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의 미사용 및 그 결과

상표 그것의 등록 간단한 용어로 상표는 다른 제품의 제품에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상업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 또는 로고입니다. 요컨대,…

상표 그것의 등록

간단한 용어로 상표는 다른 제품의 제품에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상업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 또는 로고입니다. 요컨대, 그것은 개인이나 조직의 산물에 독특한 표시나 지표를 줄 수 있는 표시입니다.

“의 섹션 2(ZB)에 따르면 상표법, 1999 유효한 상표의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픽 표현이 가능한 마크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상품의 모양, 포장, & 색상의 조합.”

상표법에 따라 1999년 상표를 등록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18조부터 26항까지를 포함하는 법의 III장에는 절차 및 등록 기간에 대한 다양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상표 일단 등록되면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상표가 제거됩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상표권은 비시에 제거됩니다. 용도 등록된 소유주가 등록한 상표.

제47조 –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등록부에서의 삭제 및 제한의 부과:

에 따라 섹션 47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해당 기관에 신청 시 등록에서 제거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유효한 의도가 없습니다.

상표 제거 신청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도 없이 소유주가 상표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추가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일 3개월 전 이 섹션에서.

또는

등록 후 5년 이상 소유권자의 상표 사용 금지:-

등록 상표는 소유주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부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의 관계의 연속 기간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 조항에 따라 5년 기간은 상표가 등록부에 실제로 입력된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미사용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의도가 아닌 법률에 의해 부과된 제한과 같은 상표의 상표 레지스터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섹션 47의 획기적인 판결

의 대법원 가부시키 가이샤 도시바 대 도시바 가전제품 (2008)은 “등록을 원하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도는 진짜이고 진짜여야 합니다..” 디비전 벤치는 “상표가 등록되면 가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만든 물건과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에 대한 선의의 의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제품을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지 않는 단순한 광고는 상표의 진정한 사용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 진정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은 인도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따라서 등록 상표 “포도액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상표법 섹션 47에 따라 등록부에서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I
작성자 소개
Intepat Team
Intepat 팀은 방갈루루에 위치한 Intepat IP의 등록 특허 대리인, 상표 변호사 및 지식재산권(IP)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및 글로벌 IP 출원 전반에 걸쳐 출원·심사 절차와 전략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검토: Senthil Kumar는 Intepat IP의 Managing Partner이며, 인도 등록 특허 대리인(IN/PA-1545) 및 상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000개 이상의 기업이 글로벌 IP 전략을 Intepat에 맡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