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잠정 거절은 최종 거절이 아닙니다. 상표권자는 일반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도 상표청에 답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거절 의사 표시 또는 일부에 대한 거절 의사 표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통지서의 범위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인도에서 심사 중 발행되는 직권상 잠정 거절에 대해 다룹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거절은 공고 후 인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빠른 답변 |
| 사선: 일반적으로 권리 보유자가 WIPO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과 시작 사건을 사용하십시오. 인도 예외 사항: 인도는 마드리드 규정에 따른 새로운 최소 2개월 격리 기간이 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확대: 등록관은 제131조 및 규칙 109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추가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재량 사항이며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131조는 원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인도 측 통지서에는 인도 주소를 가진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통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위: 거절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를 지정하는 국제 등록의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
답변을 준비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읽어보세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통신문과 첨부된 인도 측 통지문을 통해 답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답변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수신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1개월을 자동으로 30일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들은 대응 전략을 변경합니다.
| 확인할 지점 | 왜 중요한가 |
| 거절이 전면적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인가요? | 전면 거부는 지정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부분 거부는 통지서에 명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
| 심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 의견에 따른 것입니까? | 직권 거절의 경우, 등록기관의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의 신청에 따른 거절은 이의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 어떤 조항들이 인용되었습니까? | 제9조는 일반적으로 상표 자체에 관한 것이고, 제11조는 일반적으로 선행 상표와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
| 이전 기록이 인용되었습니까? | 각 인용문에 대해 상태, 소유자, 출원일, 상표 표시 및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제한 사항이 상업적으로 허용 가능한가요? |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좁히면 중복을 줄일 수 있지만, 인도에서의 보호 범위도 축소됩니다. |
그러한 차이점은 소유자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제한 사항을 협상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부분 거절은 인도 지정 전체에 대한 거절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허가권자가 거절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영향을 받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는 통지 내용 및 인도 절차에 따라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답변 마감일 및 연장
IP India 의 공식 마드리드 지침에 따르면 응답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지자가 잠정 거절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 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송한 특정 통지문을 기준이 되는 문서로 간주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최소 2개월 기간은 현재 인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도는 WIPO의 현행 규정 제40조(8)항에 따라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고 및 통지 페이지.
한 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규칙 109 상표법규, 2017 제131조에 따라 양식 TM-M으로 연장 신청을 허용합니다. 등록관은 사정이 타당한 경우 최대 1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31조는 등록관이 연장 신청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따라서 마감일 이후의 요청은 원래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여전히 재량 사항이며, 충분한 사유가 필요하고, 기한 내 제출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수수료 참고사항 (2026년 7월 확인): |
| 2017년 상표 규칙 제1부칙 제13항은 양식 TM-M을 통한 기한 연장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서류 제출 수수료는 1,000루피이고, 전자 제출 수수료는 900루피입니다. 규칙 64에 따라 인도를 지정하는 국제 등록에 대한 답변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900루피가 실질적으로 적절한 금액입니다. 제출 전에 인도 지식재산청(IP India)의 양식 및 수수료 페이지에서 현재 수수료를 확인하십시오. |
| 응답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인도에 특화된 평가를 위해 WIPO 통지서, 인용 상표 세부 정보 및 접수 날짜를 보내주십시오.. 검토 요청 |
인도 측 답변서는 누가 제출해야 할까요?
인도 표준 통지서에는 답변서를 인도에 주소를 둔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칙 17에서는 인도 우편 주소와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인도 내 송달 주소를 요구합니다.
해외 상표권자의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인도의 법률 전문가 또는 등록 상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145조는 또한 본인에게 전속으로 고용된 사람을 공인 대리인으로 인정합니다. 대리인 선임은 규칙 19에 따라 양식 TM-M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승인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리 보유자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한 사항이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응답 기간이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에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잠정 거부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1999년 상표법 제36E(2)조에 따라 인도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잠정 거절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E(4)조는 해당 지정에 대해 마치 국내 상표 출원인 것처럼 상표법 제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적용합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체계와 인도의 지정 방식해당 가이드에서는 제출 및 보호 체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인도는 또한 마드리드 요건이 충족된 18개월 기간 이후에 반대에 기반한 거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5조(2)(c) 선언을 했습니다.
국제사무국은 거절 사실을 기록하고 송부할 뿐입니다. 국제사무국은 인도 측의 이의 제기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인도 측의 답변 기한을 연장하거나, 답변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심사는 인도 상표 등록청에서 진행됩니다.
