Sanjay Dalia를 적용하여 기업 원고를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기로 한 델리 고등법원부 벤치:
| 원고의 사무실 | 행동의 원인이 발생한 곳 | 섹션 134(2) 포럼 |
| 에서 단독 사무실 | 어딘가에 | 가정의 제 일 |
| A의 교장, B의 부하 | (주 사무실)에서 | A만; 원고는 B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
| A의 교장, B의 부하 | B(하위 사무실)에서 | b만; 원고는 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
| A의 교장, B의 부하 | 세 번째 장소에서 c | A만; B는 섹션 134(2)에 따라 금지됩니다. |
두 가지 작업 예가 프레임워크를 설명합니다.
예 1: 단일 사무실 원고. 회사는 하이데라바드에 유일한 등록 사무소가 있습니다.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소매업체가 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고는 134(2) 섹션에 따라 하이데라바드 또는 민사소송법의 섹션 20에 따라 벵갈루루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포럼 모두 열려 있습니다. 원고가 선택합니다.
예 2: 다중 사무실 원고, 3위 소송 원인. 소비재 회사는 뭄바이에 본사를, 델리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가 공직이 없는 벵갈루루에서 침해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고는 뭄바이(134(2)항에 의거) 또는 벵갈루루(민사소송법 20조에 따라 소송 사유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단지 지사 때문에 델리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델리는 주요 사무소도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장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Ultra Home Framework의 시나리오 4 사례입니다.
2015년 상업 법원법이 소송을 듣는 사람을 변경할 때
섹션 134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 법원은 많은 경우에 정규 지방 판사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2015년 상업 법원법은 상표 법령과 계층 구조 내의 법원이 실제로 상당한 IP 소송을 듣는 것을 통제합니다.
상업 법원법의 섹션 2(1)(c)(xvii)는 상표권 분쟁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상업적 분쟁’으로 나열합니다. 2018년 수정안은 지정된 가치 임계값을 Rs 1 crore에서 Rs 3 lakh로 줄였습니다. 주제의 특정 가치가 Rs 3 lakh 이상인 경우, 소송은 섹션 3에 따라 지정된 상업 법원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인 원래 민사 관할권을 행사하는 고등 법원의 상업 부서(Delhi, Bombay, Calcutta, Madra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원래 측면 계층 내의 라우팅은 영토적 연결, 평가, 상업 분할 규칙 및 관련 고등 법원의 지적 재산권 분할 규칙(통지되는 경우)을 설정합니다. 현재 현지 관행은 제출하기 전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섹션 134와의 상호 작용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업 법원법의 섹션 21은 다른 법률의 일관성 없는 조항에 대한 우선적인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가 섹션 3에 따라 민사 판사(시니어 디비전) 수준의 상업 법원에 통지한 경우 해당 법원이 섹션 134(1)의 지방 법원 바닥에 비추어 섹션 134에 따라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Khemka Food Products Pvt Ltd v. ISDS Pvt Ltd의 Jharkhand 고등법원 그러한 소송은 상업 법원을 읽는 행위를 읽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별 휴가 청원에 대해 통지했습니다. 정점 수준의 위치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포럼을 결정하기 전에 주 통지, 소송의 지정된 가치 및 해당 고등 법원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 법원법의 섹션 12A는 절차적 임계값을 추가합니다. 긴급한 임시 구제를 고려하지 않는 상업 소송은 먼저 사전 기관 중재를 소진하지 않고는 제정할 수 없습니다. Yamini Manohar v. T.K.D. 대법원 Keerthi, 2023 SCC Online SC 1382는 2023년 10월 13일에 결정된 이 요구 사항을 의무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진정으로 긴급한 임시 구제,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 Anton Piller 명령, 또는 자산 보존 명령은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긴급 임시 구제를 위한 기도가 섹션 12A에서 벗어나는 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업 법원은 긴급성을 확인하기 위한 원고, 문서 및 기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의 온라인 상표권 침해 관할권
침해 혐의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곳에서 영토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모든 곳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근성이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규칙은 모든 원고를 인도 법원이 거부한 세계 최대치에 두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임계값 포인트는 분석을 지향합니다. 첫째, 등록 상표 침해 소송에서 섹션 134(2)는 Sanjay Dalia 및 Ultra Home 규율에 따라 원고의 자신의 사업장을 기반으로 원고의 포럼을 독립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Banyan Tree Purposeful-Availment 문의는 해당 포럼을 설정하는 데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둘째, 원고가 온라인 활동에 의존하여 특히 민사소송법 20조 또는 순수한 양도 문제에서 포럼에서 소송 원인의 일부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반얀 트리 테스트는 결정적입니다.
