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보고서는 2017년 상표 규칙 제33조에 따라 상표 등록소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통지입니다. 인도에서 상표 이의에 대한 답변은 심사 보고서에 제기된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근거에 직접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답변이 제출되지 않으면 제33조(4)에 따라 등록관은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은 1999년 상표법이며, 절차 규칙은 2017년 상표 규칙(개정판)입니다. 등록소 실무에 대한 설명은 2002년 상표 규칙을 참조하는 실무 지침서인 상표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설명은 등록소 절차에 대한 지침일 뿐 현행 법률에 대한 확정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본 문서는 절차 안내서입니다. 올바른 대응 방안은 제기된 이의 사항과 각 출원의 사용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전후의 등록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인도 상표 등록에 대한 완벽 가이드.
| 목 | 세부 사항 |
| 답변 마감일 | 수령일로부터 1개월 (규칙 33(4)) |
| 서비스 모드 | 서비스 주소(직접 전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 이메일은 발송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됨(규칙 18(2)) |
|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 등록관은 신청을 포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규칙 33(4)). |
| 확대 | 규칙 109에 따른 양식 TM-M; 1개월로 제한됨; 거부에 대한 항소 불가(섹션 131(2)) |
| 이의 제기 유형 | 제9조(절대적 사유); 제11조(1)(상대적 사유) |
| 듣기 | 응답이 불만족스럽거나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트리거됩니다(규칙 33(6)). |
| 청문회 후 결과 | 등록관은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규칙 33(8)). |
상표 심사 보고서란 무엇인가
1999년 상표법 제18조에 따라 상표 출원이 제출되면 등록관은 이를 심사합니다. 규칙 33(1)에 따라 심사에는 신청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식별하기 위한 선행 상표 검색이 포함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관은 규칙 33(3)에 따라 신청을 절대적으로 수락하고 섹션 20(1)에 따라 공고합니다. 결과가 다를 경우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규칙 33(2)에 따라 수락에 대한 이의 또는 섹션 18(4)에 따른 조건부 수락 제안은 심사 보고서로 서면 통지됩니다. 상표 매뉴얼 초안은 등록소가 보고서를 게시하는 관행을 설명합니다. IP 인도 포털 그리고 사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보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이 거부된 것은 아닙니다. 이의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신청이 광고 단계로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사 단계는 더 넓은 범위의 절차에 포함됩니다. 인도의 상표 등록 절차.
인도의 상표권 이의신청 답변 마감일
규칙 33(4)은 심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을 답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출되지 않으면 등록관은 출원을 포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모드 및 납품 간주 규칙. 규칙 18(1)에 따라, 등기소는 보고서를 송달 주소에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규칙 18(2)에 따라, 이메일 송달은 수신 시점이 아닌 발송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편 송달은 편지가 일반적인 우편 배달 과정에 따라 배달될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이 우편만 확인하는 신청인은 이메일 송달의 마감일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 IP India의 신청 상태 이의 제기가 온라인에 나타나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포기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규칙 33(4)에서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를 사용합니다. 1999년 상표법 제132조는 등록관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기 전에 불이행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초안에 따르면, 우편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응답이 없으면 시스템은 추가로 1개월 이내에 응답을 요구하는 제132조 통지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2단계 절차는 매뉴얼 초안에 설명되어 있으며, 추가 시간을 보장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규칙 109에 따른 연장. 규칙 109와 함께 읽는 섹션 131에 따라 양식 TM-M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109(1)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시간, 규칙 85 또는 규칙 86(3)에 규정된 시간, 그리고 규칙에서 달리 연장 규정이 있는 모든 시간을 제외합니다. 규칙 33(4)의 응답 기간은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칙 109에 따른 연장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규칙 109(2)는 연장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고 원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장을 허용하지만, 등록관은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섹션 131(2)는 연장 신청에 대한 등록관의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연장 신청이나 제132조 절차에 의존하기보다는 원래 기간 내에 실질적인 답변을 제출하십시오.
제9항 이의 제기: 절대적 사유
1999년 상표법 제9조는 제3자의 상표를 참조하지 않고 평가되는 절대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1)항: 세 가지 범주가 금지됩니다. 즉, 식별력이 전혀 없는 상표(제9조(1)(a)), 설명적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제9조(1)(b)), 관련 업계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제9조(1)(c))입니다. 제9조(1) 단서 조항은 출원일 이전에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했거나 잘 알려진 상표인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9조(2)항: 기만적이거나 종교적 감수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1950년 상징 및 명칭(부적절한 사용 방지)법에 따라 금지된 표시. 섹션 9(1)의 획득된 식별성 단서 조항은 섹션 9(2)의 금지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특정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다루어야 합니다.
제9조(3)항: 상품의 본질에서 비롯된 형태,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형태, 또는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로만 구성된 상표.