반론에 대한 답변을 연결하세요
서면 답변은 각 이의 제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 경로는 이의 제기 내용과 이용 가능한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반대 | 주요 질문 | 가능한 응답 경로 |
| 제9조 특이성 또는 서술성 | 해당 표시는 특정 거래처를 식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 본질적인 차별성을 주장하거나, 인도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후천적인 차별성에 의존하십시오. |
| 앞서 언급된 제11조 표시 | 해당 상표와 그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사한가요? | 각 인용문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외형, 발음, 의미, 상품, 서비스 및 거래 맥락을 고려하십시오. |
| 중복 사양 | 인도 상장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상업적 범위를 좁힐 수 있을까요?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공식적인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그것이 인도 등록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
| 동의 또는 공존 | 선순위 권리자가 등록에 동의했습니까? 그리고 해당 문서가 관련 상표 및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 등록관의 재량에 따라 섹션 11(4) 및 해당되는 경우 섹션 12에 의존합니다. |
| 정직한 동시 사용 | 인도에서 동시 사용이 입증되었습니까? | 인디언의 이용과 입양 및 공존 상황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제9조 이의신청
제9조에 따른 이의 제기는 독창성 부족, 설명성 부족, 관습적 거래 표현 부족, 기만적인 내용, 금지된 내용 또는 기타 사항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상표 등록 거절 사유 (절대적 사유). 답변에서는 모든 섹션 9 인용을 차별성 문제로 취급하는 대신 정확한 이의 제기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유한 식별력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지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후천적 식별력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출원일 또는 지정일 이전에 인도에서 인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11조 이의신청
인용된 상표는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인용이 유효하거나 현재 효력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된 상표의 상태, 소유자, 우선권 또는 출원일, 상표 도안 및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식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는 법정 혼동 가능성 테스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자 차이만으로는 상표의 발음, 의미 또는 전반적인 인상이 유사한 경우 이의 제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통 요소가 있다고 해서 상표와 상업적 범위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자동으로 혼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 국내 출원에 대한 상표 이의 제기 답변 절차적인 측면에서 IRDI(인도를 지정하는 국제 등록) 답변과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근거는 겹칠 수 있습니다.
획득된 특이성 또는 동시 사용에 대한 증거
제129조는 등기관 앞에서의 증거 제출은 선서 진술서로 이루어지며, 등기관은 구두 증거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서 진술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거로 삼은 기록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서해야 합니다. 별도의 안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 상표 등록 절차를 위한 상표 사용자 진술서 준비 및 내용 요건을 자세히 다룹니다.
증거는 그것이 입증하는 바를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내용에 따라 유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내 또는 인도로의 매출을 보여주는 날짜가 기재된 송장;
-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및 홍보 자료;
- 인도 특정 매출 또는 판매 수치는 관련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 인도에서의 이용 가능성과 사용량을 보여주는 웹사이트 또는 마켓플레이스 기록;
- 인도와 관련된 언론 보도, 수상 경력 또는 독립적인 추천서;
- 입양, 양육권 유지, 양육권 분쟁의 유무 또는 성격을 설명하는 문서; 그리고
- 당사자, 상표, 지역 및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동의 또는 공존 문서.
전 세계 등록, 전 세계 매출액 및 해외 광고는 배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관련 시점까지 인도에서 식별력이나 사용권을 획득했음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인도 지정을 나누지 않고 상품 또는 서비스 제한하기
제한 조치는 인도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 보유자는 WIPO 규정을 통해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Madrid 제한 절차. 제한 사항에는 재화나 용역을 추가하거나 기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인도 측 답변에는 제안되거나 기록된 제한 사항을 설명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WIPO 요청 또는 등록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도 측 답변에 단순히 더 좁은 표현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등록부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은 제한과 다릅니다. 인도는 규칙 40(6)에 따라 국제 등록의 분할에 관한 규칙 27bis(1)이 인도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인도 지정은 선택된 분류 또는 상품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청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경로를 고려하는 신청자는, 마드리드 제출 방식과 인도 직접 국내 제출 방식의 비교 분석 이 내용과 기타 절차상의 차이점을 다룹니다.
답변서 제출 순서
다음 순서는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줍니다.
- 소유자 의 수령일과 WIPO 공지에 명시된 정확한 마감일을 기록하십시오.
- 거절이 전면적 거절인지 부분적 거절인지, 그리고 직권에 의한 거절인지 반대에 의한 거절인지 확인하십시오.
