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항은 발명이 정확히 무엇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의하는 특허의 부분입니다. 1970년 특허법 제10조(4)(c)항에 따라 모든 완전한 명세서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끝나야 합니다. 각 청구항은 서문, 전환구, 본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안내서는 인도법에서 특허 청구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국제적인 특허 청구항 작성 관행이 인도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을 비교 분석합니다.
| 요약 |
| 청구는 서문, 연결어, 본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청구항은 항상 독립적인 청구항이며, 이후의 청구항들은 대개 첫 번째 청구항에 의존하여 그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comprise’는 주장을 광범위하고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반면, ‘consisting of’는 나열된 요소로만 주장을 한정합니다. 인도에서는 포괄적인 보험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의료 치료 방법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특허 청구항이란 무엇인가요?
특허 청구항은 발명의 법적 범위를 정의하는 특허의 일부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허가 없이 타인이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행위를 단 한 문장으로 명시합니다. 명세서와 도면은 발명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청구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결정합니다. 명세서에 기술되었지만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상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10조(4)(c) ~의 1970년 특허법, 모든 전체 사양 청구항은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끝나야 합니다. 섹션 10(5)는 청구항이 단일 발명 또는 단일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발명 그룹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그리고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특허의 범위를 확정하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질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명이 새로운 것인지 여부경쟁업체가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특허가 이의 제기를 받을 경우 어떤 부분이 유효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너무 모호하게 작성되면 선행 기술에 적용되어 무효화될 수 있고, 너무 엄격하게 작성되면 다른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명세서 작성은 발명을 적절한 일반성 수준으로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특허 청구항의 구조: 서문, 연결 부분, 본문
특허청 실무 및 절차 매뉴얼(05.03.17항)에서는 청구항을 서문, 연결구, 본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각 청구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읽혀야 합니다.
서문은 발명의 범주와 때로는 그 목적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을 위한 장치’ 또는 ‘…을 위한 조성물’과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서문은 발명의 제목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독자는 청구항이 제품, 장치, 공정 또는 조성물 중 어느 것에 관한 것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연결구는 서문과 본문을 연결하고 청구항의 해석 범위를 결정합니다.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는’과 같은 개방형 연결구는 청구항이 나열된 요소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요소까지 포괄함을 의미하므로 경쟁업체가 기능을 추가하여 청구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으로 구성된’과 같은 폐쇄형 연결구는 청구항을 나열된 요소로만 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으로 구성된’은 그 중간에 위치하여 발명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추가 요소만 허용합니다.
본문은 발명의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기술합니다. 작성 관례에 따라 서문과 전환구는 쉼표로 구분하고, 본문은 콜론으로 시작하며, 구성 요소들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각 구성 요소가 처음 언급될 때는 ‘a’ 또는 ‘an’으로 시작하고, 이후에는 ‘the’로 지칭하여 모든 구성 요소가 명확한 선행 요소를 갖도록 하고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됨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 전환구 | 청구 범위 | 범위에 미치는 영향 |
| 포함하는/포함하는 | 나열된 요소 및 추가 요소 | 넓은 (개방된) |
| ~로 구성된 | 나열된 요소만 해당되며, 그 이상은 없습니다. | 좁은 (닫힌) |
| 본질적으로 | 나열된 요소들과 발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 | 중간 |
독립 청구와 종속 청구
청구항은 서로의 관련성에 따라서도 분류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첫 번째 청구항은 항상 독립 청구항, 즉 주 청구항이며 발명에 필수적인 모든 기술적 특징을 명시해야 합니다.
독립 청구항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 청구항은 발명에 필수적인 특징만을 나열하고 선택적인 세부 사항을 제외하기 때문에 출원서에서 가장 광범위한 청구항입니다. 단일 출원서에는 여러 개의 독립 청구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섹션 10(5)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단일 발명 개념에 속해야 합니다.