제9조 상표 이의신청 답변
섹션 9(1) 이의의 경우 두 가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즉, 상표가 구별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이의 제기 또는 상표가 출원일 이전에 사용을 통해 구별력을 획득했다는 단서 주장입니다.
후천적 식별력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매뉴얼 초안에 따르면, 사용 증명서에는 신청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사용 내역, 최초 사용 개시 시점, 그리고 해당 상표 사용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표청은 또한 사용 강도 및 지리적 분포, 사용 기간, 판촉비 지출, 해당 상표를 신청인과 연관 짓는 관련 소비자층의 비율, 그리고 업계 협회의 의견 등을 고려합니다.
| 증거 유형 | 보여줘야 할 것 |
| 송장 및 판매 기록 | 상업적 용도;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날짜 |
| 연간 매출액 | 상표 출원 전 해당 상표로 인한 연도별 매출액 |
| 광고 및 홍보 자료 | 판촉 활동에 사용되는 상표, 유효 기간 및 지리적 범위 |
|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기록 | 온라인 이용; 최초 웹 이용일 |
| 포장 샘플 | 시장에 출시된 상품에 사용되는 표시 |
| 언론 보도 | 제3자의 상표 인정 |
| 유통업체 또는 고객 진술서 | 무역 및 소비자의 원산지 인식 |
| 무역협회 성명 | 업계 인정 |
| 지리적 확산 증거 | 인도의 여러 도시, 주 또는 지역에서 사용 가능 |
| 최초 사용 증명 | 출원일 이전의 최초 사용일 |
| 출원 후 사용 및 제9조(1)항 단서 |
| 해당 조항은 출원일 이전에 획득한 식별력을 요구합니다. 출원 후 사용은 출원 전 획득한 식별력이 요구되는 해당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다만 배경 증거 또는 연속성 증거로서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출원 전 사용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제11조 이의 제기: 상대적 근거
제11조는 이전 권리와의 충돌로 발생하는 상대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1조(1) 출원된 상표가 기존 상표와 동일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사한 경우, 또는 출원된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어느 경우든 일반 대중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 상표와의 연관성 발생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제11조 설명에서는 “선행상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먼저 출원된 등록상표 또는 제18조에 따른 출원, 먼저 출원된 국제등록, 제154조에 따른 협약 출원, 그리고 해당 날짜에 저명상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표. 심사 보고서에는 심사관이 충돌한다고 판단하는 특정 선행상표가 명시됩니다.
시험에서의 법정 경계. 제11조(5)항은 심사관의 거절 사유를 제11조(1)항으로 제한합니다. 제11조(2)항(유사 상품에 대한 저명상표) 및 제11조(3)항(부정경쟁 또는 저작권)에 따른 거절 사유는 상표권자가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보고서에 저명상표를 기재할 수 있지만, 제11조(2)항에 따른 거절 사유는 상표권자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전 상표 검색 섹션 11(1) 이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제11조 상표 이의신청 답변
| 열 | 목적 |
| 인용된 상표 번호 및 명칭 | 이전 표시를 식별합니다 |
| 수업 및 상품/서비스 | 인용된 등록의 범위 |
| 상태 (등록됨/신청됨) | 인용의 가중치 |
| 신청인 의 사용 주장 | 사전 제출 사용은 동시 사용을 뒷받침하는 주장입니다. |
| 유사성 표시 | 시각적, 음성적, 개념적 비교 |
| 상품/서비스 유사성 | 사양이 실제로 겹치는지 여부 |
| 무역 채널 |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지 여부 |
| 제안된 주장 | 수정, 동의, 동시 사용, 미사용 삭제 또는 분할 |
이는 실무 지침서일 뿐, 정식으로 지정된 등록 양식이 아닙니다.
- 수정안을 통해 상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거하십시오. 충돌을 배제하기 위해 명세를 좁히십시오. 배제 조항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배제 조항은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는 집행상의 허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정안은 등록의 범위를 영구적으로 제한합니다.
- 인용된 상표의 소유자로부터 제11조(4)항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제11조의 제한을 해제합니다. 그러나 제11조(4)항은 ‘등록관은 제12조에 따른 특별한 상황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관은 재량권을 가지며 조건을 부과하거나 공존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상표, 출원/등록 번호, 상품/서비스, 지역, 공존 근거 및 혼동 가능성 부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제12조에 따라 정직한 동시 사용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제12조는 상표권자가 둘 이상의 상표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시장에서 정직하게 공존해 왔다면 등록관이 등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적인 병행 사용을 입증하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 제47조에 따른 미사용 제거 또는 제57조에 따른 정정을 추진하십시오. 인용된 상표가 진정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47조에 따라 삭제를 신청하십시오. 제47조(1)(b)는 상표가 실제로 등록부에 등재된 날부터 미사용 신청일 3개월 전까지 5년 동안 진정한 사용이 없었던 연속적인 기간을 요구합니다. 제47조에 따른 절차는 등록관 또는 고등법원(2021년 재판소 개혁법에 따라 ‘항소위원회’를 ‘고등법원’으로 대체함)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잘못 남아 있는 항목에 관한 문제인 경우에는 제57조가 적용됩니다. 이는 심사 답변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신청서를 나누세요. 명세서의 이의가 없는 부분은 광고 절차를 진행하고, 이의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나누십시오.