- 인도에 기반을 둔 대리인을 지정하고 TM-M 양식 승인을 준비하십시오.
- 인용된 모든 표시는 인도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십시오.
- 해당 사건이 법적 주장, 증거, 동의, 제한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진술서와 증거 자료는 증거 자료 참조 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준비하십시오.
- 답변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제출 확인증을 보관하십시오.
-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한 TM-M 양식 연장 요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십시오.
규칙 64에 따라 국제 등록 관련 통지에 대한 답변은 전자적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국제 등록 번호와 인도 IRDI(인도를 지정하는 국제 등록) 참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등록기관은 서면 답변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의가 해결되면 상표 공보에 등록 공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보호 부여, 제한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명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가능한 결과 |
| 서면 답변이 수락되었습니다. | 거부가 전부 또는 일부 철회되고 승인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미해결된 이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변론이 진행됩니다. 추가 자료는 해당 절차 및 심리 지침에 따라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
| 광고 | 승인된 상표는 상표 공보에 게재되며 이의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
| 반대 | 제21조에 따라 제3자는 광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거절 | 인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최종 결정을 통보합니다. 전면 거부는 인도의 지정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회원국의 국제 등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청문회는 새로운 마드리드 제출이 아니라 인도 심사 절차의 연속입니다. 서면 답변은 청문회의 시작 기록으로 남습니다. 청문회가 예정된 경우, 인도에서 열릴 상표권 소명 청문회 준비 미해결된 쟁점과 이미 제출된 기록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정이 공표되고 제3자가 이에 반대하는 경우, 인도의 상표 이의신청 절차 인도 지정에 적용됩니다.
피해야 할 일반적인 오류
- 공지사항을 읽지 않고 한 달을 30일로 고정 계산하는 것.
- 인도 의 답변 기간이 자동으로 두 달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 부분적인 거절을 인도 전체 지정에 대한 거절로 간주합니다.
- 인도 특허청에 출원하는 대신, 실질적인 논거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보내는 것.
- 여러 상표권 주장에 대해 각각의 공식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 인도 및 관련 날짜와 연관된 증거 없이 전 세계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인도 측은 WIPO 공식 기록 조율 없이, 보다 좁은 범위의 재화 또는 서비스만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인도라는 명칭을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연장 요청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과 연장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질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인도 측 통지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WIPO로부터 잠정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규정합니다 . 인도는 마드리드 규정의 새로운 최소 2개월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정확한 기간 및 시작 시점은 해당 WIPO 통지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131조는 등록관이 관련 기한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 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109는 해당 절차에 따른 연장을 1개월로 제한하고, 연장 여부는 등록관의 재량에 맡깁니다. 기한 이후 연장 요청은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연장 요청이 자동으로 지정 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에 확인된 바와 같이, 2017년 상표 규칙 제1부록 13항은 양식 TM-M 연장 요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 제출 시 900루피, 서면 제출 시 1,000루피입니다. 규칙 64에 따라 인도를 지정하는 국제 등록에 대한 답변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900루피가 적절한 금액입니다. 제출 전에 인도 지식재산청(IP India)의 양식 및 수수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인도 표준 통지서에서는 인도 주소를 가진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통해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외 상표권자는 일반적으로 인도의 변호사 또는 등록상표 대리인을 선임하고 TM-M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제145조는 또한 주체의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정규 직원을 인정합니다.
예. 권리 보유자는 기존 목록을 축소하는 변경 사항에 한해 WIPO에 인도에 대한 제한 사항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측 답변에는 해당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등록부 답변에 제안된 문구만으로는 국제 등록부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WIPO 등록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요. 인도는 규칙 40(6)에 따라 분할을 허용하는 마드리드 규정이 인도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지정하는 국제 등록은 별도의 인도 출원으로 분할될 수 없습니다. WIPO를 통한 제한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좁힐 수 있지만, 제한과 분할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입니다.
결과는 거절이 전면적인지 부분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면적인 잠정 거절은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거절은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확정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최종 결정은 다른 마드리드 협약 회원국에서의 보호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 부인 성명: |
| 본 문서에서는 2026년 7월 기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직권 거절에 대한 인도의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분야의 기한은 엄격하며, 답변 기한을 놓치면 인도에서 상표 보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기한, 거절 사유,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이용 가능한 절차는 WIPO의 특정 공지 및 인도 통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행 규정, 수수료 및 출원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은 자격을 갖춘 상표 변호사 또는 등록 상표 대리인과 상담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