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초 발행; 2026년 9월 업데이트
1970년 인도 특허법(1970년 제39호)은 인도의 특허 보호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실질적인 조항들은 1972년 4월 20일에 발효되어 1911년 인도 특허 및 디자인법의 특허 부분을 대체했으며, 제정 당시 아양가르 위원회 의 권고에 따라 인도 특허법이 외국 독점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2005년 특허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의 실질적인 형태로 확정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5조(의약품, 식품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제품 특허 금지)를 삭제하고 제3조 (d)항(효능 기준)을 도입하여 제약 특허 소송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4년 특허(개정) 규칙(GSR 211(E), 2024년 3월 15일 공포)은 2003년 특허 규칙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적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심사 청구 기간이 48개월에서 31개월로 단축되었고, 제31조에 따른 유예 기간을 위한 양식 31이 신설되었으며, 연구 진행 상황 보고서 제출 주기가 3년 회계연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허청 및 콜카타, 뭄바이, 첸나이, 델리에 위치한 지점을 통해 특허·디자인·상표 총국장(CGPDTM)이 관리합니다(제74조). 출원에 대한 적절한 관할 사무소는 2003년 특허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즉, 출원인(또는 최초 공동 출원인)이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할 구역 또는 발명이 실제로 발생한 관할 구역의 사무소가 해당합니다. 인도에 거주지나 사업장이 없는 신청인은 인도에 있는 송달 주소를 담당하는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가능한 발명품이란 무엇인가?
섹션 2(1)(j)에서는 발명을 발명적 단계를 포함하고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한 새로운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정의합니다. 모든 특허성 분석에는 세 가지 누적 요건이 적용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특허성이 상실됩니다.
신규성. 제2조(1)(l)항은 새로운 발명을 완전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인도 또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어떤 문서에 공개되어 선행 기술에 의해 예상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제는 공공 영역에 속하지 않고 선행 기술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공개 기준은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된 경우 해당되는 반면, 선행 공개 지식 또는 사용은 인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이의신청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25조(1)(d), 제25조(2)(d) 및 제64조(1)(e)항). 전통 지식에 의한 선행 기술에 대한 별도의 사유(제25조(1)(k)항)는 인도 또는 다른 지역의 지역 사회 또는 토착 공동체 내에서 이용 가능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심사, 이의신청 및 취소에서 비교는 각 청구항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청구항별로 이루어지며(섹션 13, 25 및 64), 섹션 29부터 34까지는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학술 단체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지정된 전시회에 전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선행출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공개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섹션 31).
발명적 단계. 제2조(1)(ja)항은 발명적 단계를 기존 지식에 비해 기술적 진보를 수반하거나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거나 둘 다를 가지는 발명의 특징으로 정의하며, 이는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에게 발명을 자명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규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구된 특징은 기술적 진보 또는 경제적 중요성을 보여야 하며, 발명 전체는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청의 심사 지침(대법원의 Biswanath Prasad Radhey Shyam v Hindustan Metal Industries 판결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지침, 2025 )은 5단계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즉,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을 식별하고, 우선일 당시 그 사람의 일반적인 지식을 식별하고, 청구항의 발명 개념을 식별하거나 해석하고, 선행 기술과 발명 개념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주장된 발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차이점이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에게 자명했을지 또는 발명적 독창성을 필요로 했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허청 실무 및 절차 매뉴얼은 발명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해당 기술 자체가 당업자로 하여금 여러 문서를 조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명백성 판단을 위해 선행 기술의 모자이크 처리가 허용된다고 덧붙입니다.