| 진료 기록 |
| 동의는 시장이 실제로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지만, 제12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량권으로 인해 조건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좁히는 것이 가장 빠른 단계이지만 적용 범위를 영구적으로 제한합니다. 제11조(2) 및 제11조(3)에 따른 이의 제기가 발생하는 이의 제기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인도에서의 상표 이의신청. |
상표권 이의신청 답변서 양식 및 관련 서류
상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련 요청(기간 연장, 수정, 대리인 위임 또는 결정 사유서)은 각각 TM-M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적인 상표권 이의 제기 답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출원 상세 정보: 출원 번호, 출원일, 상표, 분류, 상품/서비스
- 이의 제기 요약: 각 이의 제기 사항을 섹션 번호별로 정리하고, 보고서의 해당 조항에서 발췌한 정확한 문구를 인용합니다.
- 제9항 답변: 해당되는 경우 단서, 논거 및 증거 참조 포함
- 섹션 11 답변: 인용 마크 비교 및 선택된 경로 포함
- 근거 자료: 진술서, 색인된 증거물
- 변경 요청: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 청문 요청: 구두 제출이 의도된 경우(규칙 33(6))
- 기도 제목: 구체적인 구원을 구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출원 번호, 출원일, 상표, 분류 및 명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 각 이의 사항은 섹션 번호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인용된 상표 목록 (등록/출원 번호 포함) (제11조 이의신청)
- 제9항 주장문 작성 완료; 사용 증명서 및 증거자료 목록 작성 완료
- 11번 구간 비교 완료; 선택된 경로 확정
- 사양이 좁아지는 경우 수정 요청서가 작성됩니다.
- 신규 대리인 임명 시 양식 TM-M에 따른 승인
-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답변에 청취 요청 사항이 포함됩니다.
- 제출 모드가 확인되었습니다
제출 방식
현재 권장되는 방법은 필요한 Class III DSC 또는 최신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IP India 포털을 통해 전자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전 매뉴얼 초안에서는 이메일 제출 채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등록기관의 활성 출원 채널을 확인하십시오. IP 인도 포털 사용 전에. 실물 제출은 등록소 본사 또는 해당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규칙 17(1)은 모든 신청인이 우편 주소와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는 인도 내 송달 주소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외국 신청인은 이러한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소 앞에서의 대리는 법률 전문가, 등록상표 대리인 또는 1999년 상표법 제145조에 따라 신청인의 단독적이고 정규적인 고용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은 규칙 19(1)에 따른 양식 TM-M으로 작성됩니다.
인도를 지정하는 국제 등록.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인도를 지정하는 국제 등록도 동일한 실질적 근거에 대한 심사 이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섹션 9 및 섹션 11). 답변은 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에 따른 거절 기간 내에 현지 인도 대리인을 통해 처리되며, 이는 2017년 상표 규칙 제68조(2)에 따라 유지되며 표준 1개월 규칙 제33조(4) 기간이 아닙니다.
소송 사유 심리
규칙 33(5): 등록관이 응답을 고려한 후 수락하면 신청은 섹션 20(1)에 따라 광고로 진행됩니다.
규칙 33(6): 응답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신청인이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등록관은 청문회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뉴얼 초안에 따르면 이는 신청인의 인도 내 주요 사업장 소재지(섹션 18(3)에 따름) 또는 신청인에게 인도 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송달 주소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 적절한 사무소에서 예정된 소명 청문회입니다.
규칙 115(1): 청문회는 대면 또는 화상 회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규칙 33(7):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신청을 포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면 답변이 이미 기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칙 33(8): 등록관은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 즉, 승인, 제18조(4)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 또는 거절입니다. 제18조(5)항은 거절 또는 조건부 승인이 기록된 경우 그 사유와 자료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추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관련 소명 청문회 별도로 구매 가능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으로 된 근거를 요청하십시오. 신청인이 항소하려는 경우 규칙 36(1)에 따라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양식 TM-M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서면으로 근거와 사용된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규칙 36(3)에 따라 해당 서면 진술서의 수령일은 항소 기간 계산을 위한 등록관의 결정일로 간주됩니다.
