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와 유럽 특허의 차이점

미국 특허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출원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전국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발명자 가 직접 공개할 수 있는 1년의 유예…

미국 특허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출원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전국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발명자 가 직접 공개할 수 있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유럽 특허는 유럽 특허청(EPO)에서 부여되며, 각국의 승인을 통해 최대 40개 회원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거나, 2023년부터는 통합 특허 법원에서 집행하는 18개 회원국 통합 특허로 운영됩니다.

USPTO는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약자이고, EPO는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의 약자입니다. 두 시스템은 최적 실시법, 공개, 그리고 부여된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교는 미국 특허법(미국법전 제35편)과 유럽 특허법(유럽 특허 협약)을 다루며, 양국에서 특허 보호를 고려하는 출원인에게 유용합니다.

빠른 답변:
미국 특허는 전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발명자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최적 발명 의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유럽 특허는 일반적인 유예 기간이 없으며, 국가별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고(2023년부터는 18개 EU 회원국에 걸쳐 단일 통합 특허로 처리), 특허 등록 후 9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국 특허청(USPTO) 자체에서도 별도의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 및 유예 기간: 미국 특허 vs. 유럽 특허 공개 규칙

유럽 ​​특허 출원은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 기술의 일부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공개로서 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부당 이득 취득으로 인한 경우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전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이를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더 광범위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미국 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출원 유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개는 출원인 의 발명에 대한 선행 기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공개 내용이 발명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공개되었거나,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로부터 공개되었거나, 또는 발명자가 그 이전에 이미 공개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유럽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럽법에서는 발명자가 먼저 공개하고 미국의 유예 기간을 활용하는 경우, 유럽법상 발명자 의 일상적인 공개를 남용 및 전시라는 좁은 예외 사유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유럽에 출원할 경우 발명자의 신규성을 이미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두 시스템 모두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한다.

두 특허청 모두 이제 동일한 발명에 대한 경쟁적 주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즉,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유럽 특허청(EPO)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미국 특허청(USPTO)은 나중에 이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리히-스미스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은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었지만, 최초 발명자 우선권 조항은 2013년 3월 16일에 발효되었으며, 해당 날짜 이후에 유효한 출원일을 가진 출원에만 적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진정한 발명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생 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EPO 에서는 권리 회복 절차(entitlement procedure)를 통해 진정한 발명자는 자신으로부터 발명을 파생시킨 선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되찾을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두 특허 시스템 모두에서 우선권 날짜가 소유권을 결정하며, 발명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또는 파리 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다른 국가에 가장 먼저 출원한 특허가 이후 모든 출원인의 우선권 기준이 됩니다.

특허성 기준: 비자명성 vs. 발명성

두 특허청 모두 신규성 판단 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즉, 발명이 기존 기술로부터 명백한 단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비자명성 기준을 적용하고, 유럽 특허청(EPO)은 가장 유사한 선행 기술과 그것이 해결하는 기술적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문제 해결 접근법을 통해 자체적인 발명 단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기준이 동일한 청구항에 대해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특허청의 명백성 거절 사유를 극복한 주장이 동일한 선행 기술에 대한 유럽 특허청(EPO)의 발명성 이의 신청을 자동으로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EPO 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은 전체 분야를 포괄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가장 유사한 특정 선행 기술 문헌 하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한 특허청을 위해 작성된 주장은 다른 특허청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적 모드 요구 사항: 더 이상 미국에서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 ​​특허청(EPO)은 최적 실시 방식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법은 출원서가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단 하나의 최적 실시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 의 명세서 작성 요건은 여전히 ​​출원인에게 출원 시점에 발명의 최적 실시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제정 이후, 이 요건은 강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최적 실시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항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정하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최적 실시 가능성을 무효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출원인이 최적 실시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누락만을 이유로 특허를 잃거나 추후 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관은 특허 심사 과정(특허 부여 전 검토 절차)에서 해당 사항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최적 실시법 미준수는 과거처럼 특허 무효화의 위험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출판 일정 및 미국 비공개 선택권

두 특허청 모두 최초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심사 중인 출원을 공개합니다. 공개는 특허 등록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어느 특허청도 공개일 이전에 철회된 출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럽 특허청(EPO)은 일단 출원되면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 시 발명이 ‘다른 국가에서 출원되었으며, 출원 후 18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 출원의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아닐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순수하게 미국 내에서만 출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계획이 변경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공개를 증명한 후 나중에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출원 경로)이나 유럽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해당 해외 출원 후 45일 이내에 USPTO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CT 또는 유럽 특허 출원과 함께 미국 특허 보호를 추구하는 출원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18개월 공개 일정에 따라 공개가 진행됩니다.