산업적 적용 가능성. 섹션 2(1)(ac)에서는 발명이 산업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명세서에는 산업적 용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근거에 대한 이의 제기는 드물지만 청구된 제품이나 공정에 명시적이거나 명확한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제3조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3조는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관계없이 본 법의 의미에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나열합니다. 실무자가 특허 출원 과정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d)항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물질의 알려진 효능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 둘째,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성질이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셋째, 알려진 공정, 기계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 알려진 공정이 새로운 제품을 생성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반응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설명에서는 알려진 물질의 염, 에스테르, 에테르, 다형체, 대사산물, 순수 형태, 입자 크기, 이성질체, 이성질체 혼합물, 착물, 조합 및 기타 유도체를 효능과 관련하여 성질이 현저히 다르지 않는 한 동일한 물질로 취급합니다. 노바티스 AG 대 인도 연방 사건(민사 항소 사건 번호 2706-2716/2013, 2013년 4월 1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의약품의 경우 효능에 대한 시험은 ‘치료적 효능’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180항). 유동성 개선, 열역학적 안정성 향상, 흡습성 감소와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은 치료 효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특허 제3조 (d)항 심사에서 ‘고려조차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187항). 또한 생체이용률 증가만으로는 치료 효과 향상을 보장할 수 없으며, 치료 효과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구 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189항). 법원은 특허 제3조 (d)항이 화학 및 제약 물질에 대한 모든 점진적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191항). 특허 제3조 (d)항은 실체 심사 단계에서 검토되며,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고,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효능 관련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조(j)항은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만, 종자, 품종 및 종,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생산 또는 번식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Monsanto Technology LLC v Nuziveedu Seeds Ltd 사건(민사 항소 제4616-4617호, 2018년, 관련 항소 포함, 2019년 1월 8일 판결)에서 델리 고등법원 합의부는 중간 단계에서 Monsanto 의 Bt 면화 관련 주장이 제3조(j)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2017년 3월 28일 단독 판사의 명령을 복원하여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환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하면서, 가처분 단계에서 전문가 증거가 필요한 기술적으로 복잡한 소송을 약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22항). 대법원은 제3조(j)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섹션 3(j) 유효성 문제는 가처분 단계에서 요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결정된다는 더 좁은 명제를 나타냅니다.
제3조 (k)항은 수학적 또는 사업적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알고리즘을 제외합니다. 특허청은 이 조항을 네 가지 요소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그 자체로’라는 한정어가 특허청에서 적용하는 핵심입니다. 2025년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이 매뉴얼에서 참조했던 2017년 지침을 대체하며 즉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청구된 발명은 Ferid Allani 대 인도 연방 사건(2019년 12월 12일)에서 델리 고등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넘어선 기술적 효과 또는 기술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저희 로펌 의 경험에 따르면, 이 제외 조항의 적용은 심사 그룹마다 다릅니다. 청구항에 기술적 효과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명세서에 근거한 입증 가능한 기술적 효과가 제3조 (k)항의 이의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3조 (i)항은 인체의 의학적, 외과적, 치료적, 예방적, 진단적, 치료적 또는 기타 치료를 위한 모든 공정이나, 동물을 질병에서 해방시키거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사한 동물 치료 공정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3조 (h)항은 농업 또는 원예 방법을 제외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외과적, 치료적 또는 진단용 기구나 장치는 여전히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제외 대상은 치료 공정에 한정됩니다.
나머지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3(a)(경솔하거나 명백히 확립된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을 주장하는 발명), 3(b)(주요 용도 또는 의도된 용도 또는 상업적 이용이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거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발명), 3(c)(단순한 과학적 원리의 발견, 추상적인 이론의 공식화 또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생물 또는 무생물의 발견), 3(e)(구성 요소의 속성이 집합된 결과만 발생하는 단순한 혼합에 의해 얻어진 물질 또는 그 생산 공정), 3(f)(각각 알려진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알려진 장치의 단순한 배열, 재배열 또는 복제), 3(l)(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 및 기타 미적 창작물), 3(m)(단순한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게임을 하는 계획, 규칙 또는 방법), 3(n)(정보의 표현), 3(o) (집적 회로의 지형) 및 3(p)(실제로 전통적인 지식이거나 전통적으로 알려진 구성 요소의 알려진 속성의 집합 또는 복제인 발명). 섹션 4는 1962년 원자력법 섹션 20(1)에 해당하는 원자력과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특허명세서: 임시 및 전체
명세서는 특허의 기초적인 법적 도구이며, 모든 강제 가능한 권리의 범위는 명세서에 대한 청구항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약 출원, PCT 국내 단계 출원 또는 분할 출원을 제외한 출원인은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완전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처음부터 완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7조(4) 및 제9조(1)항은 협약 출원 및 PCT 출원을 임시 경로에서 제외합니다. 분할 출원은 제16조(2)항에 따라 완전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명세서(임시 명세서 또는 완전 명세서)는 양식 1의 출원과 함께 양식 2(규칙 13(1))로 제출됩니다.