항소. 제91조(1)항은 명령이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1조는 이제 2021년 재판소 개혁법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이 법은 제91조에서 ‘항소위원회’를 ‘고등법원’으로 대체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이제 관할 고등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제91조(2)항에 따라, 항소인이 법원에 충분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3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검증 완료.
상표권 이의신청 답변서 작성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 이메일 서비스 문제로 마감일을 놓쳤습니다. 보고서가 이메일로 제공되는 경우 규칙 18(2)는 발송 시점을 서비스로 간주합니다. 종이 우편만 모니터링하는 신청자는 1개월 기간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사용에만 의존하는 경우. 제9조(1)항 단서 조항은 출원일 이전에 획득한 식별력을 요구합니다. 출원 후 사용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거절 사유를 제출합니다. ‘상표가 독창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나 증거 없이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등록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인용된 점수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제11조 이의신청의 경우, 인용된 각 상표는 상표의 유사성, 상품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 상품 종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외하는 수정안은 신청인의 실제 상업 활동을 보호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증거 자료를 색인화하지 않습니다. 증거물은 번호를 매기고 색인을 만들어야 하며, 각 증거물은 진술서 본문에서 상호 참조되어야 합니다.
- 전략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규칙 33(6)은 신청인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의가 복잡한 경우 답변에서 청문회 요청을 하면 해당 옵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시기는 언제일까요?
명확한 사전 제출 상표별 사용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섹션 9(1) 이의는 사내에서 관리될 수 있지만 등록관의 평가는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적인 처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 신중한 접근 방식입니다. 섹션 11(1) 이의 제기가 개별 평가가 필요한 여러 인용 상표를 포함하는 경우, 등록 범위가 작성된 수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섹션 9(2) 이의 제기가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다중 클래스 출원이 클래스 간에 부분적인 충돌을 수반하는 경우. 답변에서 발생한 오류는 등록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보고서 답변, 진술서 작성 및 소명 청문회 대리 업무를 제공합니다. 인테팟의 상표 등록 서비스 모든 유형의 이의 제기에 대해 실무자 주도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식 출처
- 상표법, 1999 (IP 인도)
- 상표법규, 2017 (IP 인도)
- IP India 상표 상태 포털: 지원 현황 및 심사 보고서 게시용
- 상표 매뉴얼: 2002년 상표 규칙을 참조하는 실무 지침 초안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심사 보고서는 상표 등록관이 출원을 수락하는 데 이의가 있거나 조건을 붙여 수락하려는 경우 2017년 상표 규칙 제33조(2)에 따라 발행하는 상표 등록소의 서면 통지입니다.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규칙 33(4)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규정합니다. 보고서가 이메일로 송달된 경우 규칙 18(2)는 발송 시점을 송달 시점으로 간주하므로 마감일은 우편 수령일보다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제출되지 않으면 등록관은 신청을 포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섹션 131 및 규칙 109에 따라 양식 TM-M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109(2)는 등록관이 재량에 따라 원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최대 1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섹션 131(2)에 따라 연장 신청 거부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이의신청은 상표 자체의 특성과 관련되며 제3자 상표를 참조하지 않고 평가됩니다. 제11조(1) 이의신청은 심사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선행 상표에서 발생합니다.
예, 제9조(1)(a), (b) 또는 (c)항에 해당합니다. 제9조(1)항 단서 조항은 출원일 이전에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는 거부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출원 후 사용은 출원 전 획득한 식별력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단서 조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9조(2)항의 금지 사항은 제9조(1)항 단서 조항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답변서에는 금지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규칙 33(6)에 따라 응답이 등록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소명 청문회가 예정됩니다. 이는 규칙 115(1)에 따라 적절한 사무실에서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청문회 후 등록관은 규칙 33(8)에 따라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
제12조에 따른 정직한 동시 사용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정직하고 병행적으로 사용한 경우, 유사한 상품에 대한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등록관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병행 사용, 그 기간 및 지리적 범위에 대한 진술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IP India 포털에 게시됩니다. 확인 IP India에 등록된 신청 상태 보고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항소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규칙 36(1)에 따라 30일 이내에 양식 TM-M을 사용하여 결정 사유에 대한 서면을 신청하십시오. 규칙 36(3)에 따라 해당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항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후 제91조(현재는 2021년 재판소 개혁법과 함께 읽음)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항소는 관련 고등법원에서 심리함). 제91조(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늦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규칙 33(4) 및 섹션 132에 따라 계류 중인 출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적절한 행정적 또는 법원적 구제를 통해 부활되지 않는 한 출원일은 일반적으로 소멸됩니다. 새로운 출원은 더 늦은 우선일을 가지며, 그 사이에 출원된 상표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표 심사 보고서에 대한 대응 절차는 제기된 구체적인 이의 사항과 출원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자께서는 특정 보고서에 대한 자문을 위해 등록된 상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관련 참고 자료는 2026년 5월 기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표등록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