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의 복수 우선권 특허 출원: 제137조

제137조에 따른 다중 우선권 특허 출원은 해외에 출원된 둘 이상의 선행 출원을 하나의 인도 협약 출원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때 발명들은…

제137조에 따른 다중 우선권 특허 출원은 해외에 출원된 둘 이상의 선행 출원을 하나의 인도 협약 출원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때 발명들은 하나의 발명을 구성할 만큼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청구항은 해당 청구항이 의존하는 사항을 최초로 공개한 선행 출원의 우선일자를 따릅니다.

이는 1970년 특허법 제22장에 따라 인도에서 출원된 협약 특허이며, 특허법 제137조의 규정이 명세서 작성 방식을 결정하므로, 아래 분석은 일반적인 파리 협약 이론보다는 해당 조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빠른 답변:
제137조는 출원인이 하나 이상의 협약국에 출원된 둘 이상의 관련 기본출원을 가장 먼저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나의 인도 출원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청구항의 우선일은 해당 청구항이 의존하는 사항이 최초로 공개된 기본출원일로 정해지며, 단 발명들이 하나의 발명을 구성할 만큼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일 기본출원에서 그러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조합을 포함하는 청구항은 이 조항에 따라 통합된 우선일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제137조에 따른 다중 우선권 특허 출원이란 무엇인가?

제137조(1)항에 따라 다중 우선권 특허 출원이 발생합니다. 즉, 하나 이상의 협약국에서 이루어진 두 개 이상의 특허 출원이 ‘하나의 발명을 구성할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은 가장 먼저 제출된 기본 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나의 인도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 개의 선행 출원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좁은 범위입니다. 하나의 발명을 구성할 만큼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발명은 하나의 인도 출원으로 묶어서 제출하더라도 제137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더 좁은 범위의 관련 범주인 동족 발명 또는 하나의 발명이 다른 하나의 변형인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제135조(2)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따릅니다. 진정으로 관련 없는 발명은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어느 조항에 따라서도 단일 협약 출원으로 결합될 수 없습니다.

청구가 여러 기본 적용 분야를 아우르는 경우 우선일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섹션 137(2)는 섹션 137 출원이 제출되면 각 청구항에 대한 우선일자를 확정합니다. 즉, 해당 청구항이 의존하는 사항이 최초로 공개된 날짜입니다. 이는 청구항별로 적용됩니다.

동일한 명세서 내의 서로 다른 청구항들은 각 청구항 의 핵심 내용이 해당 청구항이 근거로 삼는 출원에 실제로 개시되어 있는 한, 서로 다른 기본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조합을 포괄하는 단일 청구항이 특징별로 우선권 날짜가 분할된다는 점입니다. 조합은 하나의 구성 요소이므로, 어느 기본 출원에서도 해당 조합이 그러한 형태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청구항은 어느 출원으로부터도 자동으로 더 빠른 우선권 날짜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제137조(3)항은 기본 출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해당 사항은 기본 출원 자체에 청구되거나 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선행 기술의 부인이나 인정의 방식은 제외). 또는 출원인이 해당 출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에 제출한 문서에 해당 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시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출원 이후에 제출된 보충 문서는 그 사본이 나중에 인도에 도착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나중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은 사본뿐입니다. 해당 동시 보충 문서의 사본은 조약 출원과 함께 또는 그 목적을 위해 규정된 기간 내에 인도 특허청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문서에 포함된 공개 내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섹션 11(6)은 이것이 부수적인 규칙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섹션 11 의 다른 하위 섹션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경우, 청구항 의 우선일은 ‘섹션 137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명세서의 제출일입니다. 섹션 137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섹션이 포함하는 청구항에 대해 기본 규칙을 대체합니다.

제137조 대 제135조(2)항: 출원서들을 조합하여 만든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된 여러 발명

섹션 137과 섹션 135(2)는 모두 신청자가 12개월 이내에 여러 개의 컨벤션 출원을 하나의 인도 출원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지만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섹션 135(2)는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즉, 하나 이상의 협약 국가에서 둘 이상의 발명에 대한 보호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일 협약 출원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러한 발명들을 묶어서 제출할 수 있지만, 발명은 섹션 10(발명의 단일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며, 섹션 135(2)의 단서 조항은 각 발명에 대해 별도의 출원이 제출된 것처럼 수수료를 부과하고, 섹션 136(1)(b) 의 날짜 및 국가 공개 요건이 각 발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섹션 137은 개별 발명을 묶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섹션 137(1)의 관련성 테스트를 충족하는 하나의 발명으로서 , 그 완전한 명세서는 서로 다른 기본 응용 분야에 걸쳐 공개된 내용을 활용합니다. 섹션 135(2)는 해당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는 특히 관련 발명이나 다른 발명의 수정에 적용되며, 어떤 경로를 사용하든 섹션 10의 단일성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이를 잘못하면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세서가 실제로는 두 개의 유사한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제137조에 해당하는 것처럼 작성되면 제10조에 따라 단일성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연관된 발명을 제135조(2)에 따라 별개의 발명으로 취급하면, 실제로 다른 기본 출원에서 먼저 공개된 청구항 요소에 대한 우선일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출원 선택이 심사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인도의 특허 출원 유형.