임시명세서는 발명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제10조(1)항은 모든 명세서에 발명을 설명하고 그 주제를 충분히 나타내는 제목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임시명세서의 목적이 발명을 설명하고 출원일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중요한 제약 조건은 제9조(1)항입니다. 출원에 임시명세서가 첨부된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은 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출되는 완전명세서의 청구항은 임시명세서에 공개된 내용을 합리적으로 근거로 하는 경우에만 임시명세서의 출원일을 따릅니다(제11조(2)항).
완전한 명세서에는 제10조(4)항에 따라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는 발명과 그 작동 또는 용도, 그리고 그 수행 방법을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알고 있는 발명 수행의 최적 방법을 공개해야 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보호를 청구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는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끝나야 합니다. 또한, 규칙 13조(7)(c)항에 따라 150단어를 초과할 수 없는 요약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최적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제64조(1)(h)항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되며, 해당 조항은 또한 충분성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명세서 자체만으로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평균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도인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작업 예시로 뒷받침되지 않는 광범위한 주장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근거에 대한 이의를 불러일으키며 섹션 10(5)는 또한 청구가 단일 발명 또는 단일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그룹과 관련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공개된 사항을 공정하게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발명이 설명 및 최적 방법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명할 수 없는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고 해당 물질이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4)(d)(ii)항에 따라 출원인은 인도에 출원서를 제출한 날짜보다 늦어도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국제 기탁 기관에 해당 물질을 기탁함으로써 출원을 완료해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규칙 24A에 따른 조기 공개 요청일 중 더 빠른 날짜 이전에 명세서에 기탁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칙 13(8)). 기탁 기관의 세부 정보 및 기탁 번호, 그리고 명세서에 공개된 물질의 출처 및 지리적 원산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또는 지리적 원산지의 미공개 또는 잘못된 언급은 제25조(1)(j)항에 따른 특허 부여 전 이의 신청, 제25조(2)(j)항에 따른 특허 부여 후 이의 신청 및 제64조(1)(p)항에 따른 특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제출: 양식, 신청자 유형 및 제8조 의무
특허 출원은 양식 1에 따라 이루어지며, 명세서는 양식 2, 외국 출원에 관한 진술 및 약정은 양식 3(제8조에 따름)에, 그리고 출원인이 등록된 특허 대리인을 통해 대리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은 양식 26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135(1)). 완전한 명세서가 처음부터 첨부된 일반 출원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발명자 선언서(양식 5)가 필요하며, 이는 완전한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특허청장이 양식 4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연장 요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13(6); 표 I, 항목 4(i)). 특허 대리인은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규칙 6(1A)), 실물 형태로 제출하는 출원인은 10%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칙 7(1), 첫 번째 단서).
제1부칙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 의 범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및 교육 기관(규칙 2에 정의된 마지막 세 가지)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그 외 모든 신청자는 단독으로 또는 우대 신청자와 공동으로 표준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대부분의 항목(신청 수수료 포함)의 경우 표준 수수료는 우대 수수료의 5배이고, 신속 심사 및 전환 수수료의 경우 더 높습니다(표 I, 항목 29 및 30). 2024년 규칙에 의해 개정된 표 I(항목 1)에 따르면, 제7조, 제54조 또는 제135조 또는 규칙 20(1)에 따른 출원 수수료는 우대 범주의 경우 전자 출원 시 1,600루피, 그 외의 경우 8,000루피이며(실물 출원 시에는 각각 1,750루피 및 8,800루피), 명세서 30장을 초과하는 각 명세서와 청구항 10개를 초과하는 각 청구항에 대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또는 교육 기관은 모든 수수료 관련 서류에 양식 28을 첨부해야 하며(규칙 7(1), 두 번째 단서), 출원이 우대 범주 외의 출원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은 양도 요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규칙 7(3)). 제54조에 따른 추가 특허 출원은 출원 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표 I, 항목 1, 주석). 2026년 9월 기준 GSR 211(E)에 대해 검증된 수치입니다.