종속 청구항은 이전 청구항을 참조하여 그 모든 특징을 포함시키고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제시합니다. 종속 청구항은 의존하는 청구항의 모든 내용과 그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더 좁은 범위를 가집니다. 종속 청구항은 바람직한 실시예, 선택적 특징, 그리고 예비적 방안 등을 포괄합니다. 만약 광범위한 독립 청구항이 나중에 선행 기술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더 좁은 범위의 종속 청구항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허설명서에서는 종속 청구항이 자신이 의존하는 청구항의 특징을 생략, 수정 또는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종속 청구항이 아니며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출원서가 핵심 아이디어와 그 구체적인 구현 모두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제품 관련 주장 및 프로세스 관련 주장
인도 특허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제품 청구항과 공정 청구항으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보호 대상과 침해 여부 판단 방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품 특허는 기기, 장치, 기계, 화학 화합물, 조성물 또는 제조품과 같은 사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제품의 제조 방식에 관계없이 제품을 보호하므로,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제품을 제조한 경쟁업체도 특허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 청구항은 제조 방법, 분석 방법 또는 준비 방법과 같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하는 방법 또는 방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최종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인도 법률은 침해 소송에서 특허받은 공정을 통해 직접 얻은 제품에도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많은 발명품은 동일한 출원서에서 제품 청구와 함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청구 처리 제조 방법을 포함합니다. 한 가지 제한 사항은 특히 공정 청구항에 적용됩니다. 즉, 인간이나 동물의 의학적, 외과적, 치료적 또는 기타 치료를 위한 공정은 섹션 3(i)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정 청구항은 치료 방법으로 작성될 수 없습니다.
특수 청구 형식: 마르쿠시식, 2부분식, 수단-기능식
기본적인 제품 및 공정 범주 외에도 특정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작성 형식이 있습니다. 이는 별개의 법적 범주가 아니라 청구 방식의 일종이며, 인도에서는 명확성과 근거 제시라는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된 청구항 또는 특징 청구항은 발명이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한 개선일 때 사용됩니다. 특허설명서에서는 이러한 청구항을 ‘특징적으로’ 또는 ‘~에서’라는 단어로 구분된 두 부분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알려진 특징을, 두 번째 부분은 개선 사항을 기술합니다. 해외에서는 젭슨 청구항으로 알려진 이 형식은 발명의 기여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마르쿠시 청구항은 주로 화학 분야에서 사용되며, 예를 들어 특정 위치에 정의된 치환기 목록 중 어느 하나라도 될 수 있는 화합물과 같이 여러 대안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도에서도 허용되지만, 특허 매뉴얼에서는 청구항에 너무 많은 대안이나 가변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검색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수단-기능 청구항은 구성 요소의 구조가 아닌 수행하는 기능으로 구성 요소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 수단’과 같습니다. 기능적 언어는 명세서에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가 명시되어 있고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단, 출원인이 명시하지 않은 결과를 달성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청구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청구 형식: 포괄 청구 및 스위스형 청구
기존 작성 지침서에 나오는 두 가지 양식은 인도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외국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신청자는 이의 제기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포괄적 청구항은 설명이나 도면을 참조하여 발명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명세서에 설명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치’와 같습니다. 매뉴얼에서는 포괄적 청구항이 특허법상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호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10조(4)(c)항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특허 출원에는 포괄적 청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식 청구항은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의학적 용도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형식으로,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합물의 용도를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두 가지 이유로 인도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법 제3조 (d)항에 따른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둘째, 치료 방법은 제3조 (i)항에 따라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항 작성 방식을 통해서는 새로운 의학적 용도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발명에도 관련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수학적 방법, 비즈니스 방법 또는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항은 제3조(k)항에 따라 제외되므로, 이러한 청구항은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닌 기술적 기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진료 기록
인도 국내 특허 출원에 제출되는 외국에서 작성된 명세서에는 종종 포괄적 청구항이나, 의약품의 경우 스위스형 청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구항들은 일반적으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인도 특허 요건에 맞게 청구항을 검토하고 재작성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특허심판원의 조치(심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횟수와 추가 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출원서에 포함될 수 있는 청구항의 개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청구항들이 하나의 발명 개념에 속해야 하며, 서로 다른 범위의 여러 청구항을 보유함으로써 출원인이 발명의 여러 측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실질적인 제약 요인입니다. 최초 10개 청구항까지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10개를 초과하는 각 청구항에 대해서는 공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특허 규칙 2003 제1부칙에 따르면 전자 출원 시 개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또는 교육기관의 경우 이 초과 청구항 수수료는 320루피이고, 대기업 등 기타 출원인의 경우 1,600루피이며, 직접 제출 시에는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출원 전에 최신 수수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청구항은 특허법 제11조에 따라 고유의 우선일자를 가지며, 이는 해당 청구항의 신규성 판단 기준일을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세트는 불필요하게 많은 청구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청구항이 특허 범위에 아무런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비용과 심사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허 출원 중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59조는 부인, 정정 또는 설명의 형태로만 수정을 허용하며, 수정된 청구항은 최초 출원 시의 청구항 범위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항의 범위를 좁힐 수는 있지만, 처음 공개한 범위를 넘어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점에 청구항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내용을 수정함 별도로 처리됩니다.