청구항 작성: 유럽 특허의 2부분 청구항과 미국 특허의 1부분 청구항 비교

특허 청구항은 특허 출원서 말미에 번호가 매겨진 문장으로, 특허의 법적 범위를 정의하는 부분이며, 침해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유럽 특허청(EPO)은 일반적으로 청구항을 두 부분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발명 의 주제를 기술하고 선행 기술에 이미 존재하는 특징을 기술하는 서문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을 특징으로 하는’ 또는 ‘~으로 특징지어지는’과 같은 문구로 시작하여 새로운 특징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 특허 출원은 선행 기술의 특징과 발명의 기여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부분 청구항을 사용합니다.

유럽식 2부분 청구항을 변경 없이 미국 출원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 특성화 부분은 출원인이 미국 측에서 선행 기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세트는 일반적으로 양쪽 사무소에 동일하게 제출하는 대신 각 사무소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미국 특허권 vs 유럽 특허: 전국적 특허권 부여 또는 전국적 통합 특허권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특허권자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해당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는 단일 법률 체계에 따라 미국 연방 법원에서 강제 집행됩니다.

유럽 ​​특허는 부여 시점에 다른 특허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유럽 특허청(EPO)은 한 번의 심사와 한 번의 부여 절차를 거치지만, 일반적인 유럽 특허의 경우 부여 자체만으로는 단일한 강제력을 갖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출원인은 보호를 원하는 각 유럽 특허협약(EPC) 회원국에서 특허를 별도로 유효화해야 하며, 각 국가 의 법원에서 국가 특허 묶음으로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EPC는 2026년 6 월 1일 몰도바의 40번째 회원국 가입으로 현재 40개 체약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에서 유효화를 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합니다. 출원인은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유효화를 할 국가를 선택합니다. 2023년부터는 출원인이 국가별 유효화 대신 단일 효력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단일 특허 제도와 통합 특허 법원: 2023년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 특허는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더 이상 국가별로 유효성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 부여 후 한 달 이내에 출원인은 단일 효력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하는 EU 회원국 전체에 걸쳐 단일 명칭으로 특허를 확장하고, 개별 국가별 갱신 수수료 대신 단일 갱신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으며, 통합 특허 법원(UPC)에서 소송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일 특허 자체는 UPC 관할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단일 특허가 아닌 특허는 특허권자가 UPC 관할에서 제외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전환 기간(2023년부터 7년, 최대 14년까지 연장 가능) 동안 기본적으로 UPC 관할에 속하게 되며,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선택권은 소멸됩니다.

유럽특허협약(EPC)이 적용되는 모든 지역에서 단일 특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마니아가 2024년 9월 1일 비준을 발효한 후, 2026년 중반 기준으로 18개 EU 회원국에 단일 특허 효력이 부여되었습니다.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이지만 단일 특허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와 같은 비EU EPC 회원국은 단일 특허 협약 자체가 아닌 EPC 부여에 적용되는 EU 법률 도구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일 특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 적용을 받으려는 출원인은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특허 유효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일 특허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유럽 특허청(EPO)에서 승인된 모든 특허의 25.6%에 대해 단일 특허 효력을 요청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17.5%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럽 특허 보호 비용과 미국 특허 하나를 비교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변화는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18개 주를 포괄하는 단일 단일 특허와 하나의 갱신 일정이 이제는 모든 주에서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후 한 달 이내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ntepat 의 별도 논의를 참조하십시오 . 단일 특허 의 실질적인 이점과 단점 그 절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미 부여된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 유럽 특허 이의 신청 vs 미국 특허청 의 지적 재산권 및 특허 무효 심사