제8조는 인도 외에서 출원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한 대응 출원을 공개해야 하는 지속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양식 3에 따른 진술서 및 약정서는 인도에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12(1A)). 약정에 따라 출원인은 이후의 모든 해외 출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서면으로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4년 규칙부터 규칙 12(2)는 해당 기간을 규칙 24B(3) 또는 규칙 24C(8)에 따른 최초 이의 제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이전의 각 해외 출원 후 6개월 이내 업데이트 의무를 대체했습니다. 별도로, 특허청장은 서면으로 기록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2)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양식 3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규칙 12(4)),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해외 심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규칙 12(3)). 양식 3 제출 지연은 양식 4에 따른 요청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용서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규칙 12(5)). 섹션 8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섹션 25(1)(h)에 따른 사전 승인 이의 신청, 섹션 25(2)(h)에 따른 사후 승인 이의 신청 및 섹션 64(1)(m)에 따른 취소 사유이며, 회사 의 경험상 가장 자주 주장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인도 거주자는 특허청장의 서면 허가(양식 25, 규칙 71,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발급) 또는 발명이 국방이나 원자력과 관련된 경우 중앙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인도 외에서 특허 출원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일한 발명에 대한 출원이 인도에서 최소 6주 전에 이루어졌고, 제35조(1)항에 따른 비밀유지 지시가 없었거나 모든 비밀유지 지시가 철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9조(1)항). 제39조는 최초 출원이 인도 외 거주자에 의해 인도 외에서 제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9조(3)항). 제40조에 따라 제39조를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인도에서의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부여된 특허는 제64조(1)(n)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18조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1차 심사 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출원 심사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제11B(1)조에 따라 심사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양식 18로 심사 요청을 제출할 때만 시작됩니다. 규칙 24B(1)(i)에 따르면 이 기간은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1개월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이전에 제출된 출원은 이전의 48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규칙 24B(1)(vi)). 이는 인도 특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심사 요청이 제출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11B(4)조). 이 법에는 철회된 출원을 다시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허청 실무 및 절차 매뉴얼에 기록된 바와 같이, 델리 고등법원은 Nippon Steel Corporation v Union of India(WP(C) 801 of 2011, 2011년 2월 8일 판결) 사건에서 제11B(4)항에 따라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면 특허청장은 신청의 일부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Sphaera Pharma Pte Ltd v Union of India(2018년 2월 16일 판결) 사건에서는 규칙 138에 따른 연장 요청은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결정 모두 2024년 규칙 138 개정 이전에 내려졌습니다. 규칙 138은 2024년 규칙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칙은 규칙의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은 해당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 4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관리자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지연을 용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칙에는 제외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규칙 137(2)(iv)는 규칙 24B(1)의 기간을 관리자의 부정행위 시정 권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칙 138에 따른 구제는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적시에 양식 4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법정 부활과는 구별되며, 해당 규칙이 규칙 24B(1)의 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전 규칙에 따라 내려진 두 결정 모두에서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규칙 24C(1)에 명시된 10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규칙 24B에 따른 일반 요청과 동일한 기간 내에 전자적으로 제출된 양식 18A를 사용하여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인도가 해당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 검색 기관 또는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이었던 경우,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적어도 한 명이 여성인 자연인 출원인, 정부 부처, 중앙, 지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관, 정부 기업, 정부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중앙 정부가 고시한 분야의 출원, 그리고 인도 특허청과 외국 특허청 간의 협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출원인입니다. 이러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인이 이미 일반 요청을 제출한 경우, 전환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사유에 대해 규칙 24C(1)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속 요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규칙 24C(2); 표 I, 항목 30). 일반 심사 절차에서는 심사관이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규칙 24B(2)(ii)), 심사관이 보고서를 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첫 번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규칙 24B(3)). 신속 심사 절차에서는 심사관 의 보고서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첫 번째 이의 신청서는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규칙 24C(6) 및 (8)).
