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또는 정정 등록 상표 상표 출원 수정 또는 정정은 등록관이 출원을 접수하기 전이나 후에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수정 또는 정정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1999년 상표법에 따라, 규칙 41 2002년 상표 규칙에 의거.
상표 관련 규정 및 절차:
제22조에 따르면 상표법등록 담당자 5월 출원서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출원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정정은 출원서가 등록 승인을 받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 규칙 제41조는 출원 수정 또는 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전 신청서는 소정의 양식과 수수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정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41의 단서 조항 상표 규칙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체로 원래 상표를 변경하거나,
최초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사양의 대체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니다 허용될 것입니다.
등록관은 신청서의 수정 또는 정정을 허용할지 여부를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때때로 출원 심사 후 심사관은 출원서의 수정 또는 정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서비스의 분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분류를 정정하기 위한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초기 위치:
앞서 CGPDTM은 2012년 6월 8일자 명령에서 문서 수정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표 출원. 이 명령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상표
-소유자 정보
– 상품/서비스 명세 (기존 항목 일부 삭제 제외)
-상표 사용에 관한 진술 (상표 사용일자)
현재 직책:
그러나 2014년 10월 9일, 델리 고등법원은 개정 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표법 제22조에 따른 등록관의 권한이 준사법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입장은 등록관이 각 사안별로 청구된 수정 사항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테팟은 고객께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상표 등록 사내 표준운영절차(SOP) 시스템을 통해 서류상 오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필요할 때마다 신청서 수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