유럽특허청(EPO) 의 이의신청 절차는 단일 경로입니다. 누구나 유럽특허공보에 특허 등록 사실이 게재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를 근거로 등록된 유럽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성 결여, 불충분한 명세서 공개, 또는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 외 추가된 발명 내용. 양측은 EPO에서 변론을 진행하고, EPO의 항소심사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특허 취소 결정은 지정된 모든 국가에 즉시 효력을 미칩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특허 부여 후 여러 가지 심사 절차를 제공합니다. 일방적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는 이의 제기자가 증거를 제출한 후 절차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제정 이후 대부분의 이의 제기는 특허심판원(PTAB)에서 진행되는 양측 심리 절차인 특허심판원 간 심사(IPR) 또는 특허 부여 후 심사(PG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에서는 양측이 참여하여 최종 서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사건이 공식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접수된 후 1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IPR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9개월 후 또는 PGR 종료일 중 늦은 날짜 이후에 특허 또는 공개 문헌에 근거한 신규성 또는 비자명성 사유로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이 제기된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PGR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유럽 특허청(EPO) 의 심사 범위와 유사하게 더 광범위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이의신청인은 유럽 특허청(EPO) 의 ‘모든 사람’ 이의신청에는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미국 특허청(USPTO)이나 법원에서 제기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근거를 나중에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 무효 심판(IPR) 또는 사전 심사 절차(PGR) 개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USPTO는 2025년 10월 정책 변경으로 개시 결정 권한이 국장 사무실로 이관된 이후 재량적 심사 기준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IPR 및 PGR 절차가 공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해당 이의 제기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현재 관행을 확인하십시오.

미국과 유럽 중 선택하기: PCT 루트가 실질적인 기본 선택인 이유

일반적인 출원인에게 있어 실질적인 선택은 미국이나 유럽 중 하나만 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PCT에 출원하면 단일 국제 출원으로 두 국가 단계 출원 옵션을 모두 유지할 수 있어 어느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미국 특허 출원 마감일(30개월)과 유럽 특허청(EPO) 특허 출원 마감일(31개월)이 가까워지면 몇 개의 EPC 회원국에서 유효성 검증을 받을지, 그리고 단일 미국 출원에 비해 단일 출원의 이점이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또한 단일 국제 출원은 양측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유지해 주는데, 이는 두 시스템이 지연된 정보 공개를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 PCT 신청 그리고 PCT 국가 단계 해당 서비스는 이후 제출될 서류들을 지원합니다.

미국 및 유럽 특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유럽 특허는 유럽 특허 협약(EPC)에 따라 유럽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특허입니다. EPC는 영국, 스위스, 터키 등 비EU 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 연합과는 별개의 조약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단일 특허(Unitary Patent)는 EPC에 따른 특허 부여를 기반으로 하는 EU 법률상의 제도로, EU 회원국에만 적용됩니다.

네. 일반적인 유럽 특허는 한 번 유효화되면 각 국가별로 갱신 및 효력 유지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특허권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국가의 갱신 수수료 납부를 중단하고 중요한 국가에서만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 특허는 이러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일 특허는 모든 참여 국가에 대해 하나의 갱신 수수료로 적용되므로 일부 국가에서만 갱신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특허권 부여는 여전히 동일한 EPC 심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일 효력은 특허권 부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선택적 요청 사항으로, 각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특허권을 검증하고 갱신하는 대신 단일 갱신 수수료와 중앙 집중식 집행을 통해 18개 참여 EU 회원국 전체에 동일한 특허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허와 유럽 특허 모두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특허 존속기간이 제한됩니다. 두 특허 모두 해당 존속기간 동안 정기적인 유지 또는 갱신 수수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특정 절차가 없는 한 심사 지연으로 인해 존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발명자가 직접 공개하는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 유럽 특허청(EPO)은 발명자 의 일상적인 공개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며, 명백한 남용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가 있는 경우에만 6개월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을 적용합니다. 출원 전에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권이 유지되더라도 유럽 특허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허 보호는 특허가 유효한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발명품이 어디에서 생산, 판매 또는 라이선스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출원인은 PCT 출원을 통해 두 가지 옵션을 모두 확보한 후, 상업적 전망이 더욱 명확해지면 30개월 및 31개월의 국가별 특허 출원 기한에 맞춰 미국, 유럽 또는 양국 모두에 출원을 진행합니다.

네. 일반적인 절차는 특허협력조약(PCT)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제 출원을 제출한 후, 미국 국내 단계와 유럽 지역 단계를 각각 별도로 진행하며, 각 단계에는 고유의 기한(최초 우선일로부터 각각 30개월 및 31개월)과 수수료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후속 절차에서 국내 특허 유효성 인정 또는 단일 효력 부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 문서는 2026년 8월 기준 미국 특허법과 유럽 특허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어느 관할권에서도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특허청 수수료, 마감일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관련 미국 특허청(USPTO) 또는 유럽 특허청(EPO)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특정 발명에 대한 자문은 등록된 특허 대리인 또는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특허 출원 관련 마감일은 매우 엄격하며, 특히 9개월의 유럽 특허청 이의신청 기간이나 PCT 국내 단계 마감일을 놓칠 경우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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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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