심사관 의 심사 결과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허성, 신규성, 발명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 개시의 충분성, 청구항의 명확성 및 뒷받침, 그리고 제8조 준수 여부를 포함하는 제1심사보고서로 전달됩니다. 출원인은 제1차 이의신청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야 하며(제21조(1), 규칙 24B(5)),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양식 4에 따라 요청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규칙 24B(6)). 신속 심사 절차에 대한 해당 규정은 규칙 24C(10) 및 (11)입니다. 기한 내에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1조(1)). 신속 심사 절차에서 심사관은 사전 승인 반대가 계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마지막 답변일 또는 신청서 정리 마감일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처리해야 합니다(규칙 24C(12)).
심사관 의 보고서가 불리한 경우, 제14조는 특허청장이 이의 제기의 요지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 기회를 요청하는 경우 출원을 처리하기 전에 청문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청문 요청은 해당 기간 만료 최소 10일 전에 특허청장에게 도달해야 합니다(제80조 단서; 규칙 28(2)). 서면 제출은 청문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규칙 28(7)). 출원이 법 또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출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43조에 따라 특허가 부여되고 부여 사실이 공표됩니다. 제15조에 따른 거부 결정은 해당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고등법원이 규칙에 따라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에 제117A조(2)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117A조(4)).
출원, 명세서 또는 관련 문서의 수정은 특허 부여 전후에 제57조(양식 13, 규칙 81)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 이루어집니다. 취소 절차에서 고등법원은 제58조에 따라 수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정은 제59조(1)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수정은 부인, 정정 또는 설명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사실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명세서의 수정은 수정 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공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청구하거나 설명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수정 전 청구 범위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수정된 청구를 생성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부여 후 수정 신청은 공개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7조(3) 및 (4); 규칙 81(3)). 모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날짜가 정해지며(제45조(1)), 그 기간은 해당 날짜로부터 20년 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제53조(1) 및 그 설명). 이 법에는 어떤 분야에서든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전 및 지급 후 이의 제기
이 법은 제3자가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별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두 기회는 시기, 자격 및 절차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근거는 동일합니다.
제25조(1)항에 따른 특허 부여 전 이의신청은 제11A조에 따른 출원 공고 후 특허 부여 전까지 누구나 양식 7A(규칙 55조(1))에 따른 이의신청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규칙부터 이의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표 I, 항목 9(ii)). 이의신청 사유는 11가지로, 부당한 취득, 선행 공고, 선행 청구, 인도에서의 선행 공개 또는 사용, 명백성, 청구 대상이 발명이 아니거나 특허 불가능한 경우, 설명의 불충분, 제8조에 따른 정보 미공개 또는 허위 공개, 최초 출원 후 12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협약 출원, 생물 물질의 출처 또는 지리적 원산지 미공개 또는 잘못된 언급, 전통 지식에 의한 선행 발명 등이 있습니다(제25조(1)(a)~(k)항). 특허는 공고 후 6개월 이내에는 부여될 수 없으며(규칙 55조(1A)항), 특허청장은 심사 청구가 제출된 후에만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규칙 55조(2)항). 2024년에 개정된 규칙 55(3)에 따라, 일차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또는 청문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회 후 1개월 이내)에 이유를 명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일차적인 증거가 제시된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명령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4년에 3개월에서 단축됨)에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칙 55(4)).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절차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유를 명시한 명령으로 신청과 이의신청을 함께 결정합니다(규칙 55(5)). 이의신청서가 제출되고 통지가 발송된 신청은 규칙 24C의 신속 절차에 따라 심사됩니다(규칙 55(5B)).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은 제25조(2)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특허 부여 후 언제든지, 그러나 특허 부여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식 7(규칙 55A)에 따라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11가지 사유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출원 심사관을 제외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규칙 56(1)~(3)). 위원회는 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유에 대한 공동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2024년 규칙에 따라 3개월에서 단축된 것입니다(규칙 56(4)). 특허권자 의 답변서 및 증거는 이의신청인 의 서면 답변서 및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58(1)).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내에 답변서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특허권자는 특허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규칙 58(2)).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 의 권고를 고려한 후, 관리자는 특허를 유지, 수정 또는 취소하도록 명령합니다(제25조(4)항). 이 명령은 제117A조(2)항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입니다. 특허 부여 전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은 특허 부여 후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람은 제2조(1)(t)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동일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에 직면한 특허권자는 제57조에 따라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제59조 및 제57조(1)항 단서의 금지 조항에 따릅니다. 단, 고등법원에서 침해 소송이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갱신, 소멸 및 복원
특허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효력을 유지합니다. 규칙 80(1)에 따라 수수료는 특허 등록일(제45조(1)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과 그 이후 매년 만료되는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 연도가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수수료는 3년 차에 대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2년 차가 끝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표 I, 항목 18). 갱신 기간은 규정된 수수료와 함께 양식 4를 사용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칙 80(1A); 표 I, 항목 4(i)). 규정된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특허는 효력을 상실합니다(제53조(2)). 2년 이상 갱신 수수료는 선납할 수 있으며, 4년 이상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선납하는 경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규칙 80(3), 2024년 규칙에 의해 개정됨).