Banyan Tree Holding (P) Ltd v. A. Murali Krishna Reddy, 2010 (42) PTC 361(DEL)의 델리 고등법원부 벤치는 2009년 11월 23일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럼 주에서 피고의 웹사이트에 대한 단순한 접근이 포럼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두 가지 추가 요소를 보여야 합니다. 피고가 포럼의 고객을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포럼의 관할권을 의도적으로 이용했으며, 이 표적화로 인해 포럼 내에서 상업 거래 또는 부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포럼 상태에 대한 상호 작용이 없는 수동 웹사이트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피고가 포럼에서 그러한 거래를 요청하거나 완료했다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포럼의 사용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형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수행합니다. 벤치는 포럼에서 침해 사이트의 단순한 접근성으로 충분하다는 이전의 광범위한 견해를 명시적으로 대체했습니다.
2018년에 결정된 Burger King Corporation 대 Techchand Shewakramani는 민사소송법 20조에 따라 관련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아웃리치 및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델리를 향한 피고인의 프랜차이즈 관련 권유를 델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의 사용으로 취급하여 델리 고등 법원에 영토 관할권을 부여했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온라인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는 포럼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침해 웹페이지의 존재가 아니라 표적화와 상업적 연결을 주장해야 합니다. 더 넓은 국경을 넘는 설정은 다음의 메모에서 다룹니다. 국경 간 상표권 침해.
포럼을 선택하기 위한 실용적인 시퀀스
상표 침해 문제에서 포럼 선택은 순차적입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 이전에 열리지 않은 포럼을 선별합니다. 모든 단계에서의 실수는 관할권 또는 섹션 12A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의 VII 규칙 11에 따라 조기 해고되고 제한 창에서 귀중한 시간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 청구를 분류합니다. 섹션 29(섹션 134(1)(a) 또는 (b)), 순수한 상속 청구(섹션 134(1)(c))에 따라 등록된 표시 침해 청구 또는 결합된 청구입니까? 분류는 섹션 134(2)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행동의 원인을 식별합니다. 침해 사용, 판매 또는 권유는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피고는 어디에서 거래했습니까? 온라인 문제의 경우 Banyan Tree의 목적이 있는 이용 및 상업 거래 테스트를 적용하십시오.
- 섹션 20 CPC 포럼을 나열하십시오. 각 피고는 어디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수행합니까? 행동의 원인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이 포럼은 승소 청구를 포함하여 모든 청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섹션 134(2) 포럼을 추가합니다. 등록된 상표 청구의 경우 원고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익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하는 지방 법원을 나열하십시오. Sanjay Dalia 및 Ultra Home 규율 적용: 원고가 주요 직책을 가진 곳에서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하위 사무실 옵션을 삭제하십시오.
- 상업 법원법 필터를 적용합니다. 상업 법원법 섹션 12에 따라 주제를 평가합니다. 지정된 값이 Rs 3 lakh 이상인 경우 후보자 포럼을 지정된 상업 법원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고등 법원의 상업 부서로 제한하십시오.
