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그것의 등록
간단한 용어로 상표는 다른 제품의 제품에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상업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 또는 로고입니다. 요컨대, 그것은 개인이나 조직의 산물에 독특한 표시나 지표를 줄 수 있는 표시입니다.
“의 섹션 2(ZB)에 따르면 상표법, 1999 유효한 상표의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픽 표현이 가능한 마크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상품의 모양, 포장, & 색상의 조합.”
상표법에 따라 1999년 상표를 등록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18조부터 26항까지를 포함하는 법의 III장에는 절차 및 등록 기간에 대한 다양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상표 일단 등록되면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상표가 제거됩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상표권은 비시에 제거됩니다. 용도 등록된 소유주가 등록한 상표.
제47조 –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등록부에서의 삭제 및 제한의 부과:
에 따라 섹션 47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해당 기관에 신청 시 등록에서 제거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유효한 의도가 없습니다.
상표 제거 신청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할 의도 없이 소유주가 상표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추가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일 3개월 전 이 섹션에서.
또는
등록 후 5년 이상 소유권자의 상표 사용 금지:-
등록 상표는 소유주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부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의 관계의 연속 기간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 조항에 따라 5년 기간은 상표가 등록부에 실제로 입력된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미사용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의도가 아닌 법률에 의해 부과된 제한과 같은 상표의 상표 레지스터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섹션 47의 획기적인 판결
의 대법원 가부시키 가이샤 도시바 대 도시바 가전제품 (2008)은 “등록을 원하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도는 진짜이고 진짜여야 합니다..” 디비전 벤치는 “상표가 등록되면 가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만든 물건과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에 대한 선의의 의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제품을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지 않는 단순한 광고는 상표의 진정한 사용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 진정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안은 인도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따라서 등록 상표 “포도액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상표법 섹션 47에 따라 등록부에서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