특허권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특허의 효력 상실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양식 15를 사용하여 복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1)항; 규칙 84). 특허청장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미납이 고의가 아니었고, 신청에 부당한 지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제61조(1)항). 이후 신청서는 공개되며, 이해관계인은 2개월 이내에 두 가지 사유 중 하나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규칙 85항). 복원이 승인되면 미납된 갱신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제61조(3)항; 규칙 86항). 제62조(1)항에 따라 복원된 특허권자의 권리는 특허가 종료된 날짜와 복원 신청이 공표된 날짜 사이에 발명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계약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규정될 수 있는 조항 및 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기타 절차가 개시되거나 진행될 수 없습니다(제62조(2)항).
모든 특허권자 및 모든 라이선스 보유자(독점 라이선스 보유자 포함)는 인도에서 특허 발명이 상업적 규모로 얼마나 많이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양식 27(규칙 131(1))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섹션 146(2)). 2024년에 개정된 규칙 131(2)는 특허가 부여된 회계연도 바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3개 회계연도마다 한 번씩, 각 회계연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리자는 양식 4에 따른 요청에 따라 지연을 용인하거나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섹션 122에 따른 결과는 섹션 124A에 따라 담당관이 판결하고 섹션 124B에 따라 항소할 수 있는 민사 제재입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이행이 지속되는 매일 1,000 루피가 추가됩니다(섹션 122(1)).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라고 믿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감사된 회계 장부에 표시된 사업의 총 매출액 또는 총수입의 0.5% 또는 5천만 루피 중 더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섹션 122(2)).
의무 면허
제83조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품이 인도에서 상업적 규모로 최대한 실현 가능하도록, 그리고 부당한 지연 없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이지, 단순히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의 수입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강제 실시권 조항은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84조(1)항에 따라,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를 근거로 특허청장에게 강제 실시권 신청(양식 17, 규칙 96)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 발명에 대한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특허 발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허 발명이 인도 영토 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84조(7)항은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장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인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패했는지 여부이며, 제84조(6)(iv)항에 대한 설명은 이 기간을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인도 최초의 강제 실시권은 2012년 3월 9일 Natco Pharma Ltd에 Bayer 의 소라페닙 토실레이트(Nexavar) 특허에 대해 부여되었으며, 특허청장은 제84조(1)항의 세 가지 근거가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재산권심판위원회는 인도에서의 실시 요건이 경우에 따라 수입으로 충족될 수 있고, 모든 경우에 인도에서의 제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각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실시권을 유지했습니다. 봄베이 고등법원도 이에 동의하여 Bayer Corporation v Union of India 사건(2013년 제1323호 소송, 2014년 7월 15일 판결)에서 Bayer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특허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실시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실시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됩니다. 수입은 작업 방식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2024년에 추가된 양식 27 주석에는 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특허 발명품이 단지 제품이 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수입으로 인해 인도에서의 작업이 방해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는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제84조(7)(e)항이 이러한 주요 조건입니다.