- 섹션 12A 기관 사전 중재를 결정합니다. 원고가 긴급한 임시 구제를 진정으로 고려한다면 문제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 이전에 사전 기관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포럼 결정은 규정 준수만큼이나 전략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 법원 상업 부서와 지방 수준의 상업 법원 사이의 선택은 타임라인, 임시 구제의 속도 및 항소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 가능한 포럼을 소송 원인 증거와 구한 구제에 대해 매핑하고 원고에 서명하기 전에 고객과 선택을 확인합니다. 이 포럼 분석과 상호 작용하는 실질적인 책임 책임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한 참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인도의 간접 상표 침해 그리고 에 상표 침해에 대한 구제책.
포럼이 확인되면 원고는 제출 시점에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갱신 상태가 있는 상표 등록 증명서 및 클래스 세부 정보
- 원고의 본관 및 종속직무의 증거
- 피고인의 사업장 또는 운영 장소에 대한 증거
- 침해 판매 송장, 마켓플레이스 목록, 포장 사진 및 배송 기록
- 제안된 포럼에서 온라인 타겟팅의 증거(관할권에 의존하는 경우)
- 상용법 제12조에 따른 특정 가치 계산, 평가 자료 지원
- 일방적 임시 금지 명령 및 섹션 12A 면제를 위한 모든 기도를 뒷받침하는 긴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상표 침해 소송을 민사 판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1999년 상표법 섹션 134(1)은 지방 법원보다 열등한 법원에서 침해 소송을 제도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정부가 2015년 상업 법원법에 따라 지방 판사 수준 이상의 상업 법원을 지정한 경우 해당 지정된 법원은 지정된 값이 Rs 3 lakh를 초과하는 경우 소송을 심리합니다.
기각한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섹션 134(2)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번호 섹션 134(2)는 등록된 상표에 대한 소송을 다루는 섹션 134의 ‘하위 섹션 (1)의 (a) 및 (b)’의 목적을 위해서만 적용됩니다. (c)항에 따른 순수한 양도 청구는 확장된 포럼 밖에 있으며 민사소송법 1908의 섹션 20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anjay Dalia 이후 원고는 지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행동의 원인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IPRS 대 Sanjay Dalia(2015) 사건의 대법원은 원고의 주요 사무실에서 소송 원인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다른 도시의 하위 사무실에 의존하여 섹션 134(2)에 따라 해당 하위 사무실에 제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상업 법원법이 모든 상표권 침해 소송에 적용됩니까?
2018년 개정안에 따라 지정된 값이 Rs 1 crore에서 Rs 1 crore에서 낮아진 300만 루피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 아래에서 Pankaj Ravjibhai Patel v. SSS Pharmachem(2023)의 Delhi HC Division Bench는 IP 소송이 자동으로 상업 법원으로 라우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인위적인 평가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섹션 12A 제출 전에 항상 기관 사전 조정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Yamini Manohar v. T.K.D.의 대법원 Keerthi(2023)는 소송이 긴급한 임시 구제를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는 한 상업 법원법 섹션 12A에 따른 사전 기관 중재가 의무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업 법원은 긴급성이 중재를 우회하는 장치가 아니라 실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원고와 기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및 해소 청구를 동일한 소송에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인도 법원은 일상적으로 섹션 29 침해 청구를 구성하는 결합된 원고와 동일한 사실에 대한 기각 청구를 수락합니다. Burger King v. Techchand(2018)의 델리 고등법원은 상표법의 섹션 134(2) 또는 민사소송법의 섹션 20에 따라 영토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결합된 청구가 존속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순수 온라인 비즈니스가 섹션 134(2)에 따른 ‘비영업 수행’ 테스트를 충족합니까?
수동적인 온라인 존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함께 그 장소에서 확립된 상업적 존재를 요구하는 ‘영업을 계속’이라고 읽습니다. 이행, 마케팅 또는 고객 계약과 같은 장소에 운영 연결이 있는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는 섹션 134(2) 포럼에 대한 의미 있는 더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 성명
이 문서는 일반 정보용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한 포럼 선택은 등록 내용, 소송 원인, 주제의 지정된 가치, 당사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독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자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명시된 입장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1999년 상표법, 1908년 민사소송법, 2015년 상법 및 2015년 상법 및 인용된 판결을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