적절한 청구 범위 선택
특허 출원서 작성의 핵심 결정 사항은 청구항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매뉴얼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청구항이 너무 광범위하면 공공 영역이나 타인의 기존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침해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항이 너무 좁으면 사소한 변경만으로도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원인들은 단일한 범위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구항들을 계층적으로 구성합니다. 즉, 가장 광범위한 방어 가능한 범위를 포괄하는 하나 이상의 광범위한 독립 청구항과, 광범위한 청구항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 역할을 하는 점진적으로 범위가 좁아지는 종속 청구항들을 포함합니다. 광범위한 청구항은 영역을 정의하고, 종속 청구항들은 그 핵심을 방어합니다.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발명한 기술 분야에 단단히 기반을 둔 중간 범위의 청구항 세트와 특정 상업 제품을 보호하는 종속 청구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 가능한 범위와 특허 취소 위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청구항 범위는 법원이 나중에 사용할 문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주장된 침해와 비교하다특허 초안 작성 시 내린 결정이 수년 후 특허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청구항 작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기술과 선행 기술에 좌우됩니다. 여기에 설명된 일반적인 구조는 출발점일 뿐이며, 구체적인 문구는 관련 분야를 고려하여 청구항을 검토할 수 있는 등록된 특허 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허 청구항: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청구항은 발명의 법적 범위를 정의하는 특허의 일부입니다. 1970년 특허법 제10조(4)(c)항에 따라 모든 완전한 명세서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끝나야 합니다. 청구항은 특허권자가 타인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과 공공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남겨둘 것을 결정합니다.
특허 청구항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발명의 범주를 명시하는 서문, 둘째, 청구항의 해석 범위를 조절하는 ‘포함하는’ 또는 ‘구성하는’과 같은 전환어, 셋째, 발명의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본문입니다.
독립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발명의 필수적인 특징들을 나열하므로 가장 광범위한 청구항입니다. 종속 청구항은 앞선 청구항을 참조하고, 그 청구항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며,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제시하므로 항상 더 좁은 범위에 속하며, 예비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아니요. 특허청 실무 및 절차 매뉴얼에서는 설명이나 도면을 참조하여 발명을 정의하는 포괄적 청구항은 특허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제10조(4)(c)항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적 청구항이 자체적으로 보호 범위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항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10개 청구항까지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10개를 초과하는 각 청구항에 대해서는 2003년 특허 규칙 제1부칙에 따라 청구항당 공식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수수료는 출원인 유형 및 출원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출원 전에 현재 수수료를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1970년 특허법 제59조는 청구항의 수정은 권리 포기, 정정 또는 설명에 의해서만 허용하며, 수정된 청구항은 최초 출원 시의 청구항 범위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항은 심사 과정에서 범위를 좁힐 수는 있지만, 최초 공개 범위를 넘어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부인 성명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인도 특허법상 특허 청구항의 구조와 유형을 설명하며, 2026년 5월 기준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인도 특허청의 공식 수수료 및 절차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작성은 구체적인 발명과 선행 기술에 따라 달라지며, 본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등록된 특허 대리인과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