제92조는 중앙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 비상업적 용도의 경우에 강제 실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고시하는 경우 강제 실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84조(6)(iv)의 실시권 협상 요소가 적용되지 않으며(단서 조항), 특허청장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7조에 따른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92조(3)). 제92A조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약 부문의 제조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에 특허 의약품의 제조 및 수출을 위해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해당 국가가 강제 실시권을 부여했거나 고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도로부터의 제품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 법정 기한을 한눈에 보기
| 단계 | 기간 및 조항 | 채무 불이행의 결과 |
| 잠정 사양 이후의 전체 사양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제9조(1) |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연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관례 적용 | 최초 기본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제135조(1) | 협약 우선권 없음; 제25조(1)(i)항에 따른 반대 사유 |
| PCT 국가 단계 진입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규칙 20(3) 및 (4)(i) |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됨(규칙 22); 규칙 137 적용 제외(규칙 137(2)(ii)); 연장은 양식 4의 규칙 138에 따라서만 가능 |
| 양식 3, 최초 진술서 | 제출일로부터 6개월; 규칙 12(1A) | 양식 4에 따른 최대 3개월의 연장 또는 면제(규칙 12(5)) |
| 양식 3, 업데이트 | 이의신청서 최초 제출일로부터 3개월; 규칙 12(2) | 위와 같이 |
| 출판 | 출원일 또는 우선권 발생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18개월; 제11A조, 규칙 24 | 비밀유지령이 유효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이 섹션 9(1)에 따라 포기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철회된 경우(섹션 11A(3)) 자동 게시; 양식 9에 대한 조기 게시(규칙 24A) |
| 2024년 3월 15일 이후에 제출된 심사 청구 | 우선권 또는 제출일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31개월; 규칙 24B(1)(i) |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됨(섹션 11B(4)); 법률에서 부활 없음; 규칙 137에서 제외됨(규칙 137(2)(iv)); 대체된 규칙 138에 따라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구제만 가능(양식 4에 대한 최대 6개월 연장 또는 면제 요청은 해당 6개월 이내에 요청됨). |
| 2024년 3월 15일 이전에 제출된 심사 청구 | 우선권 또는 제출일로부터 48개월 중 더 빠른 날짜(마지막 마감일은 2028년 3월 14일 이전입니다); 규칙 24B(1)(vi) | 위와 같이 |
| 첫 번째 이의 제기 후 신청서를 정리합니다. | 6개월; 섹션 21(1), 규칙 24B(5) (규칙 24C(10) 신속 처리) | 만료 전 양식 4를 통해 3개월 연장 가능(규칙 24B(6), 24C(11)); 그렇지 않을 경우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
| 신청인 이 사전 승인 설명회에 대한 답변 | 관리자 의 통지 후 2개월; 규칙 55(4) | 규칙 137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연장은 양식 4의 규칙 138에 따라서만 가능 |
| 보조금 지급 후 이의 제기 | 보조금 공표일로부터 1년; 제25조(2) | 시효 만료 |
| 특허권자 의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 서면 진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규칙 58(1) | 특허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됨(규칙 58(2)) |
| 갱신 수수료 | 특허일로부터 2년이 만료되기 전과 그 이후 매년; 규칙 80(1) | 양식 4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규칙 80(1A)); 그 후 특허는 종료됩니다(섹션 53(2)). |
| 복구 | 특허가 만료된 날로부터 18개월; 제60조(1) | 추후 신청 없음; 의도치 않은 실패 및 과도한 지연 필요 없음(제61조(1)) |
| 업무명세서, 양식 27 | 3개 회계연도 이후 6개월 이내; 규칙 131(2) | 제122조에 따른 벌칙; 양식 4를 통한 최대 3개월의 유예 |
| 의무 면허 신청 | 허가일로부터 3년 후; 제84조(1) | 해당 날짜 이전에 신청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
| 고등법원에 항소 | 관리자 의 명령으로부터 3개월; 섹션 117A(4) | 고등법원이 추가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
본 문서는 2024년 8월 1일까지 개정된 1970년 특허법(2023년 개정법 포함) 및 2025년 특허규칙(GSR 865(E), 2025년 11월 25일)까지 개정된 2003년 특허규칙을 반영합니다. 2024년 특허규칙(GSR 211(E), 2024년 3월 15일)은 본 문서에서 논의된 조항들을 다룬 가장 최근의 법률 문서입니다. 본 문서는 인도 관할권에만 적용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는 자신의 발명 및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자문을 위해 등록된 특허 대리인 또는 특허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