12개월 기한 및 ‘발명품 1개’ 요건

섹션 137(1)에 따른 12개월 기간은 관련 기본 출원 중 가장 빠른 출원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섹션 135(1)에 따른 일반 조약 출원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여러 우선권 출원에 대한 별도의 더 긴 기간은 없습니다. 기본 출원을 결합한다고 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은 ‘하나의 발명을 구성할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수치적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제137조(1)항은 발명의 단일성을 판단하기 위한 제10조(5)항의 ‘단일 발명 개념’ 조항을 상호 참조하지 않습니다. 두 조항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법 어디에도 이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137조에 따른 출원 의 청구항은 제137조(1)항의 관련성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 심사 시 제10조의 적용을 독립적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국가에 제출된 기본 출원들을 조합하여 제137조에 따른 출원을 제출하는 출원인은 출원 전에 관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제16조에 따른 분할출원은 특허 등록 전에만 가능하며, 모 명세서에 이미 개시된 내용 이상의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조합은 나중에 반드시 수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가이드는 인도에서의 PCT ​​출원 경로 신청자가 국제 심사 단계를 통해 이 평가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의 대안 경로를 다룹니다.

추가 우선권 신청 건당 정부 수수료 부과

현행 제1부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중 우선권 특허 출원에 대한 정부 수수료는 배수가 적용됩니다. 자연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은 전자 출원 시 다중 우선권 건당 1,600루피의 배수를 지불하고, 기타 출원인은 8,000루피의 배수를 지불합니다.

실물 서류 제출 시 수수료는 1,750루피에서 8,800루피로 증가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확인됨)

이는 개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및 교육 기관이 전자 신고 시 적용하는 단일 통합 수수료 등급이며, 세 가지 개별 요율이 아닙니다. 이 배율이 적용되는 전체 수수료표는 당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인도 특허 비용 안내.

풀이 예시

신청인은 두 개의 관련 출원을 제출합니다. 하나는 특징 A를 공개하고 청구하는 유럽 출원이고, 다른 하나는 몇 달 후에 제출되어 특징 B를 공개하고 청구하는 프랑스 출원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섹션 137(1) 관련성 테스트를 충족하는 하나의 전체 발명의 일부입니다.

출원인은 유럽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청구항 1은 특징 A에, 청구항 2는 특징 B에 대해 작성된 단일 인도 출원을 제출합니다.

제137조(2)항에 따라 청구항 1은 특징 A가 유럽 출원일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으므로 유럽 출원일을 우선일로 하고, 청구항 2는 특징 B가 프랑스 출원일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으므로 프랑스 출원일을 우선일로 합니다. 각 청구항 의 우선일은 해당 청구항이 포함하는 내용을 실제로 공개한 기본 출원을 따릅니다. A와 B를 하나의 새로운 청구항으로 결합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특정 조합 자체가 기본 출원 중 하나에 공개되지 않는 한, 제137조(2)항에 따라 자동으로 어느 날짜도 상속받지 못하며, 이후의 공개일 또는 전체 명세서의 출원일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파일링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 명세서에 대한 설명부터 전자 출원에 이르기까지 주변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 제137조(1)항은 기본 출원이 ‘하나 이상의 협약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므로, 발명이 두 개의 별개 발명이 아닌 하나의 발명을 구성할 만큼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 서로 다른 국가의 출원을 하나의 인도 출원으로 결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아니요. 섹션 137(1)에 따른 12개월은 가장 이른 기본 출원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둘 이상의 기본 출원을 결합한다고 해서 시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조약 출원과 동일한 기준일이 적용됩니다.

제137조(3)항은 기본 신청 단계에서 시기를 확정합니다. 나중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문서 사본은 나중에 조약 신청과 함께 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인도 특허청에 도착할 수 있지만 원본이 동시기에 작성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이후의 공개일 또는 명세서 제출일로 되돌아갑니다.

아니요. 두 개 이상의 유사한 발명이나 하나가 다른 하나의 변형인 경우, 이는 제10조의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준수하고 별도의 출원이 제출된 것처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135조(2)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37조는 청구항이 서로 다른 기본 출원에서 최초로 공개된 내용을 활용하는 하나의 발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인도 특허 출원의 복수 우선권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부 수수료, 양식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인도 특허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특정 발명에 대한 자문은 등록된 특허 대리인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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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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